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3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추진 및 장애인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 등 2025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예산 114억7800여 만원을 편성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한의사들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며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왔으며, 그 역경을 극복하고 전진하는데 있어 우리 대의원총회의 역할은 언제나 매우 막중했다”며 “오늘 정기 대의원총회가 앞으로 우리 한의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의안 하나 하나마다 대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 동안 극한으로 치달은 양의계의 의료파업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진료에 매진하는 등 의료공백을 매울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며 “새롭게 시작될 2025회계연도에는 정부 주도의 난임 치료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추나요법 급여 기준 개선을 비롯 피부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의 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온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의료제도를 타파해 의료계의 진정한 광복을 이뤄내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서도 중앙회가 국민과 회원을 위한 대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치사를 대독한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정부는 한의약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한의약이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및 융합,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상호 보완해 융합함으로써 한의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해야 할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중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의약이 좀 더 개선된 제도와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열심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정애 의원, 서영석 의원, 김영배 의원, 이기헌 의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도 총회 현장을 방문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한편 일정으로 인해 직접 현장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38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영상 축사를 통해 한의계의 발전을 기원하고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회무경과 보고 및 감사 보고를 통해 지난 회계연도에 진행된 주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감사 보궐선거의 건에서는 추천후보가 없어 선출하지 못했으며, 정관 개정안 논의에서는 제12조(임원) 중 현재 ‘부회장 12인 이내·이사 50인 이내’에서 ‘부회장 15인 이내·이사 7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위원회)에서는 이사 정원의 증원 목적과 계획 및 운용방안 불분명하고, 더불어 임원 20명 증원의 시급성이 결여돼 부결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75표 △반대 93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또 정관 시행세칙 개정의 건에서는 ‘제2조(회비감면)’를 이사회에서 상정한 원안에서 시행일을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을 개정해 통과시키고, 정관위원회에서 제안한 ‘제3조의2(임원의 임명 통지)’ 신설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감사 직무규칙 제정의 건에서도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한편 명예회장의 추대의 건에서는 제43대 최혁용 회장은 부결됐고, 제44대 홍주의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5특별회비, 2006FTA 기타 의무부담금 결손처리의 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연구과제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연구과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별정계좌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별정계좌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이 의결됐으며, 2025회계연도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 예산 홍보사업 전용의 건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 보건의약단체 및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노용신 한국한약유통협회장, 홍재희 한국생약협회장, 박상태 대한한약협회 수석부회장,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김충배 허준박물관장, 하종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사,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장,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 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장,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한의협 대의원총회 박승찬·이종안 부의장, 한의협 최문석·장준혁 감사 등이 참석했다.
[자막뉴스] 한의협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차별적 의료제도 타파…
‘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한약제약협회’로 바뀐다
박기범 성남시의원, 성남시의료원 한의과 운영 재개 ‘환영’
한의치료 통한 임신 성공사례 등 공유
‘22년 난임시술 시행기관 201개소…시술건수 20만7건
1월 출생아 2만4천명, 전년대비 증가율 11.6%↑ 역대 최고
원광대 한의대, ‘의료통계로 보는 한의보험’ 초청특강 개최
심평원 부산본부, ‘제11기 심사·평가 아카데미’ 개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제4회 동제신춘문예’ 시상식 성료
횡성군,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시범사업’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