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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N 약침 논란…직역 아닌 ‘헌법·인식·제도’ 문제”[한의신문]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사진)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PDRN·PN 및 약침 시술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기술 발전, 제도 설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한특위는 7일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뿐 아니라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PN(폴리뉴클레오티드)과 같은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까지 한의원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의과 중심 규제 체계와 새로운 한의약 기반 바이오 제제 사이의 제도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했다. 김용수 회장은 “이를 단순히 특정 직역의 위법 행위로 규정하기보다 새로운 치료기술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적 나노리포솜 균질화(AI 생성이미지: 동서비교한의학회) ◎ “한의 PDRN, 모방 아닌 융합 제형…헌법상 평등 원칙 함께 봐야” 학회는 우선 헌법적 측면을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의학 역시 보호 대상 전통의학 체계에 포함된다. 동시에 헌법 제11조에선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체재료와 치료 기술이 특정 직역에는 허용되고, 다른 직역에는 제한되는 현 구조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동일한 PDRN 계열 물질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직역별 접근 권한이 달리 설정된 점에 대해 “이는 단순한 면허 범위 논쟁을 넘어 제도적 불균형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측면과 관련해서도 “현재 한의계에서 활용하는 PDRN 관련 기술은 기존 서양의학의 PDRN 제형을 단순 적용하는 수준이 아닌 한방 방제학을 기반으로 전달체와 제형 개선을 통해 기능적 확장을 시도한 융합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일례로 현재 한의계에서 사용하는 ‘PDRN-PL(연어·화분·락토페린) 복합 제형’을 제시했다. 이는 생체 이용률과 조직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표적 나노 리포솜 균질화 공법을 적용한 기술로, 한의학의 전인적 생명관을 바탕으로, 줄기세포 활성화와 조직 재생이라는 확장된 생리학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형과 구별된다. 또한 해당 조제 기술에 대한 대한민국 특허도 이미 등록돼 있는 만큼 기술 독창성과 지식재산권 측면도 강조했다. 봉독 약침과 관련해선 “기존 의과 영역에선 봉독 사용 시 통증 및 과민반응 완화를 위해 리도카인,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등을 병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며 “반면 한의계에서는 봉독 자체의 독성 성분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정제 기술을 개발해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을 줄인 안전한 봉독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사용 방식 차이가 아닌 제제의 안전성 프로파일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다수의 국내외 특허와 국제학술지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도 검증받았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PDRN PL 발명 한국특허증, 알레르기 제거 봉독약침 발명 중국특허증 ◎ “정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로 철저한 품질관리 지속” 약침 안전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의료계 일부에선 약침에 대해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었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임상 경험과 제도 개선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평가”라며 “2018년 도입된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를 통해 무균화 공정, 성분 표준화, 품질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핵심은 면허 논란 아닌 ‘제도 공백’ 문제…별도 법제화 필요” 이번 논란의 핵심을 ‘제도 공백’으로 규정한 김 회장은 “한의약 기반 바이오 제제나 약침에 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허가·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의과 중심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필요한 것은 새로운 치료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설계”라고 밝혔다. 그는 “PDRN-PL과 부작용을 최소화한 안전 봉독 기술은 전통의학과 현대 생명과학이 결합한 융합적 산물”이라며 “이를 단순한 영역 침범이나 모방으로 환원하기 어렵고, 현재는 법률적 보호 역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기술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접근은 헌법이 지향하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가치뿐 아니라 의료기술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 자체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아울러 한방 천연물 신약과 약침 품목 허가에 대해 양방 관점에서 벗어난 독립적 한의학적 법제화를 통해 동서의학이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K-Pop, K-Food처럼 K-Medi 역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의학에 입각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래서 氣가 뭔데?”, 부산대 한의전 동제 신춘문예 평론부문 가작[편집자 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선우 학생의 ‘그래서 氣가 뭔데?’는 제5회 동제신춘문예 평론 부문 가작으로, 한의학 교육 과정에서 마주하는 개념적 난해함과 학문적 거리감을 출발점으로 삼아, 전통 이론의 의미와 한계를 성찰적으로 짚어낸다. 특히 ‘氣’를 비롯한 한의학적 용어를 실체가 아닌 설명의 언어로 재해석하며, 전통과 과학, 그리고 AI 시대를 관통하는 한의학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한의학을 둘러싼 익숙한 논쟁을 넘어, 학문을 대하는 태도와 해석의 방향성에 대해 사유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그래서 氣가 뭔데?” 졸업을 앞둔 한의대생에게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다. 바로 국가고시다. 한의대생이 한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자, 지난 7년의 학업을 정리하는 마지막 절차이기도 하다. 며칠 전 그 시험이 끝났다. 병증을 외우고, 처방을 암기하고, 영상을 판독하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합격 발표는 아직이지만, 큰 무리 없이 시험을 치렀다는 점에서 일단은 안도하고 있다. 국시라는 언덕을 넘고 나니, 비로소 지난 학교생활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한의학이란 무엇이었는지 되묻게 된다. 한글 전용의 시대에 살아왔고, 서양 학문 중심의 사고가 익숙했던 나에게 한의학은, 처음부터 친절한 학문은 아니었다. 용어는 낯설었고, 한자는 많았으며, 과목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감이 오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 지식이 한의사가 된 이후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상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신입생 시절의 나에게 한의학은 친숙하지도, 정합적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학문이었다. 졸업을 앞둔 지금도 그 질문에 완전히 답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을 후배들에게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한의학을 옹호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글이라기보다, 한의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다루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개인적 평론이다. 1) 이해하기 어렵고 생소한 기초과목들(한방생리학, 한방병리학, 원전학 등) 한의학을 처음 접할 때 가장 큰 장벽은 기존에 배워 온 학문과는 전혀 다른 용어 체계와 설명 방식일 것이다. 이를 단순히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하기에는, 기초과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학습 기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다면 이 기초과목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를 이해하는 데 비트겐슈타인의 ‘사다리’ 비유는 유용하다. 그는 ‘논리–철학 논고’에서 “나의 명제들은 사다리와 같다. 당신은 그것을 딛고 올라가야 하지만,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는 사다리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개념들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해에 이르기 위한 도구라는 뜻이다. 자전거를 배울 때 보조바퀴가 필요하지만, 균형을 익힌 뒤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과 같다. 한의학의 기초과목 역시 마찬가지다. 임상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생소한 사고 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관문으로서, 한의학적 언어와 논리를 몸에 익히는 역할을 한다. 기초과목이 “졸업하고 나면 쓰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사다리를 올라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 물론 기초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감은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교과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곧이곧대로 이해하려 애쓰기보다는, 그 과목이 어떤 맥락에서 존재하는지, 무엇을 익히게 하려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한의학을 덜 낯설게 만드는 길일 것이다. 2) 한의학적 용어는 무엇을 설명하려는가 임상과목에 들어서면 서양의학적 설명과 함께 한의학적 개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精, 氣, 神, 陰陽, 五行과 같은 용어들은 여전히 질문을 남긴다. 이 개념들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것은 1892년이다. ‘동의수세보원’이 집필된 시기와 거의 같은 시대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감기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물론 바이러스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외부의 어떤 요인이 인체에 영향을 미쳐 병을 일으킨다는 추론은 존재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사기(邪氣)라고 불렀다. 확장시켜보면 풍한사(風寒邪)란,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자면 추운 환경에서 외부 병원체가 침입하는 상황을 설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의학적 용어들은 실체 그 자체라기보다,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던 설명의 언어에 가깝다. 현대 생의학의 언어로 완벽히 번역되지는 않지만, 한의학 내부에서 사고하고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여전히 기능한다. 학문 용어란 본래 전공자 간의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용어 하나하나의 실재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한의학은 갈라파고스인가 그렇다면 결국 이런 질문이 남는다. 한의학은 과거의 설명 체계에 머물러 있는, 고립된 학문인가. 흔히 말하는 ‘갈라파고스’인가.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는 비판이다. 한의학이 갈라파고스로 인식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론 언어의 비가역성에 있다. 기·혈·음양·오행으로 구성된 설명 체계는 현대 생의학의 분자적, 기계론적 언어로 쉽게 번역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론적 기반의 차이다. 한의학은 질병을 국소적 병변이 아닌, 인체 전체의 관계적 불균형으로 이해해 왔다. 이 총체적 관점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외부 검증과 학문 간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의학은 과학이 아닌가. 이 질문 역시 전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은 특정 이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에 열려 있는 태도에 가깝다. 관찰 가능성, 재현 가능성, 반증 가능성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한의학의 이론 체계는 과학이라기보다 전통적 설명 틀에 가깝다. 그러나 침, 뜸, 한약과 같은 한의학의 임상 행위는 분명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순간은 과학이 한의학의 효과를 묻는 때가 아니라, 한의학이 그 질문 자체를 거부할 때다. 전통은 설명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검증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AI 시대에 더욱 분명해진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인간보다 빠르게 패턴을 인식한다. 진단 보조, 영상 판독, 예후 예측은 이미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 온 전통적 임상의 권위는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한의학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AI 시대는 한의학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의학은 본래 단일 지표가 아니라, 복합적 정보의 통합을 중시해 왔다. 환자의 증상, 체질, 생활 환경, 시간적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사고 체계는 AI가 제시한 결과를 해석하고 임상적 선택으로 연결하는 데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한의학적 사고는 낡은 직관이 아니라, 해석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AI 시대의 한의학은 전통과 과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학문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이론의 순수성을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 임상적 유효성을 중심에 두고 이론을 재배치하는 용기다. 음양과 오행은 절대적 실재가 아니라, 복잡한 임상 정보를 조직하기 위한 인지적 도구로 재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도구의 유효성은 데이터와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4) 맺으며 결국 이 글에서 던진 질문은 한의학의 정체성 그 자체라기보다, 한의학을 수행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닫힌 전통은 고립된 섬이 되지만, 열려 있는 전통은 새로운 대륙과 연결된다. AI 시대의 한의학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기술이 아니라, 한의학을 살아 있는 학문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종종 “나는 이과형이라 한의학이 어렵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논리적 사고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전통 한의학 지식을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의학의 이론은 현대 과학의 언어와 다를 뿐, 비합리적인 사고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다른 시대와 조건에서 형성된 설명 체계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겠으나, 이해하려는 노력까지 포기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서로 다른 설명 방식을 비교하고 해석하는 과정 자체가, 이과적 사고가 가진 강점일 수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지만 영어라는 공용어를 배우듯이, 한의학을 깊이 이해하되 그것을 오늘날의 통용어인 과학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전통 한의학 지식은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어떻게 재배치할지를 고민해야 할 자산일지도 모른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태도로 한의학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
한의임상해부학회, 연구성과 공유·임상 연계 통합 교육 진행[한의신문]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7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의 임상 적용과 실제’를 주제로 특강 개최, 연구성과 공유 및 임상 연계 통합 교육 진행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특강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학장 및 최영진 외래교수(경희다복한의원)의 초빙으로 마련됐으며, 재학생과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한의임상해부학회가 SCIE 학회지에 게재한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습도 함께 진행돼 이론과 임상을 연계한 통합 교육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제적으로 공인된 SCIE 저널 등재 연구를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특강에는 ㈜알피니언이 초음파 기기를 후원해 실습의 완성도를 높였다. 한의임상해부학회 강의기획팀 송주환·국창인·정헌영·박정수 한의사가 실습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1:1 질의응답과 실습 교육을 병행했다. 이와 관련 권오빈 회장은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은 앞으로 침술 고도화 연구의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한의학 교육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임상해부학회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의 임상 기술의 과학화·표준화를 추구하며, 관련 연구와 교육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
‘AI 한의사’ 의료기기 광고·의무데이터 도용 차단…의료 안전망 강화[한의신문] ‘AI 가짜 한의사’의 의약품 판매 광고 금지에 이어 의료기기 광고도 금지된다. 국회가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방지, AI 생성 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위광고 차단,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감염병 분야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하며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7일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대안) △의료기기법 개정안(대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등 총 1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무단 열람도 추적”…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관리 강화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대안)’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과 국방위원회 강선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접속기록 보관 의무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만 한정돼 있어, 단순 무단 열람 행위는 사후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해 질병 또는 심신장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신체검사 과정에서 의료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이에 강선영 의원은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전자의무기록은 개인식별정보부터 진단명, 처방 내역까지 환자의 민감정보가 집약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보 접근 전 과정이 추적·관리되는 체계가 마련된 만큼 환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긴급도입 의료기기’ 명확화”…국가 공급체계 법적 기반 강화 이어 김선민·서영석·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희소의료기기와의 개념 구분이 모호해 현장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 주도의 긴급 도입·공급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 희소의료기기와 구별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공급과 관련한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 수립 절차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명시해 보다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AI 생성 한의사 등 ‘가짜 의료인’ 광고 확산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개정안은 AI 생성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활용해 의료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 관리체계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체계의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과 공공보건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항생제 내성 대응 강화”…사용관리 체계 법제화 이와 함께 서영석·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대안)’도 가결됐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의료기관별 사용관리 체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현행법 역시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전담인력 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등 핵심 관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처방기준 및 관리체계 △사용량 정보수집 △관련 인력·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고시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리 수준 평가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 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신보호법’을 준용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평택시, 초고령·산업화 병존…대안은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왼쪽부터) 정유옹 단장, 유의동 후보, 서석희 회장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단지 중심 인구 유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기 평택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지역 맞춤형 한의약 통합돌봄 모델이 제안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정유옹)과 평택시한의사회(회장 서석희)는 6일 경기 평택시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한의약 기반 평택시 보건의료 패키지’를 각각 전달하고, 한의약 기반 지역 통합돌봄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평택시가 직면한 인구 구조와 보건의료 문제 해결하고자 △평택지역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 △(가칭)평택형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 △우리 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도입 △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유옹 단장은 이들 후보에게 “평택은 산업단지와 젊은 인구 유입이 많은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평택형 한의약 사업 모델’을 통해 의료비 증가와 돌봄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지역 13개 기초지자체에 한의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됐으나 평택시에는 전무해 지역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들은 한의약 돌봄 혜택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석희 회장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권 내 지속적인 일차의료로, 한의약은 통증·욕창·만성질환·기능저하 관리와 같은 장기요양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평택시 재택의료센터 참여 한의원 확대 △보건소-한의원 협업형 재택의료센터 구축 등을 통한 지역 장기요양 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서 회장은 시민이 한의사·의사를 동시에 주치의로 등록하고, 증상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의료인을 선택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립형 주치의제 모델인 ‘(가칭)평택형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를 제안했다. 서 회장은 “현재 일부 지자체의 주치의제가 의과 중심으로만 설계돼 시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등은 예방·생활관리·재활까지 연속 관리가 필요한 만큼 단일 직역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제시된 평택형 주치의 모델은 보건소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주민 건강정보를 지속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활권 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 회장은 “이는 ‘생활권 단위 건강관리 플랫폼’ 역할로서 특히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관리 기능을 강화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회장은 ‘우리 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를 통해 △지역 한의원을 치매안심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 △인지기능 검사·건강상담·조기검진 연계 수행 △경로당·복지관 중심 인지훈련 및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센터 협업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정유옹 단장, 김선민 의원, 서석희 회장 서 회장은 저출생 대응 분야에선 ‘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산후 한약 바우처 제공 △침구치료 지원 등을 통해 “산모의 조기 회복 및 직장 복귀를 돕고,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노인 건강관리 정책으로 ‘어르신사랑방(경로당) 한의사 주치의 사업’도 제시됐다. 이는 경로당과 한의원을 연계해 담당 한의사를 지정하고, 월 1~2회 정기 방문을 통해 건강상담·만성질환 관리·낙상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서 회장은 “방문간호 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 연계도 함께 추진해 만성통증 관리와 미병(未病) 단계 예방 강화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에선 통복동 소재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고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대상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훈회관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보훈회관별 담당 한의사를 지정해 정기 건강상담과 통증관리, 생활습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유옹 단장은 이날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한의사의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정 단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신고·접수)는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환자 진단 효율은 물론 안전관리 강화와 의료기술 발전까지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측 캠프는 향후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안들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COPD 환자,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 및 급성악화 증가”[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만성폐쇄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환자가 코로나19를 겪은 이후 급성악화 위험과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의 학술연구 용역사업으로 진행된 ‘국내 COPD 환자 레지스트리 구축’(책임자: 건국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유광하 교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은 COPD 환자는 비감염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은 1.8배, 급성악화 위험은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악화는 COPD 관련 외래 또는 응급실 방문과 함께 전신스테로이드/항생제 처방이 동반된 경우(비중증 급성악화는 외래방문 환자, 중증급성악화는 응급실 방문 또는 입원환자)를 뜻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전국 단위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인데, 특히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은 5.1배, 급성악화 위험은 3배까지 증가했다. 중증 코로나19는 입원 치료 과정에서 호흡 보조 또는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회복 COPD 환자 2,499명을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회복군의 사망률이 4.8%로 대조군(2.7%)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증 코로나19를 겪은 환자의 경우 대조군 대비 사망 위험이 5.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 증가는 초기 30일 이내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 기간 사망 위험이 2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회복 COPD 환자 2,118명을 분석한 결과, 감염력이 있는 환자의 전체 급성악화 발생 위험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회복 후 첫 30일 이내에는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중증 급성악화 위험이 8.1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문지용 교수는 “COPD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이 중요하며, 감염되었다면 완치 판정 후 최소 30일 이내 급성악화와 건강 상태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특히 중증 코로나19를 겪은 환자는 회복 초기에 호흡기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정기적인 외래 진료(최소 3~6개월간)를 통해 급성악화의 조짐을 조기에 확인하는 의료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COPD 환자의 장기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수치로 제시했다”며 “중증 코로나19 환자는 회복 후 초기 180일 동안은 사망 및 급성악화 위험이 특히 높게 나타난 만큼 의료진의 주의와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는 21세기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팬데믹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이 집단 발생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이후 급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됐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0년 3월 11일, 전 세계적 유행병인 ‘팬데믹(Pandemic)’을 공식 선언했으며,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발병 연도인 2019년을 의미한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및 오한, 기침, 피로감, 후각 및 미각 상실, 인후통 및 콧물, 근육통 및 두통, 호흡 곤란, 의식 저하, 저산소증 등이 대표적이다. -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입장차 뚜렷…험난한 수가협상 예고[한의신문]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절감을, 의약단체에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수가 현실화 등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올해에도 순탄치 않은 수가협상 과정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정기석 이사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와 더불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입 재원 확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지속가능한 제도 위한 노력 지속 정 이사장은 이어 “건보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국민건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상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되어야 하며,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건보공단이 함께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의약단체들도 각 직역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현실적인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행 수가협상 구조로는 한의계의 기능과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만큼, 정책적인 배려와 보완장치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한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한의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실제 건강보험 진료비 유형별 점유율에서 한의 유형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실수진자 수는 유일하게 지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정부에서 실시 중인 약 54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 한의과는 단 4개 사업 참여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한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군에 대해 한의 참여를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수가협상 구조, ‘빈익빈 부익부’ 고착화 특히 “현재 수가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GR 기반 모형은 이미 규모가 큰 종별에 더욱 유리하고, 규모가 작고 성장 여력이 제한된 종별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윤 회장은 “의정사태와 같은 외부 변수로 특정 종별의 진료비 총액이 급감할 경우, 실제로는 동일한 진료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협상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의료현장의 실제 노력과 원가 상승, 필수의료 유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한의 유형처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 자체가 매우 낮은 종별은 수가 인상률이 동일하더라도 절대적인 재정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실수진자 수 감소와 정책 참여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이 반복된다면, 그 격차는 다음 협상 구조에 다시 반영돼 결국 ‘낮은 점유율→낮은 재정 반영→낮은 인상률→다시 점유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 회복 여력 제한된 유형…정책적 배려 필요 또한 윤 회장은 “현재의 SGR 구조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의계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재택·돌봄 등 국가가 추진하는 미래 의료 방향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 수가협상 구조만으로는 이러한 기능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한의 유형은 수가협상을 통한 환산지수 인상만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자 희망인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단순히 과거 진료비 증가율만을 반영하는 기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각 유형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 필수성, 정책 참여 기여도, 미래 의료체계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한의계처럼 구조적으로 회복 여력이 제한된 유형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와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뒷받침할 수가체계 현실화 필요 이와 함께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여기 모인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비합리적인 부분인 만큼 결렬시 파업권 보장 등과 같은 권리를 공급자단체에게 주는 방향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유경하 병협회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회복이라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체계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환산지수는 연구결고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병원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고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정우 치협 회장직무대행은 “입원 및 중증질환 중심으로 설계된 국민건강 종합계획과 같은 거시적 정부 정책 틀 안에서 외래 의원 중심의 진료 구조인 치과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실정으로, 치과 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책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동네 치과가 살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 보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수가협상은 단순한 환산지수 인상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균형을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약국 경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수가협상은 단지 한 해의 보상 수준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약국 현장의 고충이 균형 있게 반영됨으로써 약국이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유창길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강민정 약무/보험이사 △송인선 보험이사로 구성됐으며, 오는 14일 제1차 수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전남도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의결…치매치료사업 등 추진 기반 마련▲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전라남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통과까지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김영태 여수시한의사회장, 조옥현 도의원 등 전남지역 한의계의 공조가 뒷받침 된 것으로 전해져 더 의미가 깊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원안 가결했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현재 집행기관에 이송돼 공포일을 조정 중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 △한의약 인력의 양성·활용 △한의약기술 향상·지원 △한의약 세계화 지원 방안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등을 포함했다. 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한의약 특성의 보호·계승 발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기술 연구·개발 △한의약 이용 장려 및 한방의료 서비스 활성화 △한약재 생산·유통 지원 및 브랜드화 △한의약 관련 국내외 정보 교류 및 박람회·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지원토록 했다. 이번 조례의 의미와 전남 한의약 육성을 위한 청사진과 향후 목표를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으로부터 들어봤다. Q. 전라남도 한의약육성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병용 의원은 전라남도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남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역구가 여수이기 때문에 여수시한의사회 김영태 회장이 최 의원을 3번 이상 만나 한의약 육성과 지원 조례가 전남지역에 필요한 이유와 중요성을 설득하고, 기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 발의에 필요한 자료를 최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같은 김 회장의 노고 덕에 조례 발의에 큰 힘이 됐다. 전남도회의 경우 애초에 치매사업 도입을 구상하고 있었고, 최 의원에게 이미 추진 중인 전북지부와 부산지부의 치매치료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대관업무를 진행했다. 치매사업을 포함해 광범위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전남지역 한의약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치매치료사업을 추진하려 한 계기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초고령 지역으로, 치매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군이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예방부터 관리,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중요한 이유다. 대형 병원 중심의 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곳곳에 분포한 한의원은 접근성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한의원을 활용해 치매 조기 발견과 장기 관리한다면 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이 가진 치매 치의 장점을 꼽을 수 있다. 치매치료는 단순 약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의약은 침, 한약,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정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사업은 방문진료, 재가 돌봄 서비스와 결합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전라남도에서의 한의약 치매치료사업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확대를 넘어,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Q. 전남지부의 향후 목표는? 앞서 말한 바대로 치매치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예산이 한정돼 당장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는 없지만 기존 치매치료에 배정된 예산을 공유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고민 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비록 예산이 없어 아쉽지만 우선 우리 전남지회가 지역 의료서비스 사업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계기로 통합돌봄사업에도 한의계가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Q.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조옥현 도의원과 김영태 여수분회장이 큰 역할을 해 줬다. 이번 조례는 큰 틀에서 아웃라인을 잡은 것이니, 우선 치매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게 목표다. 또 전남지부가 대관업무 역량을 활용해 도의회 등 여러 창구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전남지역 각 분회들과 논의해 예산을 확보해서 치매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4월 3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남 한의약 육성 조례'가 원안가결되고 있다. -
침 치료, PTSD로 인한 우울·불안 개선 효과 확인▲김형준 책임연구원 [한의신문] 침 치료가 우울과 불안 증상을 개선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 김형준 박사와 경희대학교 함대현, 이봄비 교수 공동연구팀은 침 치료가 삼차신경 경로를 통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유발된 우울 및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정수리의 백회혈(GV20)과 이마의 인당혈(EX-HN3)에 전침 자극을 가했을 때 삼차신경(trigeminal nerve)*이 활성화되고 신경염증이 조절되면서 우울·불안 행동이 감소하는 작용 기전을 규명했다. 삼차신경이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주요 뇌신경으로, 통증 및 촉각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씹기 근육의 제어와 정서 및 자율신경 반응과도 연관된 신경이다. 연구팀은 PTSD 유사 동물모델을 활용해 전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무기력 행동 등 우울 행동과 불안 행동이 감소하고, 탐색 행동은 증가하는 등 행동학적 증상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백회혈과 인당혈 자극 시 삼차신경을 직접 자극한 경우와 유사하게 삼차신경절 주변 혈관이 확장되고 관련 뇌 신경핵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해 침 자극이 삼차신경 경로를 통해 작용함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침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줄이고 일부 뇌의 면역세포 활성화를 조절함으로써 신경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침은 동물모델에서 뇌 염증의 핵심 조절 인자인 P2X7 수용체를 조절해 신경염증을 억제하고 불안과 우울 행동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비약물 치료법으로 PTSD·우울·불안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 또한 연구팀은 향후 침 치료기술을 디지털 신경자극기기를 이용한 비침습적 신경조절 기술 및 뇌질환 치료기술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준 박사는 “이번 연구는 침 치료가 삼차 신경 경로를 통해 신경염증을 억제하고 불안, 우울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은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침술의 신경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 뇌 신경계와 글림프계를 조절하는 안전한 뇌자극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으로 수행됐다. 한편, 본 연구는 국제 학술지 ‘Animal Models and Experimental Medicine(IF 3.4)’에 지난 3월15일 온라인을 통해 게재됐으며, 제1저자는 이봄비 교수, 교신저자는 함대현 교수와 김형준 박사이다. 논문명은 ‘Scalp electroacupuncture targeting trigeminal nerve activation alleviate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induced depression and neuroinflammation in mice’이다. -
“K-Medi, 글로벌 비대면진료 허용”…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활로[한의신문] K-Medi(한의약)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광 등 단기 체류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허용되면서 진료 연속성·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이 대표발의한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도입 이후 K-의료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117만명으로, 2023년 60만명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 제도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MEDICALKOREA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의료기관에 한 해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 예약, 상담, 교통·숙박 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외국인환자의 상당수가 단기간 체류에 그치면서 진료 전 상담과 귀국 이후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해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환자에 대한 상담·교육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외국인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대면진료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한의사 등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외국인환자 관리와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당시 이 의원은 “2024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된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을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점을 반영해 외국인환자 역시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안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수행기관, 방법 등을 ‘의료법’과 구분해 규정하고,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외국인환자 대상 유·무선 및 화상통신 기반 비대면진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이를 전자처방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 관리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선 비영리법인과 의료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해외진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관리 대상을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까지 확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리·감독 장치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비대면협진이나 비대면진료의 방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은 양적 확대를 넘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질적 관리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통과에 따라 외국인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의료 해외진출 정책의 체계성이 강화되고, K-의료의 국제 경쟁력과 외국인환자 관리 기반도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이번 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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