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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시행…현재는 1단계 해당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시행…현재는 1단계 해당

1단계 ‘소규모 유행’·2단계 ‘지역사회 확산’·3단계 ‘대규모 유행’

사회적 거리두기.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며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방침이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으며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하되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되며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되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jpg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기존의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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