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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한의사 국가시험 질 개선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한의사 국가시험 질 개선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과별 TFT꾸려 연속성 가진 활동 이어나가야 해
효율적 업무진행 위해 상시 문항출제 제도 도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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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 고성규 위원장이 지난 6일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사 '국가시험 질 개선을 위한 연석회의'를 진행, 1차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임상현장에서 유능한 한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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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한의계 내부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 중 면허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의 질 개선도 중요하다”며 “한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국시 위원 및 학회 교수님들과 국시 개선에 대한 필요성 및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국시 개선은 1차 의료인에 대한 역량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한의사의 역할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필수”라며 “필수요소들이 명확히 교육된다면 국시를 거쳐 바로 임상현장에 투입돼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 위원장은 “단기적, 장기적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내년 국시에는 영상진단 문항을 과별로 최소 1개씩 개발하고, KCD 문항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단기적 목표”라며 “장기적인 목표는 점진적으로 문제은행의 문항 질 개선으로 변별력도 높일 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내용을 국시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항의 개발-수정-출제까지 연속성 가진 활동 필요

 

2019년 현재 한의사 국시는 11개 과목, 총 340문항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내과의 경우 △5개 내과 △상한론 △사상의학 등 7개 분과로 이뤄져 있고, 임상관련 과목은 △내과(5개 내과, 사상의학, 상한론)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 △외과 △신경정신과의 7개 과목(내과분과 시 관련 13개)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은행식 관리를 통해 국시 출제 340문항의 12배수인 4080문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340문항 출제로 인해 당해 340문항을 신규개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년 이뤄지는 시험으로 줄어드는 문항을 다시 채워넣기 위한 문항 1배수(340문항) 개발 작업,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는 문항들의 질적 관리를 위한 문항 수정 작업 등이 점차적으로 이뤄져 전체 문제은행의 문항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20년 한의사 국시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과별 TFT를 꾸려, 문항의 개발-수정-출제까지 연속성을 가진 활동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이와 관련 문항 개발, 검토, 출제 등을 위해 한의대 교수들의 워크샵 참석, 보수교육 점수 부여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 출제방식의 개선 필요

 

매년 340문항이 출제 및 개발돼야 하고, 문항개발로 문항들을 바꾸는 작업 등 장기적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시 방침상 시험 문제들이 공개돼야함에 따라 자칫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과, 약 4000개의 문항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문항을 출제하는 것 등이 출제위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 위원장은 “문항을 수정하고 개발하는 작업이 보통 2~3일 소요되고, 문항을 출제하는 작업이 5~6일 정도 걸린다”며 “대부분의 출제위원들이 교육과 의료현장의 근간이 되는 업무라 생각하시기에 협조를 해주시지만 병원진료 및 수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현재 출제위원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며 상시문항개발 도입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문항개발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 ‘제한적 개발방식’에 비해 일정 자격을 가진 모든 자에게 기회를 주는 ‘개방적 개발 방식’을 통해 다수의 문항개발이 가능하고, 시험문제 공개에 따른 보유문항 배수 유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일정 자격을 가진 모든 자에게 문항개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문항개발 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 채택된 문항개발자의 출제 및 문항관리 작업시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인력풀 확대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윤리문제 출제 확대 건 △시험위원 임기제 도입 확대 및 시험위원 공모제 도입 △CBT 및 실기시험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송미덕 부회장은 “면허는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 내용에 가능한 한의계에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야 이에 대한 의권 주장도 가능한 것”이라며 “교육내용의 개편도 필요함은 물론 오늘 우리가 논의한 단기적, 장기적 목표 설정을 통해 교육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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