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4.2℃
  • 구름조금12.0℃
  • 구름많음철원9.9℃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조금파주13.8℃
  • 구름많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2.9℃
  • 구름많음백령도13.7℃
  • 구름조금북강릉14.3℃
  • 구름조금강릉14.8℃
  • 구름조금동해15.5℃
  • 구름조금서울12.6℃
  • 구름조금인천13.0℃
  • 구름많음원주12.4℃
  • 구름조금울릉도13.2℃
  • 흐림수원13.2℃
  • 구름많음영월11.9℃
  • 구름많음충주13.0℃
  • 구름조금서산14.8℃
  • 맑음울진15.0℃
  • 구름조금청주13.6℃
  • 구름많음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조금안동13.2℃
  • 구름많음상주14.0℃
  • 구름많음포항15.0℃
  • 맑음군산14.7℃
  • 구름많음대구14.6℃
  • 구름많음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5.4℃
  • 구름많음창원17.0℃
  • 구름많음광주14.8℃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6.5℃
  • 구름조금목포14.8℃
  • 구름많음여수16.0℃
  • 구름조금흑산도14.3℃
  • 구름많음완도15.1℃
  • 구름조금고창14.5℃
  • 구름조금순천13.8℃
  • 구름조금홍성(예)14.6℃
  • 구름조금14.0℃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조금고산15.6℃
  • 맑음성산16.3℃
  • 맑음서귀포19.3℃
  • 구름조금진주15.6℃
  • 맑음강화13.7℃
  • 흐림양평11.8℃
  • 구름많음이천11.4℃
  • 맑음인제12.1℃
  • 구름많음홍천11.8℃
  • 구름많음태백8.9℃
  • 흐림정선군10.2℃
  • 구름많음제천10.9℃
  • 구름많음보은12.3℃
  • 구름많음천안13.9℃
  • 구름조금보령15.3℃
  • 구름조금부여15.6℃
  • 구름조금금산14.2℃
  • 구름많음13.0℃
  • 맑음부안14.4℃
  • 구름많음임실12.7℃
  • 구름많음정읍15.0℃
  • 구름많음남원13.4℃
  • 구름많음장수11.5℃
  • 구름조금고창군15.4℃
  • 구름조금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6.9℃
  • 구름조금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5.5℃
  • 구름많음장흥14.7℃
  • 구름많음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5.4℃
  • 구름조금의령군17.4℃
  • 구름많음함양군14.1℃
  • 구름조금광양시15.9℃
  • 구름조금진도군15.0℃
  • 구름많음봉화12.1℃
  • 구름조금영주12.6℃
  • 구름많음문경13.2℃
  • 구름많음청송군12.6℃
  • 구름조금영덕14.1℃
  • 구름많음의성14.3℃
  • 구름많음구미14.8℃
  • 구름조금영천15.3℃
  • 구름많음경주시14.5℃
  • 구름많음거창13.3℃
  • 구름많음합천15.8℃
  • 구름조금밀양15.3℃
  • 구름조금산청15.1℃
  • 맑음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6.1℃
  • 맑음17.1℃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1일 (목)

세무/노무/법률

연장근로 거부시 해결방법은?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3-07 06:50
  • 조회수 : 3,892
2153-33-1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해당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간의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는 방법을 취한다. ※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종종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음을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한 후 이에 따라서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양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약 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근로자가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명령을 갑작스럽게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합의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가 되어 노동관계법령상 구제 대상이 된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취업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해지거나 입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연장근로시간이 묵시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 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연장근로의 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사용자가 노무수령의 가부(可否)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이후 사용자의 노무수령 승인을 얻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존재하지만,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등을 통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진다.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