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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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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회원 니즈 맞춘 초음파 실습 프로그램 진행

다빈도 근골격계 질환인 ‘어깨질환’에 초점…향후 다양한 질환으로 확대 2023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춘계), 이렇게 진행된다

편집자주 2023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춘계) 행사가 오는 4월23일 ‘All-in-one 하루에 끝내는 어깨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된다. 본란에서는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 중인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 이의주 부회장, 김규석 학술이사, 이승훈 홍보이사에게 학술대회의 주요 내용 및 준비 상황을 들어본다. 최도영 회장 Q. 올해 춘계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기획한 이유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이를 반영하듯 관련 교육에 대한 열망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사 회원들의 니즈에 맞춰 금년에는 춘계에 보수교육 차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Q. 주제로 ‘어깨질환’을 선정한 이유는? 그동안 한의진료에서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부인과질환, 내과질환, 간질환 쪽으로 활용해왔지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은 근골격계 질환이다.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도 다빈도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어깨질환’을 선정해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초음파는 실습과 함께해야 하기에 공간적인 부분과 강사풀을 고려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소규모로 어깨 부위만을 진행하지만, 다음 학술대회에는 다양한 질환들도 담을 예정이다. 한의진료에서 초음파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회원들이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 Q.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확산을 위한 계획은?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졸업 후에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따라서 졸업한 한의사들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관련해서는 현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일선 한의사들의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보수교육이 많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보수교육은 각각의 일장일단이 있다. 학술적으로 정보만 취득한다면 온라인도 장점이 있겠지만, 오프라인 학술대회에서는 회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새로운 의료기기와 치료술기를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대면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회원들간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연 내용도 일반적으로 일방향적인 강연보다는 실기, 술기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을 지향해 나가려고 한다. 이의주 부회장 Q. 지난번 학술대회와 달라진 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의 임상에서의 다빈도 질환 중 하나인 어깨질환 중심으로 치료를 위한 알고리즘에서부터 최신 감별진단 및 이학적 검사에 대한 지견, 초음파 진단, 약침치료, 침도치료, 추나요법까지 일차진료에서의 최신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욱이 이론 강의와 더불어 라이브시연, 현장 실습까지 생생한 임상교육 현장을 학술대회에 그대로 구현한 만큼 특화된 전문 임상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술대회의 모델로 정립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학술대회와는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Q. 학술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임원간 협력방식은? 성공적인 학술대회 운영을 위해 총괄 기획과 운영을 맡았는데, 최도영 회장의 지휘 아래 각 임원들은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며 사무국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했다. 또한 조직력·추진력·기획력에 기존 학술대회를 운영했던 풍부한 노하우까지 더했다. 김규석 학술이사 Q.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진 초음파를 비롯해 MRI 등 영상진단기기를 활용해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인 어깨질환을 진단하고, 이에 대해 약침·침도·추나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내용들을 다룬다. Q. 학술대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은?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진단기기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그동안에는 법제도적인 굴레에 얽매여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학술대회가 임상에서 한의사들이 초음파 등 다양한 진단기기들을 적극 활용해 진단 및 치료에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특히 새내기 한의사 회원들이 어깨질환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진단기기들을 활용해 약침, 침도, 추나 치료 등을 임상에서 자신 있게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승훈 홍보이사 Q. 특별히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초음파 영상 진단 실습 프로그램이 있다. 대한한의학영상학회 강사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지도 하에 2~4명씩 실제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학회 학술팀에서는 어깨관절 초음파 실습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포인트에 대한 사전 실습 동영상을 준비해보다 원활한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Q. 홍보와 마케팅 계획은? 기존 보수교육에서는 여러 주제가 산발적이어서 심도 있는 학습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이번 학술대회는 보다 높은 관심을 이끌기 위해 다빈도 질환인 어깨질환에 집중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아울러 어깨질환의 초음파 영상 진단 실습 세션을 마련해 실제 초음파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실습 강의 등록비 만원으로 이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습 강연 등록 일주일만에 전체 수용인원 200명 중 190명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신미숙 여의도 책방-38

한의학은 고령친화적(age-friendly)인가?

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큰 외삼촌께서 뇌교경색(pontine infarction)으로 목포 H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소식을 접한 건 2월 중순이었다. 우측 상하지 운동마비도, 삼킴장애도 다행히 경미한 상태. 2남4녀로 구성된 외삼촌의 자제분들(나에게는 외사촌 언니오빠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현재 입원 중인 목포 H병원의 담당 주치의의 전언을 내게 공유해주었다. 그 의사는 “급성기는 잘 넘기셨지만 고령이고 부정맥이 있으니 바로 귀가하지 마시고 재활 혹은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1∼2주 요양하신 후 퇴원하시라”, “재활로는 옮기되 한방병원으로는 가지 마시라. 심장 안 좋으신 어르신, 한방으로 갔다가 한약이나 침치료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악화될 지 나는 모른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가족분들은 기력도 회복하셔야 하고 나의 추천이라면 그 길이 최선일 게 분명하니 뭐든 의견을 달라고 하였다. “거의 모든 한방병원은 협진 담당으로 내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의사들이 1∼2명 근무 중이니 심장 걱정은 접어 두시고 급성기 잘 보내셨고 증상 경미하시니 한방병원으로 옮기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다. 동료 교수로서의 인연이 있었던 동신대학교 목포한방병원 김 병원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10년도 더 된 시간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어색함 1도 없이 흔쾌히 그리고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신다. 입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언니, 오빠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한까 목포지부 운영회장을 맡아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 한의학에 대한 반감이 기준치를 한참 초과해 계신 목포 H병원의 의느님을 뒤로 하고 신속하게 퇴원 수속이 진행되었다. 그 다음날 밤이었을까? 간병을 전담하고 있는 사촌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2035년 30% 상회 전망 “미숙아. 여긴 호텔이다야!! 목포 H병원 다인실은 비위 약한 사람들은 5분 아니 1분도 있기 어려울 정도로 더러웠거든. 환자들에 보호자들 거기에 간병인들까지 뒤섞여서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정말 힘들었어. 아부지 간병하는 거니까 참아야지 참아야지 했었는데 며칠간 진짜 밥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못 했더니 3kg나 빠졌다니까!! 강제로 다이어트했지 뭐. 여기 오시니까 울 아부지, 하루만에 기침도 덜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재활치료실도 왔다갔다 잘 걸으시고, 환경이 좋아서 그런가? 선생님들이 잘 해 주셔서 그런가? 암튼 상태가 한꺼번에 다 좋아지셨어. 나도 허리치료 같이 받으려고 한다. 너무 고맙다. 잠깐만, 삼촌이 너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신다야.” “인자 살살 걸을만 항께 살것다잉, 당장 집에 가서 염전도 봐야 쓴디 느그 언니들이 요로코롬 못 가게 잡고 난리다야. 시금치도 궁금하고 말이여. 밥을 급히 넘길랑께 기침이 자꼬 날라캐싸야. 인자 싸목싸목 묵을라고 맘 묵었응께 괜찮겄제잉? 당장 퇴원을 해야쓴디잉. 병원에 갇혀 있응께 깝깝시러 죽겄다. 그거 말고는 다 괜찮응께 걱정말고잉. 엄니 아부지한테 나 괜찮다고 안부 전해라잉”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외삼촌의 목소리는 37년생 어르신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쩌렁쩌렁 짱짱 그 자체였다. 역시 백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이 다수인 장수 집안의 장남답게 외삼촌은 구순 가까이에 뇌경색을 겪으시고도 “고깟 중풍? 감기처럼 이겨내브렀다” 금세 툴툴 털어내시고 염전으로 시금치밭으로 마실을 댕기실 게 분명하다. 다행이다. 과정은 위태위태했지만 결과는 늘 그러하듯이 해피엔딩일 것이다.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에는 3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2040년(75년생들이 65세)엔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2020∼2040 인구전망’ 발표 : 통계청 자료). 초고령사회의 풍경은 풍경이라는 낭만적인 단어보다는 사태라는 자못 심각한 단어로도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의 비극일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경고를 서슴치 않는 국내외 인구학자들이 꽤 많다. 한의학이 고령친화적이라는 추정 근거는? 한의학이야말로 고령친화적일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한 편인데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무엇일까? 그도 아니라면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일까? 당신 집 드나들 듯 동네 한의원을 습관적으로 다녀가시는 어르신들의 행렬을 보며 떠올린 관습적인 추정에 불과한 것이었나? 뇌경색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그래서 추가적 재활이 필요한 86세 어르신 환자에게 한방병원은 가지 말라며 안티한의학적인 본인만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목포의 그 의사를 떠올리며 “한의학은 과연 고령친화적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려 본다.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 정희원 선생의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와 일본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 선생의 『80세의 벽』 두 권을 번갈아 읽으면 답이 좀 보이려나? 두 의사 모두 지나치게 전문화, 세분화된 현대의학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드러난 현상 자체에만 주목한 나머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신체 문제를 정신적이지 않은 영역으로 판단해 진료 범위에서 제외하고, 내과에서는 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바로 신경성으로 분류해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증상을 치료해도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몸은 더 아프고 다니는 병원과 복용하는 약과 건기식의 개수만 한없이 늘어난 채로 고령-초고령 노인에 진입하게 된다.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하므로 여기저기 아픈 데는 모조리 찾아 다니며 기어이 검사를 해 내고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튼 손에 들려 준 한 보따리의 약을 다 먹다보면 성큼 죽을 날이 방 안에까지 다가와 있는 것이 대부분의 노인들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다. 정 교수는 미국병원협회와 미국노인병학회에서 제시한 “4M: What matters(삶의 목표), Mobility(이동성), Mentation(마음건강), Medical issues(건강과 질병)”을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며 4개 각각의 항목에서의 “내재역량” 즉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이 노화의 속도를 줄이는 핵심이라 주장하고 있다. 삶의 내재역량을 높이지 않고 병원만 다니고 약만 먹는다면 노화에 가속도가 붙은 채 몸도 마음도 아프기만 한 노인이 되는 일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를 예방하는 실천 방법은 특별할 것 1도 없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뻔한 지침도 서울아산병원의 교수님이 언급하시니 무슨 대단한 법칙처럼 읽히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지나치게 전문화·세분화된 현대의학 문제점 지적 올바른 자세습관과 운동습관 기르기, 마음 챙김과 몰입(몰입근육, 몰입환경) 그리고 건강한 수면 챙기기, 식습관과 술담배 조절하기 등이다. 습관의 관성을 이겨내고 내재역량을 기르고 이 역량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추가적으로 많은 항노화요법들은 거짓된 신화이니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맹신하거나 추종하지 말라고 덧붙이고 있다. 기력 없고 집중력이 떨어져 건망증이 심한 한 노년기의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후 뇌영양제 처방을 받아서 뇌영양제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식욕은 더 떨어지고 신경마저 바짝 곤두섰다면, 이번에는 며칠 후 배가 아파서 병원에 다시 들러서 소화제를 추가로 처방받았지만 몇 주 복용하고 나니 변비만 더 심해졌다고 호소한다면? 기본 검사와 뇌 정밀검사 상에는 여전히 이상이 없다면? 위와 같은 환자가 한의사들 앞에 놓여진다면 어떤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진단과 치료는 고령친화적이며 의사들의 기존 치료보다도 접근성이나 효과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까? 『80세의 벽』의 저자 역시 비슷한 케이스를 예로 들고 있다. “순환기 내과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라고 말하고 약을 준다. 수치가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암의 진행이 빨라지거나 감염증 노출이 쉽다. 결국 혈관계 사망은 줄어도 암이나 폐렴 사망자가 늘어난다. 하나의 장기를 치료하더라도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긴다. 치료한 장기는 좋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이 나빠 지는 모순된 결과가 종종 발생한다.” 노년기의 환자들을 정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별 장기를 정밀 진단해서 특정 장기만을 위한 처방과 치료는 불가능했더라도 진료를 받기 전보다는 뭔지 모를 다양한 증상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는 어르신들의 반응을 자주 접하는 의료인들이 바로 한의사들일 것이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개별적이더라도 변증이든 체질이든 전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가며 제반 증상들의 점진적인 개선과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임상 한의학의 목표라면 여러 약제간의 충돌로 인하여 약의 개수를 줄여가면서 다양한 증상을 비약물적 방법으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의학은 고령-초고령 환자들에게 적합한 의학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와다 히데키는 본인이 30여년 넘게 노인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진료를 하였음에도 의사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의사도 가려 만나라고 말한다. 처방받은 약을 먹고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의사가 “좋은 약이니까 그냥 먹어라”, “약 끊고 죽고 싶냐”라고 말한다면 그 병원은 가지 말고,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으로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는 곳이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충고한다. 특히 80세 이후 건강검진은 의미가 없으니 수치는 수치일 뿐, 개인마다 다르고 노년기의 정상-비정상의 경계는 건강-비건강의 경계가 아니며 의학은 불완전하니 본인 소신대로 살아가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전체적인 시각서 질병에 접근하는 ‘한의학’ 정기, 비정기 검진에 목을 매고 먹는 약 가짓수를 세는 것을 소일거리 삼으며 달력을 새로 넘기면 병원 가는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가장 먼저 표시하고 약 복용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불안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어제 그 약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 약을 제 때 챙겨주지 않은 가족들을 비난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실 흔한 어르신 한 분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80의 벽을 넘기셨는데도 바깥 외출이 자유로우시다면 그 자체로 그 어르신은 건강함의 상징이다. 더 이상 검진을, 병원 방문을, 약먹기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도 여생의 안녕에도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와다 히데키는 주장한다. 최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서 개발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라는 주사치료의 놀라운 치료효과와 효과 만큼이나 비싼 비용이 함께 보도된 적이 있었다(“바로 냄새가.. 너무 좋아” 주사 한 방에 70만원, 2023년 2월13일, SBS뉴스). 1회 주사비용이 70만원인 이 주사제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제2형 염증성 천식, 만 18세 이상 비용종을 동반한 성인 만성 부비동염의 치료제로 자리매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심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회당 주사제의 가격은 대폭 낮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물론 1개월에 1∼2회씩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급여화가 되어도 그 효과가 탁월하더라도 평생 맞아야 하는 주사라면 환자들의 입장은 또한 제각각이겠지만 기존의 약물, 수술에 별 호전이 없었다가 주사 한 번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고 아토피로 인한 그 끔찍한 증상들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용면 빼고는 환호와 감탄 뿐이라고 한다. 아토피, 천식, 부비동염은 폐를 다스려야 한다며 00탕만이 살 길이라는 버스광고 문구가 떠올랐다. 70만원짜리 주사 한 방이 현대의학에서 난치로 분류된 많은 질환들에 한의원으로 가볼까 하는 틈새적 시도 즉 대안으로서의 한의학을 향한 발길마저 뚝 끊기게 만들어버린 느낌이다. 드라마틱한 주사 한 방은 위에서 언급된 듀피젠트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만성 난치 알러지성 질환들을 보다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주사제들의 출시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폐를 다스리고 근본을 치료해야 뿌리를 뽑는다(本治)는 한의학적 접근법은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까? 아니, 이미 그 유효함을 다한 것은 아닐까? 국회의 또 다른 한의진료실(의원회관)에서 근무하시는 친애하는 나의 동지 이 원장님이 몇 주 전에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소설을 읽어 보았냐며 안부를 물어온다. 소설은 내가 애정하는 장르가 아니라 아직 못 읽어보았다고 답을 하니 어느 평일 직접 주문한 책을 가슴에 품고 내 진료실 앞까지 친히 와 주셨다. “전기고문으로 아버지의 정자는 활동성을 잃었고, 병원에서는 임신 불가 판정을 내렸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장터 주막에서 지리산에서 죽은 동지의 형을 만났다. 그는 한의사였다.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토로했더니 한의사가 약 한 제를 지어주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약을 먹고 내가 태어났다. 그날 이후 최씨 성을 가진 그 한의사는 우 리 집안의 명의로 등극했다. 어쩌면 진짜 명의였을지도 모른다. 삼 년 넘게 나를 괴롭힌 생리통을 약 한제로 멈춘 것도 그였다.” 1990년 소설 『빨치산의 딸』 출간 이후 33년만에 나온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 작가는 이 소설 역시 아버지의 장례식을 모티브로 쓴 자전적 소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설에 짧게 등장하는 약 한 제로 임신을 성공시키고 생리통을 멎게 하신 한의사는 실존 인물일 수도 가공의 인물일 수도 있다. 한약 한 제로 이런저런 증상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대목을 읽을 때, 가슴이 뛰는 이유는 한의사라면 이런 기가 막힌 치험례들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의학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기적같은 치험례를 안겨준 의사였느냐?!”(안도현님의 『너에게 묻는다』 시를 개사함)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 불리우는 것이겠지만 무탈한 일상을 기적이라 여기며 나는 오늘도 치료실로 달려간다.

“회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분회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

시흥형 어르신 주치의 사업 통해 일차의료기관으로서 한의학 인식 제고 초음파, 경영 등 세미나 개최해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주는 회무 추진 분회 활성화가 답 43 경기 시흥시한의사회

시흥시한의사회 김혁진 회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경기 시흥시한의사회 김혁진 회장으로부터 올해부터 추진되는 시흥형 어르신(노인정) 주치의 사업을 비롯해 올해 추진할 중점 사업과 더불어 분회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분회장을 맡게 된 계기는? “시흥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기도 내에서 한의사 회원 증가율 또한 가장 높은 ‘젊은 도시, 성장도시’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 그동안 시흥시한의사회는 친목모임 위주로 활동했지만, 앞으로 회원의 역량을 결집시켜 모든 회원이 함께 성장과 번영할 수 있는 분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05년 시흥시에서 처음 개원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변 회원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자리잡을 수 있었다. 도움에 조금이라도 보답코자 총무직 등 분회 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분회장을 해보라는 추천이 있었고,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분회장직을 수락하게 됐다.” Q. 올해부터 진행되는 시흥형 어르신 주치의 사업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후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약 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시흥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시흥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열망을 전달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임병택 후보(현 시흥시장)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제안서를 꼼꼼히 살피면서 어르신 주치의 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냈었다. 시장 당선 이후 보건소측에서 ‘시장님이 시흥형 어르신 주치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 함께 향후 사업모델을 설계해 나가자’는 연락을 받게 됐고,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시예산 3000만원이 배정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현재는 회원들에게 사업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내실 있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모델로 만들어가기 위해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Q.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건소와 노인회가 협력해 경로당을 선정하면, 한의사가 직접 방문을 통해 15∼20분간 건강강좌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이후 30여분 동안은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건강적인 문제들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올해는 첫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며, 올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좀 더 확장되고 발전된 형태의 사업모델로 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Q.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이번 사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주치의’라고 생각한다. 즉 주치의란 환자들이 건강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며 도와주는 의료인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이 한의원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료기관이 한의원이 될 수 있다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원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는? “회원들에게 학술·경영 등의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야유회 등의 친목활동으로 회원간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한의난임사업 홍보에도 집중해 나가려고 한다. 우선 4월에 초음파 관련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며,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무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노무 관련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많이 줄었던 회원간 소통 강화를 위해 정기모임과 야유회 등을 통해 시흥시한의사회를 활성화해 볼 예정이다. 이밖에 시흥시한의사회에서 기획·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도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볼 계획이다.” Q. 분회의 역할이란?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듯이, 대한한의사협회를 나라에 비유한다면 회원들은 백성이 될 것이며, 분회는 백성의 뜻을 모아 나라에 전달하고, 나라의 뜻을 받아 다시 백성에게 전달하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한다. 즉 분회는 회원들이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올바르게 수렴해 협회에 전달해야 할 것이며, 협회는 회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분회는 바닥에서 회원들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협회와 회원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더불어 지역사회 연계를 통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분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Q. 분회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분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회무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자연스레 회원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고 분회 역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가장 최우선돼야 할 것이 회원들이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회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분회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요즘 들어 참으로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많은 일들이 처음 접하는 일이라 다소 좌충우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회원들과 함께 극복하고 성과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으로 의미깊고 즐겁기 때문이다. 회원들이 보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임원진은 물론 모든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시흥시한의사회가 하나 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다. 지면을 빌어 시흥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국회 복지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의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홍주의 회장, 법안심사소위 위원 연쇄 면담 통해 통과 당위성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 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의 위원회 대안을 받아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한의약육성법 수정안은 서영석·이종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3선)은 지난해 5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정)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됨으로써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활성화에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전혜숙 의원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한의약 육성을 담보키 위해 발의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홍주의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의약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 참여 확대로 차별 없는 공정의료 구축돼야”

한의 물리요법 급여화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제시 이은용 부회장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로 치료 효율 증대”

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토론회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의과 중심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꼬집으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차별 없는 공정의료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이은용 부회장은 건강보험에서의 한의약 위상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22년 기준 종별 기관수는 한의원이 1만4549개소인 것에 비해 의원은 3만4958개소로 약 2.4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병원급 역시 한방병원은 546개소인 한편 일반병원은 1398개소로 약 2.6배 차이가 난다. 이 부회장은 이어 ‘23년 기준 한의약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현황을 제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상에서의 한의와 양의간 심각한 편차를 지적했다. 실제 한의과 급여행위는 408개에 불과한데 비해 의과의 급여행위는 6435개로 16배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한약제제 기준처방 급여 품목은 ‘90년 56종에서 30년이 지난 ‘22년까지 단 1종도 추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점유율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점유율 중 병의원은 70.4%에 육박하는 한편 한의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의과 중심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 지난 ‘17년 8월, 보건복지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진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35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 한의과 시범사업은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의과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는 ‘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 3개 항목 및 ‘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보험급여 등재 항목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위 신체 부위 구분 역시 한의과(5부위)와 의과(7부위)가 달리 적용돼 수가 적용도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지정대상 및 인력을 고시에서 양방병원 및 양방 전문의로 한정해 한의과는 미참여하고 있는 등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현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밖에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에서 관련해서도 “한의계의 △한의 진료수가 신설 △대면진료 국비 지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건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인정 요구 등이 모두 미반영된 실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받는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은 중의약 기반 치료제 및 신약 개발을 장려했지만, 한국에서는 코로나 검사 및 신고에서조차 한의과를 제외시켜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일한 의료행위, 다른 급여 적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미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의료기기가 있다. 즉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이 단순하고, 한의대에서 교육받은 기기인 안압측정검사기·자동시야측정검사기·세극등검사기·자동안굴절검사기·청력검사기 등이다. 또한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 및 한의 진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 소변검사는 한의사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혈액·소변 검사 등 동일한 의료행위에 있어 한의과는 건강보험 미적용, 의과는 급여 적용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의료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한의물리요법 급여화와 한의 의료기기 사용 급여화를 통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확대되면 환자의 치료 효율 증대와 한의학의 현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 급여화 및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확대로 차별 없는 공정의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져야

송범용 대한한의영상의학회장,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후속 조치’ 주제로 발제

23일 열린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범용 대한한의영상의학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범용 회장은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발전해온 과학‧기술‧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특성,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위하수와 기흉 진단, 고위험 부위 치료에 있어서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한의사 국시를 통한 한의사의 직무관련성 평가 등에 실제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로, 몇 차례나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던 혈액검사기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만 했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분쟁의 가운데 있던 장비 외에도 심전도, 폐활량측정기, 근전도, 뇌파계 등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행위와 명백히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없는 한 허용된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의 한의학, 어떻게 가야 하나? 발제를 이어간 그는 한의약을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규정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취지와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환자들의 선택권 등을 고려한다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약’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 체계를 갖추도록 한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비추어 봤을 때도 한의의료행위의 과학화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글로벌 K-의료의 가능성을 활짝 열 것이라고 전망한 그는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초음파 사용의 법적 제한은 소실되었으나, 적정수가를 받기 위한 행위 등재 등의 후속절차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회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입법적 정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며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향후 많은 다툼과 법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송범용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고, 면회 이외 의료행위 여부의 기준은 행위의 형태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수가비용‧건강보험 심사평가 등의 모든 기준이 행위를 단위로 하고 있어서 행위정의의 근거가 의료행위 범위 판단의 기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행위정의는 각 다빈도사용 경혈로 다르게 구별되어야 하고, 이는 향후 행위의 복잡성에 대한 근거, 수가 산출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정의된 각 행위들이 교육수련의 커리큘럼이 되고, 수련 숙달의 대상이 돼서 교육되는 형태를 갖추게 되면 경혈초음파의 이상적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편적인 구체적 행위 형태가 확보되고 경혈학실습서와 임상 각과에서 초음파 보조취혈, 초음파 진침 및 진단 등에 대해 교과서‧연구논문 등의 근거를 확보한다면 행위근거도 확보할 수 있어 행위정의는 어렵지 않게 준비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대전제 아래 한‧양방 교육 협력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송범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십여 년전부터 한‧양방 간의 교육과 연구 교류를 막는 정책을 추진하고 회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보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묵과하지 말고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 회복’ 등 6가지 제언 전해 이 자리에서 송 회장은 이번 판결의 후속 조치로 6가지 항목을 제언했다. 첫 번째는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대한 행위등재 진행과 X-ray 등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 회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등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초음파를 포함한 X-ray, CT, MRI 등 영상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료행위(진단 및 소견서 발행 등)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행정지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적정수가 개발과 초음파의 급여화 조치’다. 만약 행위등재 이후 임의비급여 등으로 분류될 경우 신의료기술 등재를 추진하고, 국민보건의 안전성 확보와 의료비 적정성을 고려해 급여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행위수가를 연구하고 시행함으로써 치료현장의 무분별한 의료비용 상승을 예방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세 번째는 ‘진단과 관련된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행위범위를 한의대 교육 및 국시와 긴밀히 연동하는 것’이다.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행위범위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 평가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평가한 그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변화하게 될 의료 환경을 예측하고, 이를 국시와 대학교육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송범용 회장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연구사업 추진을 요구할 것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한 각종 연구사업의 적극 추진할 것 △세계를 선도할 K-의료를 위해 융‧복합 혁신의 실천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것 등을 제언했다.

"국민건강 증진 위한 한의 보장성 확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서영석·이종성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전문가 의견 수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판결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학연구원·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의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판결, 한약을 양약으로 탈바꿈시켰던 식약처의 고시 개정, 한의사의 영문명칭을 되찾는 등 한의계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협회의 힘만이 아닌 모든 한의사 회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의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홍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등을 활용해 한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는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이 한의약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인 만큼 이는 한의계가 한단계 도약하는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면서 우리 사회의 왜곡되고 잘못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중 한의계가 그동안 소외받고 법제도적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의약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한의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소외받는 한의계가 아닌, 양의계와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를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성장을 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성 의원은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 훌륭한 치료효과,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한의학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법제도의 뒷받침이 미흡해 제대로 꽃 피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런 가운데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고착됐던 의료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의료기기 하나하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분류해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직역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의료계가 같은 지향점을 갖고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연구, 지속적인 교육 등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이외의 진단 및 치료용 의료기기를 임상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송 회장은 발표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로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할 목표인 국민보건 향상과 진단 및 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시급히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등재가 진행돼야 하며, 나아가 X-ray 등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도 변경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의사의 면허 및 행위범위와 한의과대학 교육 및 국시와의 긴밀히 연동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연구사업 진행 △정부가 뒷받침하는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한 각종 연구 적극 추진 등을 제언했다. 또한 이은용 부회장은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의 점유율과 보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한의 물리요법 급여 확대와 혈액·소변 검사 급여 적용,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및 확대 등을 통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현대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와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K-Medicine 구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에는 송호섭 가천대 한의과대학장(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음상준 뉴스1 기자, 조미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과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백유상 실장은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포함됐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해 지금까지도 한의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거울 삼아 이번 판결 이후에는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구원, 대학 및 정책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시급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김준래 변호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진료 의무에 부합하는, 또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선택권과 생명권, 건강권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 등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하며, 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밝힌 육태한 원장은 향후 영상의학을 비롯해 영상 진단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과목들을 한의과대학 인증평가시 필수과목으로 도입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음상준 기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시 지금까지는 직능간의 갈등으로 많이 비춰졌지만, 앞으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장점, 국민들이 얻어질 수 있는 이익 등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의계가 노력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와 함께 조미라 사무관은 "한의계에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운을 떼며, 현재 진행 중인 한의 보장성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한의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한의약 치매예방사업, 인지기능·우울척도 개선효과 확인

인지선별 11.4% 향상, 우울증 16.8% 완화, 사업 만족도 84.6% 손정원 회장 “해외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에게도 한의약 치료 전파되길”

용인특례시한의사회(회장 손정원·이하 용인시분회)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이하 용인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에게 한의약 접근을 통해 중증 치매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인시 예산 4500만원이 투입돼 용인시 거주 60세 이상 인지기능평가 검사 상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칭 한의원을 통해 5개월 간 치매예방치료(침, 한약 등)를 주 2회, 총 35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 대상자 기준은 용인시 거주 만 60세 이상 시민 중 인지선별검사(CIST) 기준 점수 이하인 75명(각 구별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4월 말까지 각 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단 치매진행억제제(도네페질·갈란타민·리바스티그민·메만틴 성분) 중 1종 이상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인구 증가, 치매환자 증가로 이어져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은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및 제18조(비용의 지원),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주민등록연앙인구 용인시분회에 따르면 지난 ‘21년 용인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전체인구의 14.1%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용인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유병 현황’에서는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유병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출처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용인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주요현황’에서는 지난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2359명, 치매환자는 546명, 치매치료비 지원자는 52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노인인구수 증가에 따라 치매추정 인구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가족 부양 부담과 치매 관련 비용 증가에 따라 용인시분회와 용인시는 이번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을 통해 치매 사전예방, 적기 치료 개입으로 사회비용 절감의 효율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약·침구·교육 등 한의표준임상진료···대상자 89% 완료 이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에서 용인시는 모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인지기능평가와 치매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각각 기준 점수 이하 및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인지선별검사와 우울척도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매칭 한의원을 통해 △변증(기허, 음허, 담음, 화열) 진단 △신경인지기능검사(MoCA) △치매에 대한 지식·태도·실천수준 인식 설문 △혈쇠척도의 평가 △근골격계질환 등의 부상병 평가를 진행했는데, 대상자들은 경도인지장애 외에도 기허 42명(60%), 음허 13명(18.6%), 담음 10명(14.3%), 화열 5명(7.1%) 등 변증을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분회는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중심으로 △침구 치료 35∼40회(주 2회, 5개월) △한약 과립제(가미귀비탕, 육미지황탕, 가미온담탕, 황련해독탕 등) 5개월분 처방 △교육(치매 지식, 생활 지도) 등을 실시해 중도탈락한 8명을 제외한 대상자 67명(89.3%)의 치료를 완결했다. ▲지난해 7월에 가진 용인시분회-용인시 한의약 치매예방사업 업무협약식 MoCA 점수 15.5% 향상, 재참여의사 89.2% 지난해 사업 결과, 보건소에서 65명을 대상으로 한 CIST검사에서 인지선별 능력이 15.1에서 16.8로 11.4% 향상됐으며, S-GDS 검사에서는 우울증 정도가 2.9에서 2.4로 16.8% 완화되는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한의원에서 6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MoCA(몬트리올 인지평가)점수에서는 18.7에서 21.5로 15.5% 향상됐으며, 혈쇠척도는 4.8에서 3.7로 22.5% 완화, 치매지식은 7.6에서 9.3으로 22.3% 향상, 치매 태도는 27.9에서 30.3으로 8.4% 향상, 치매 실천 수준은 32.6에서 36.6으로 12.4%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어 시에서 6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49명(75.4%)이 사업 참여 전보다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좋아짐 또는 좋아짐’으로 응답했으며, 건강 증진에서는 56명(86.2%), 기억력 32명(49.2%)이 ‘매우 좋아짐 또는 좋아짐’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치료만족도 조사에서 한약치료에 50명(76.9%)이, 침치료 55명(84.6%)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하는 한편 전체적 사업 평가에선 55명(84.6%)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재참여 의사에선 58명(89.2%)이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손정원 회장은 “그동안 성공적인 치료 효과를 통해 용인시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르신들에게도 한의약 치료를 전파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가적 치매 관리 및 예방에 있어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와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12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93회 국의절·제15회 타이페이 국제 중의약학술대회'에서 민상준 용인시분회 부회장이 한의약 치매예방사업 보고서를 발표해 대만 정부 관계자 및 중의약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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