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1℃
  • 흐림4.3℃
  • 흐림철원3.9℃
  • 흐림동두천4.5℃
  • 흐림파주3.7℃
  • 구름많음대관령1.2℃
  • 흐림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7.2℃
  • 구름많음북강릉6.9℃
  • 구름많음강릉6.5℃
  • 구름많음동해7.5℃
  • 박무서울5.3℃
  • 흐림인천5.9℃
  • 흐림원주4.0℃
  • 흐림울릉도10.5℃
  • 흐림수원6.1℃
  • 흐림영월4.1℃
  • 구름많음충주3.7℃
  • 흐림서산7.1℃
  • 구름많음울진7.7℃
  • 흐림청주6.4℃
  • 흐림대전5.9℃
  • 흐림추풍령5.3℃
  • 박무안동6.0℃
  • 흐림상주5.5℃
  • 흐림포항10.5℃
  • 구름많음군산8.2℃
  • 흐림대구8.1℃
  • 흐림전주7.6℃
  • 흐림울산10.1℃
  • 흐림창원10.2℃
  • 흐림광주10.6℃
  • 비부산11.7℃
  • 흐림통영10.8℃
  • 흐림목포11.0℃
  • 흐림여수12.3℃
  • 비흑산도12.6℃
  • 흐림완도11.8℃
  • 흐림고창8.3℃
  • 흐림순천7.3℃
  • 흐림홍성(예)7.0℃
  • 흐림5.7℃
  • 비제주14.7℃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1℃
  • 비서귀포14.6℃
  • 흐림진주7.1℃
  • 흐림강화4.7℃
  • 흐림양평5.0℃
  • 흐림이천4.2℃
  • 구름많음인제4.2℃
  • 흐림홍천3.9℃
  • 구름많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2.9℃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5.1℃
  • 흐림보령8.9℃
  • 구름많음부여8.0℃
  • 흐림금산6.2℃
  • 흐림6.4℃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6.4℃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7.4℃
  • 흐림장수5.1℃
  • 흐림고창군7.8℃
  • 흐림영광군7.8℃
  • 흐림김해시9.5℃
  • 흐림순창군7.3℃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0.0℃
  • 흐림강진군10.3℃
  • 흐림장흥9.9℃
  • 흐림해남12.2℃
  • 흐림고흥11.1℃
  • 흐림의령군6.4℃
  • 흐림함양군5.8℃
  • 흐림광양시12.0℃
  • 흐림진도군11.2℃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5.1℃
  • 흐림문경5.4℃
  • 흐림청송군6.8℃
  • 흐림영덕8.8℃
  • 흐림의성6.3℃
  • 흐림구미6.4℃
  • 흐림영천7.4℃
  • 흐림경주시8.7℃
  • 구름많음거창6.0℃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9.3℃
  • 흐림산청6.4℃
  • 흐림거제9.9℃
  • 흐림남해9.9℃
  • 흐림9.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9일 (월)

조배숙 의원, ‘마약 클린존 4법’ 추진…“투약·거래 장소까지 차단”

조배숙 의원, ‘마약 클린존 4법’ 추진…“투약·거래 장소까지 차단”

마약류관리법·체육시설법·게임산업법·음악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PC방·노래방·체육시설, 영업정지·폐쇄 등 처벌강화

조배숙 마약.jpg

 

[한의신문]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이용된 PC방·노래연습장·체육시설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클린존(Clean Zone) 4법’을 대표발의했다.


4법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체육시설법 개정안 △게임산업법 개정안 △음악산업법 개정안으로,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일부 유흥시설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19년 1만6044명에서 △’20년 1만8050명 △’21년 1만6153명 △’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3년에는 2만7611명 △’24년에는 2만302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3년과 ’24년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서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 지난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4만77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8년 약 4만3000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 비중은 63.4%(8566명)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마약 범죄 온상 된 다중이용시설”…행정처분 사각지대 해소


조 의원은 마약 범죄가 게임장과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까지 침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 일부를 제외하면 해당 영업장 자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조치는 어려워 마약 범죄가 발생한 업소가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체육시설·PC방·노래방까지 제재 확대…장소 제공 시 영업정지·폐쇄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장이 체육시설업 운영자가 마약류 범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제공업소,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음악산업법 개정안’ 역시 노래연습장업자가 마약류 범죄를 위한 장소 제공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투약자와 판매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동네 곳곳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클린존’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