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13.1℃
  • 맑음속초7.1℃
  • 맑음8.4℃
  • 구름많음철원7.3℃
  • 구름많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9℃
  • 구름조금대관령0.3℃
  • 맑음춘천8.6℃
  • 구름조금백령도8.1℃
  • 맑음북강릉7.7℃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12.0℃
  • 맑음인천8.9℃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11.7℃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9.6℃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1.8℃
  • 구름조금목포8.8℃
  • 맑음여수12.8℃
  • 구름조금흑산도8.8℃
  • 구름조금완도11.3℃
  • 맑음고창5.1℃
  • 구름조금순천10.5℃
  • 맑음홍성(예)7.0℃
  • 맑음8.8℃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많음고산12.3℃
  • 구름조금성산11.9℃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10.2℃
  • 구름많음양평10.9℃
  • 맑음이천11.3℃
  • 구름조금인제7.8℃
  • 구름조금홍천9.4℃
  • 맑음태백2.9℃
  • 구름조금정선군5.9℃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8.1℃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8.1℃
  • 맑음9.9℃
  • 맑음부안7.6℃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7.5℃
  • 맑음남원7.0℃
  • 맑음장수3.9℃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3.1℃
  • 구름조금보성군10.8℃
  • 구름조금강진군10.5℃
  • 구름조금장흥5.9℃
  • 구름많음해남6.3℃
  • 구름조금고흥10.2℃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7.9℃
  • 맑음광양시12.3℃
  • 구름많음진도군6.0℃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8.7℃
  • 구름조금문경9.7℃
  • 맑음청송군6.3℃
  • 맑음영덕7.5℃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
  • 맑음합천11.3℃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10.1℃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2.1℃
  • 맑음13.1℃
  • 맑음속초7.1℃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09일 (수)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지원 융자신청 접수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지원 융자신청 접수

10월16일까지 신청접수…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융자.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토·일요일·추석연휴 등 제외) 받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 원 중 지난 8월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으로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다다.

집행은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해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1000억 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전화상담실(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