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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2일 (월)

한의협, AI 가짜 한의사 광고 적발…전국 네트워크로 대응 강화

한의협, AI 가짜 한의사 광고 적발…전국 네트워크로 대응 강화

‘불법의료·한의약 폄훼 단속 실무자 간담회’ 개최
서만선 부회장 “각 시·도지부 실무자들과 연대 강화로 불법의료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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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 한의사’ 광고와 한약 유사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한의협은 19일 한의협 회관 K-MEDI 포럼홀에서 ‘2026년 불법의료·한의약 폄훼 단속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 전국 시·도지부가 접수한 불법의료 사례와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중앙회와 지역조직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만선 부회장(클린-K 특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AI를 활용한 가짜 한의사 광고와 한약 유사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의료 행위가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각 시·도지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단속 경험과 신속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불법의료를 근절하고 한의학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활용한 불법 광고와 한의약 폄훼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부 불법의료 단속 실무자들은 오프라인 중심이던 불법의료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과 SNS,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과대광고 형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기존 단속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무자들은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와 한의약 효능을 왜곡·과장하는 허위·과대광고, 일반 식품을 한약과 유사하게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대표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또한 불법의료 행위가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며 이뤄지고 있으나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운 점 역시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은 △중앙회와의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시·도지부 간 단속 사례 및 판결 정보 공유 △온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강화 △보건소·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확대 △AI 기반 허위·과대광고 대응 매뉴얼 및 법률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이 보고한 불법의료 단속 현황(’25년 6월~’26년 6월)’에 따르면 총 347건의 조사 대상 가운데 불법의료 행위 18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44건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의약 폄훼 사례와 관련해서는 9건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34건에 대해서는 민원 조치를 진행했다.

 

한의협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의료인이 검증·추천하는 것처럼 꾸며 한약 및 한약 유사 식품을 판매한 유튜브 채널 10곳을 적발했다. 또한 블로그와 SNS,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단속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유해정보 신고를 접수했다.

 

또한 지난 4월 한의약 폄훼 댓글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댓글 작성자들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한의협 홈페이지에 ‘AI 활용 가짜 한의사 및 불법 식품 광고’ 관련 조치 현황과 신고·제보 안내를 게시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는 한편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시·도지부와의 상시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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