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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3일 (금)

“‘명확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 추진에 집중”

“‘명확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 추진에 집중”

“의료이원화 체계에 입각해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돼야”
윤성찬 회장, 민병덕·이강일 국회 정무위원들과 간담회

민병덕 의원.jpg

 

[한의신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약침·추나 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의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 제외, 이에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4월 신실손 도입에 따라 손해율이 높았던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됐으나 이들 종목과 대체관계인 한의 비급여는 보장에서 배제됐으며,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 도입으로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빠졌으나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배제됐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의료이원화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실손의료보험 보장종목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들은 같은 질환을 담당하는 양방의료기관으로만 유입되고 있으며,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과잉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건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교통사고 환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라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 만큼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근거기반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171개 지침이 개발 완료됐고, 28개 지침이 개발 중임에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보장 제외되고 있다.


민병덕 윤회장.png

 

이에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 교통사고 환자에 강점을 지닌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토록 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의료시스템을 살펴보면 상병수당 진단에서의 한의과 배제 등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이원화되지 않은 OECD 국가들을 모델로 해 설계해왔다”면서 “근골격계 치료 등 스포츠에서도 한의약의 그 효과가 뚜렷한 만큼 국회에서도 글로벌적 측면에서 한의약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윤회장.png

 

이강일 의원은 “의정갈등에 따라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대란이 발생해 전 국민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한 해를 보냈을 것”이라면서 “어려서부터 한의약과 밀접한 환경에서 자라며 그 효과와 소중함을 체감한 만큼 국민건강에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특히 “새해에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실손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의료시장 불균형과 비급여 과잉 등에 따른 의료 왜곡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강일 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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