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7.5℃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7.6℃
  • 구름많음대관령16.9℃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2.6℃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1.9℃
  • 구름많음동해21.1℃
  • 맑음서울28.4℃
  • 맑음인천26.7℃
  • 맑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0.7℃
  • 맑음수원27.7℃
  • 구름많음영월25.4℃
  • 맑음충주27.8℃
  • 맑음서산26.5℃
  • 구름많음울진21.3℃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6.9℃
  • 맑음안동28.5℃
  • 맑음상주29.1℃
  • 구름많음포항22.3℃
  • 맑음군산24.1℃
  • 구름많음대구29.6℃
  • 맑음전주28.2℃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8.2℃
  • 구름많음부산24.3℃
  • 맑음통영26.9℃
  • 맑음목포25.2℃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9.7℃
  • 맑음고창25.7℃
  • 맑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8.0℃
  • 구름많음27.3℃
  • 맑음제주25.9℃
  • 구름많음고산22.1℃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진주28.8℃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7.9℃
  • 흐림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26.9℃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보은25.5℃
  • 구름많음천안27.6℃
  • 맑음보령26.9℃
  • 맑음부여28.0℃
  • 맑음금산27.5℃
  • 구름많음27.0℃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6.4℃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양산시26.9℃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9.6℃
  • 맑음해남27.1℃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29.6℃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4.6℃
  • 흐림봉화21.8℃
  • 맑음영주26.4℃
  • 맑음문경26.8℃
  • 구름많음청송군23.6℃
  • 흐림영덕19.6℃
  • 맑음의성28.1℃
  • 맑음구미30.1℃
  • 맑음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많음거창28.7℃
  • 맑음합천29.2℃
  • 구름많음밀양28.7℃
  • 맑음산청28.6℃
  • 구름많음거제24.3℃
  • 맑음남해27.8℃
  • 구름많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프로포폴 불법사용 33개 의료기관 및 환자 15명 적발

프로포폴 불법사용 33개 의료기관 및 환자 15명 적발

식약처, 빅데이터분석으로 병·의원 등 50곳 기획감시

의료용마약단속.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진료기록부에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투약하거나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처방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사용 및 오남용한 의료기관과 환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한 후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포폴 투약횟수 및 처방량 상위인 경우 △사망자 명의(행안부와 정보 검증)로 처방‧투약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처방한 경우 △보건소 중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취급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병·의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을 중점 감시했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1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