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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산재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 추진

산재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 추진

한의 비급여 보장 민간보험 출시 추진
투표요구서 조사 결과, 투표요건 안돼
한의사협회, 제33회 중앙 이사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7일 제3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산업재해보상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 추진 현황과 한의 비급여 진료 분야를 보장할 수 있는 민간(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위한 추진 현황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을 통해 건강보험 상의 일부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을 급여로 적용함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방법으로 다용하고 있으나 산재환자를 치료하는 산재지정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온냉경락요법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고 보고됐다.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 비급여 진료 분야를 보장할 수 있는 민간(실손)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5년의 중장기적 계획아래 환자 진료비 데이터 통계자료 구축과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 발주, 관련 예산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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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포함되는지 사례별 유권해석을 축적하고, 관련 의약단체와 연대하여 모범이 될 수 있는 FAQ를 마련해 대회원 안내를 시행키로 했다.

 

다만, 한의 의료기관 대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포함되지 않으나, 인터넷 및 모바일 상에서 회원가입형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는 대상 가능성이 높으며,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경우도 사례별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 6월부터 11월 8일까지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점을 실시한 결과, 1만1410곳의 의료기관이 자율점검을 마쳤다는 보고가 이어진데 이어 내년에는 4~10월 사이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6월부터는 현장방문 컨설팅도 병행해 자율점검을 활성화시켜 한의의료기관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특히 내년에 개최 예정인 제20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ICOM)와 관련해서는 당초 기획됐던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으로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하려했던 것이 예산 및 회원 참여율 등의 문제로 인해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통합의료로 진화하는 전통의학’을 주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ISOM 한국지부 이사회, 보수교육위원회, 전국 이사회 등의 논의를 거쳐 ICOM 개최 방향을 정립키로 했다.

 

또한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탈퇴하는 것과 대한한의사협회장을 해임하는 안건으로 접수된 회원투표 요구서와 철회서에 대해 닐슨코리아에 의뢰하여 지난 달 11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전화 조사한 결과, 정관 제9조의2 제2항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압류, 개인채무 등으로 인해 회비 감면 세부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모 회원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친데 이어, 모 회원을 회비감면 대상자로 선정할지를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키로 했다.

 

현재 정관시행세칙 제1장 제2조(회비감면) 5호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의 적용 기준에 따르면, 압류진료비 채권 압류 확인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명백한 증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되며, 소득금액증명원의 총소득에서 압류금액 및 채무변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데 이어 이 같은 사실이 면제(감면) 민원접수 후 재무위원회에서 건별로 면밀히 심사한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감면 대상자로 확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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