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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2일 (월)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
중증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재택의료 확대 등 의료·요양 연계 강화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휴일보상 강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키로 했으며, 이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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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올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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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아파트,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는 등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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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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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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