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3℃
  • 흐림20.1℃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1.9℃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20.3℃
  • 안개백령도19.0℃
  • 흐림북강릉19.2℃
  • 흐림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9.1℃
  • 구름많음서울23.2℃
  • 흐림인천22.4℃
  • 맑음원주21.7℃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9.7℃
  • 구름많음서산20.4℃
  • 맑음울진17.0℃
  • 구름많음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2.5℃
  • 구름많음추풍령20.7℃
  • 맑음안동18.9℃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0.3℃
  • 구름많음군산21.6℃
  • 구름많음대구20.7℃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울산18.8℃
  • 흐림창원20.5℃
  • 구름많음광주22.7℃
  • 흐림부산21.0℃
  • 구름많음통영20.2℃
  • 맑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1.2℃
  • 박무흑산도19.3℃
  • 맑음완도19.4℃
  • 구름많음고창20.3℃
  • 맑음순천18.1℃
  • 맑음홍성(예)20.9℃
  • 맑음21.4℃
  • 구름많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21.1℃
  • 흐림성산21.0℃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19.2℃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2.4℃
  • 맑음이천21.6℃
  • 구름많음인제18.9℃
  • 흐림홍천20.1℃
  • 구름많음태백14.3℃
  • 구름많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8.4℃
  • 맑음천안19.9℃
  • 구름많음보령20.1℃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금산21.6℃
  • 흐림21.8℃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1.5℃
  • 흐림남원21.9℃
  • 구름많음장수19.2℃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많음영광군20.3℃
  • 흐림김해시19.9℃
  • 흐림순창군21.5℃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0.9℃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19.2℃
  • 맑음해남19.4℃
  • 맑음고흥18.7℃
  • 구름많음의령군19.3℃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8.6℃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7.1℃
  • 맑음문경18.5℃
  • 맑음청송군14.7℃
  • 구름많음영덕16.4℃
  • 구름많음의성18.3℃
  • 구름많음구미22.2℃
  • 구름많음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7.4℃
  • 구름많음거창21.6℃
  • 구름많음합천21.3℃
  • 흐림밀양21.6℃
  • 구름많음산청21.3℃
  • 구름많음거제19.9℃
  • 구름많음남해19.9℃
  • 흐림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법안심사소위,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7건 법률안 의결

국회.jpg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급속한 세계화로 변화하고 있는 검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국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검역 당국에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등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검역정보시스템과 외교부·관세청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검역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입법 조치다.

 

이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