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4.2℃
  • 구름조금12.0℃
  • 구름많음철원9.9℃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조금파주13.8℃
  • 구름많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2.9℃
  • 구름많음백령도13.7℃
  • 구름조금북강릉14.3℃
  • 구름조금강릉14.8℃
  • 구름조금동해15.5℃
  • 구름조금서울12.6℃
  • 구름조금인천13.0℃
  • 구름많음원주12.4℃
  • 구름조금울릉도13.2℃
  • 흐림수원13.2℃
  • 구름많음영월11.9℃
  • 구름많음충주13.0℃
  • 구름조금서산14.8℃
  • 맑음울진15.0℃
  • 구름조금청주13.6℃
  • 구름많음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조금안동13.2℃
  • 구름많음상주14.0℃
  • 구름많음포항15.0℃
  • 맑음군산14.7℃
  • 구름많음대구14.6℃
  • 구름많음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5.4℃
  • 구름많음창원17.0℃
  • 구름많음광주14.8℃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6.5℃
  • 구름조금목포14.8℃
  • 구름많음여수16.0℃
  • 구름조금흑산도14.3℃
  • 구름많음완도15.1℃
  • 구름조금고창14.5℃
  • 구름조금순천13.8℃
  • 구름조금홍성(예)14.6℃
  • 구름조금14.0℃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조금고산15.6℃
  • 맑음성산16.3℃
  • 맑음서귀포19.3℃
  • 구름조금진주15.6℃
  • 맑음강화13.7℃
  • 흐림양평11.8℃
  • 구름많음이천11.4℃
  • 맑음인제12.1℃
  • 구름많음홍천11.8℃
  • 구름많음태백8.9℃
  • 흐림정선군10.2℃
  • 구름많음제천10.9℃
  • 구름많음보은12.3℃
  • 구름많음천안13.9℃
  • 구름조금보령15.3℃
  • 구름조금부여15.6℃
  • 구름조금금산14.2℃
  • 구름많음13.0℃
  • 맑음부안14.4℃
  • 구름많음임실12.7℃
  • 구름많음정읍15.0℃
  • 구름많음남원13.4℃
  • 구름많음장수11.5℃
  • 구름조금고창군15.4℃
  • 구름조금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6.9℃
  • 구름조금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5.5℃
  • 구름많음장흥14.7℃
  • 구름많음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5.4℃
  • 구름조금의령군17.4℃
  • 구름많음함양군14.1℃
  • 구름조금광양시15.9℃
  • 구름조금진도군15.0℃
  • 구름많음봉화12.1℃
  • 구름조금영주12.6℃
  • 구름많음문경13.2℃
  • 구름많음청송군12.6℃
  • 구름조금영덕14.1℃
  • 구름많음의성14.3℃
  • 구름많음구미14.8℃
  • 구름조금영천15.3℃
  • 구름많음경주시14.5℃
  • 구름많음거창13.3℃
  • 구름많음합천15.8℃
  • 구름조금밀양15.3℃
  • 구름조금산청15.1℃
  • 맑음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6.1℃
  • 맑음17.1℃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1일 (목)

세무/노무/법률

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은?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39
  • 조회수 : 3,702
2153-33-1 2019년도 최저임금이 2018년도 대비 10.9% 이상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어 놓은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 당장 급여가 10.9% 이상 오르게 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급여를 책정한 사업장의 경우도 2019년도에 오를 급여를 잘 따져봐야 한다. 한의원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6일(월~토)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는 곳도 많이 생기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부 한의원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함 ※ 주휴시간 계산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주휴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임)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100을 가산함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1)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2) 48시간 × (365일/7일/12개월≒4.345주) ≒ 월 209시간 3) 209시간 × 8,350원 = 1,745,1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74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4시간 근무. 1) (40시간) + (4시간) + (주휴 8시간) = 주 52시간 2) 52시간 × 4.345주 ≒ 월 226시간 3) 226시간 × 8,350원 = 1,887,10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887,1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1일 8시간 × 5일) + (4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시간) = 주 54시간 2) 54시간 × 4.345주 ≒ 월 235시간 3) 235시간 × 8,350원 = 1,962,25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3시간 2) 53시간 × 4.345주 ≒ 월 231시간 3) 231시간 × 8,350원 = 1,928,8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31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928,8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주 55.5시간 2) 55.5시간 × 4.345주 ≒ 월 242시간 3) 242시간 × 8,350원 = 2,020,70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8시간 2) 58시간 × 4.345주 ≒ 월 253시간 3) 253시간 × 8,350원 = 2,112,5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53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2,112,5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가산 2.5시간) = 주 63시간 2) 63시간 × 4.345주 ≒ 월 274시간 3) 274시간 × 8,350원 = 2,287,900원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인상되어온 최저임금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사업장의 지급능력, 근무시간, 직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등을 통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