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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금)

병원선을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추진…“도서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병원선을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추진…“도서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김태호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만성질환 관리·예방접종·보건교육 등 병원선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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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병원선을 ‘지역보건법’ 상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차체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운영될 뿐 관련 법률에는 병원선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병원선은 도서지역에서 사실상 유일한 공공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지역보건법’ 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법’ 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겪고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병원선의 법적 지위 부재가 비대면진료 활용과 정보시스템 연계, 재정지원 등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더라도 병원선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기상 악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처방과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의 연계도 불가능해 환자 정보를 다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없고,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병원선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법적 지위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법’ 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조(정의)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병원선’을 추가했으며, 신설되는 제13조의 2(병원선의 운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선이 수행할 업무로 △지역주민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보건교육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는 병원선을 보건소·보건지소와 함께 ‘의료법’ 상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원선은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보건소·보건지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병원선은 의료취약지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김종양·박충권·엄태영·유용원·이양수·정동만·조경태·조승환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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