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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한의약 웰니스 활성화 물꼬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한의약 웰니스 활성화 물꼬

김윤덕·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 본회의서 가결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국가 육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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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해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일명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0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대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치유관광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두 법안들을 병합한 것으로, 농업, 산림, 해양 등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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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배현진 의원은 한의신문 인터뷰를 통해 “충북 제천 ‘한방엑스포’,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외국인들의 이목까지 사로잡는 등 한류에 대한 관심은 팝 음악, 드라마뿐 아니라 한의약을 통한 치유에까지 이르고 있다”면서“내외국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한의약을 통한 치유는 웰니스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 즉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하는 합성어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각광받아 왔다. 


미국 글로벌웰니스연구소(GWI)에서도 2023년 세계 웰니스 시장 규모는 6조 3212억 달러(약 9천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2023~2028년 5년간 연평균 약 7.3%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다.


최근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대안)을 통해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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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배현진 의원이 지난 21대에서 부터 추진한 법안으로, 2023년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K-웰니스 산업 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배현진 의원은 “부처 간 격벽을 넘어 전국의 관광 자원들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세계 9000조원 규모로 성황인 웰니스 시장 수요를 국내로 유입하고, 지방소멸과 지역 관광 부진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윤덕 의원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웰니스’ 시장 사업의 국내 근거법인 치유관광산업법이 통과돼 기쁘고, 앞으로 우리나라 치유관광산업이 더욱더 크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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