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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행정 절차, 정부 즉각 이행하라!”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행정 절차, 정부 즉각 이행하라!”

법원, 교통사고 환자 진단서 객관적 검사결과 요구
한의사의 X-ray 등 진단기기 활용 당위성 재확인
객관적 검사 요구하면서 한의사 X-ray 사용 제한하는 제도적 모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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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법원이 교통사고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의료기기를 사용해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한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X-ray 등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시행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존 판례에 의하면 현재 한의와 양의 모두 객관적 영상 소견 없는 주관적 진단이나 시점‧경위상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단, 진술과 진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결여된 진단서에 대해 법원은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의사에게 객관적 진단에 필요한 X-ray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객관적 검사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정작 정부는 KCD 상병명을 사용하는 한의사의 X-ray 설치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합법’ 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은 일관돼

 

대법원은 2022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에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의료기기 사용으로 통상적인 의료행위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한 적용 또는 응용과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현대 과학기술에 기반한 진단기기를 특정 직역의 전유물로 볼 것이 아니라, 법령과 안전성, 의료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2025년 1월에는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해당 재판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별표 6)의 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원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이를 ‘한의원의 기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의 기관’에서 한의원이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한의원의 엑스레이 설치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은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하지만 이처럼 사법부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X-ray 사용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를 정비하지 않고 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는 한의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한의원이 X-ray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와 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현실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나 몰라라 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청과 등록 검사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명시적인 지침이 없다’는 핑계로 서면 답변조차 회피한 채 검사 진행을 사실상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더 이상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미뤄둘 사안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질병관리청은 한의원의 X-ray 설치에 필요한 검사 등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객관적인 진단을 강조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정부 역시 한의사가 X-ray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며 “더욱이 정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접근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원에서도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행정절차를 가로막지 말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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