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31.9℃
  • 맑음철원31.1℃
  • 맑음동두천32.5℃
  • 맑음파주32.3℃
  • 맑음대관령30.0℃
  • 맑음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8.0℃
  • 맑음북강릉30.3℃
  • 맑음강릉30.9℃
  • 맑음동해30.7℃
  • 맑음서울32.5℃
  • 맑음인천31.7℃
  • 맑음원주32.9℃
  • 맑음울릉도29.6℃
  • 맑음수원32.5℃
  • 맑음영월33.0℃
  • 맑음충주33.5℃
  • 맑음서산33.3℃
  • 맑음울진30.8℃
  • 맑음청주33.1℃
  • 맑음대전33.9℃
  • 맑음추풍령31.9℃
  • 맑음안동33.9℃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31.8℃
  • 맑음군산33.2℃
  • 맑음대구34.5℃
  • 맑음전주34.7℃
  • 맑음울산33.2℃
  • 맑음창원36.3℃
  • 맑음광주34.5℃
  • 맑음부산34.5℃
  • 맑음통영34.2℃
  • 맑음목포32.4℃
  • 맑음여수33.4℃
  • 맑음흑산도32.5℃
  • 맑음완도34.0℃
  • 맑음고창34.5℃
  • 맑음순천33.6℃
  • 맑음홍성(예)33.2℃
  • 맑음31.7℃
  • 맑음제주30.8℃
  • 구름많음고산27.6℃
  • 맑음성산34.7℃
  • 맑음서귀포33.8℃
  • 맑음진주35.8℃
  • 맑음강화31.0℃
  • 맑음양평31.5℃
  • 맑음이천32.5℃
  • 맑음인제32.4℃
  • 맑음홍천32.2℃
  • 맑음태백30.8℃
  • 맑음정선군32.7℃
  • 맑음제천30.9℃
  • 맑음보은31.6℃
  • 맑음천안32.2℃
  • 맑음보령34.6℃
  • 맑음부여33.1℃
  • 맑음금산33.3℃
  • 맑음32.4℃
  • 맑음부안33.7℃
  • 맑음임실32.4℃
  • 맑음정읍33.5℃
  • 맑음남원34.0℃
  • 맑음장수32.1℃
  • 맑음고창군33.5℃
  • 맑음영광군34.5℃
  • 맑음김해시36.9℃
  • 맑음순창군33.1℃
  • 맑음북창원37.5℃
  • 맑음양산시36.0℃
  • 맑음보성군33.7℃
  • 맑음강진군34.3℃
  • 맑음장흥34.4℃
  • 맑음해남34.1℃
  • 맑음고흥35.7℃
  • 맑음의령군36.3℃
  • 맑음함양군33.9℃
  • 맑음광양시35.9℃
  • 맑음진도군33.3℃
  • 맑음봉화32.6℃
  • 맑음영주32.6℃
  • 맑음문경32.9℃
  • 맑음청송군35.6℃
  • 맑음영덕31.6℃
  • 맑음의성33.8℃
  • 맑음구미34.6℃
  • 맑음영천33.7℃
  • 맑음경주시35.0℃
  • 맑음거창34.5℃
  • 맑음합천35.6℃
  • 맑음밀양36.0℃
  • 맑음산청35.3℃
  • 맑음거제34.4℃
  • 맑음남해33.6℃
  • 맑음36.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3일 (월)

세무/노무/법률

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은?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39
  • 조회수 : 6,299
2153-33-1 2019년도 최저임금이 2018년도 대비 10.9% 이상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어 놓은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 당장 급여가 10.9% 이상 오르게 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급여를 책정한 사업장의 경우도 2019년도에 오를 급여를 잘 따져봐야 한다. 한의원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6일(월~토)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는 곳도 많이 생기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부 한의원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함 ※ 주휴시간 계산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주휴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임)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100을 가산함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1)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2) 48시간 × (365일/7일/12개월≒4.345주) ≒ 월 209시간 3) 209시간 × 8,350원 = 1,745,1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74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4시간 근무. 1) (40시간) + (4시간) + (주휴 8시간) = 주 52시간 2) 52시간 × 4.345주 ≒ 월 226시간 3) 226시간 × 8,350원 = 1,887,10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887,1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1일 8시간 × 5일) + (4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시간) = 주 54시간 2) 54시간 × 4.345주 ≒ 월 235시간 3) 235시간 × 8,350원 = 1,962,25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3시간 2) 53시간 × 4.345주 ≒ 월 231시간 3) 231시간 × 8,350원 = 1,928,8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31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928,8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주 55.5시간 2) 55.5시간 × 4.345주 ≒ 월 242시간 3) 242시간 × 8,350원 = 2,020,70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8시간 2) 58시간 × 4.345주 ≒ 월 253시간 3) 253시간 × 8,350원 = 2,112,5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53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2,112,5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가산 2.5시간) = 주 63시간 2) 63시간 × 4.345주 ≒ 월 274시간 3) 274시간 × 8,350원 = 2,287,900원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인상되어온 최저임금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사업장의 지급능력, 근무시간, 직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등을 통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