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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금)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교육부,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8월26일부터 9월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원격수업.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가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5.)이후 일부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와 수도권지역 교육감은 지난 24일 협의회를 개최, 감염증의 추가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6일부터 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대면 등교 시에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는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9월 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 1·2학생 대상 성적미산출(P/F제) 등 3단계 시 출결·평가·기록 방안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돌봄 지원을 위해 방과후강사, 퇴직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 및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재배치하도록 했으며 원격학습 도우미도 배치해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원격학습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와함께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유치원은 방과후과정 지속 운영을 통해 유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지역 내 유치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유아학비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비는 정상 지원한다.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초학력 지도 및 학습도 강화한다.

원격수업 및 가정학습을 통해서도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학습할 수 있는 초‧중 온라인 콘텐츠(배・이・스・캠・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기초학력 지도・학습콘텐츠를 시도교육청 간 공유해 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또 기초학력지원 대상학생,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이 별도의 보충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하에 1:1 또는 소그룹(1교실에 최대 5명 이내) 대면지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지역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으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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