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癸卯年), 한의약의 눈부신 도약 기대
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를 통해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이 아니라 한의난임치료도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양의계는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난임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기에 법률 개정은 불가하고,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한해 양의계는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제·개정 법률안 등 각...
- 한의신문 기자
- 2022-12-22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