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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사용, 안전관리 교육까지 모든 준비 ‘OK’[한의신문] 최근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51명이 참여해 발의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5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개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는 한편 앞으로도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은 한의협 주최 및 대한한의영상학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1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사전접수를 신청하는 등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최성열 한의협 학술/의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한의사의 진단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의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대 또한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진료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한의약 역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단과 환자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오늘 교육이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기영 한의영상학회장은 “대한침구의학회장을 하면서 ‘영상의학과 침구의학, 한의학은 뗄 수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한의사들이 영상의학을 하는 것은 한의치료를 하면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곧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침 치료는 위험한 치료법이지만 한의사들은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임상에서 활용해 오고 있는 것처럼, 영상의학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지만 이 또한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의 영상의학이 진일보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한의영상학회 신민섭 수석부회장·안남도 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방사선 안전의 핵심 원칙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와 저감화 방안 △관계 종사자들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날 신민섭 수석부회장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목표는 최적의 진단을 위한 영상 구현과 함께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비의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 △방사선에 의한 각종 위해요소 제거 △제도적·체계적 활동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운을 떼며, 방사선에 대한 기초부터 방사선 방호의 발전과 선량 정의, 국내외 의료방사선 이용 실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신 수석부회장은 “한의 영상의학이란 ‘진료 과정’의 일부로, 영상을 활용해 진단을 확정하고 치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환자의 질병 및 치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더불어 개별 환자의 척추 또는 관절의 병리적 변화의 탐측, 치료의 금기증과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 등 한의치료의 안전성을 높이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상의학 활용을 통해 기질적인 질환의 발견과 함께 기능적인 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의 영상의학은 치료와 예후 판단, 예방, 추적관찰까지 영상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모두 증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라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남도 부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칙 △장치 설치 및 행정신고 절차 △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기준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교육 △방사선 관계 종사자 선량 관리 등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주요 법령 및 운영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안 부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로,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며 “이중 한의원에서는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를 활용하는데,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피폭선량 측정 △방사선구역 설정·표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인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하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19.8월∼)’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게가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週)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여야 하며, △장치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하여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照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 제안 3개의 신규 국제표준안 투표 상정 ‘통과’[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국제표준기획팀(팀장 이유정)은 전통의학 분야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국제표준 신규작업항목이 모두 투표에 상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249) 총회는 1일부터 5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됐으며, 17개국 및 3개 연계 기관에서 총 152명이 참석해 의장단 회의, 개·폐막 총회, 작업반별 회의 등 총 11건의 회의가 진행됐다. 먼저 의장단 회의에서는 전통의학 기술위원회 구조 변화에 따른 업무범위에 관한 내용을 검토했으며, 작업반별 회의에서 이미 개발 중인 국제표준 문서 검토와 함께 신규작업항목(New work item Proposal) 국제표준안을 다뤘으며, 기술위원회에서는 개발 진행 여부에 관한 투표 상정(NP Ballot)을 검토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한의약 관련 신규작업항목 제안 국제표준안 3건이 투표에 상정되는 한편 한국이 제안해 개발 중인 국제표준안 2건은 위원회 단계(Committee draft stage, CD)로, 2건은 질의 단계(Enquiry stage)로 승인되는 성과를 거뒀다. 투표 상정된 신규작업항목제안 국제표준안은 △한약(생약) 타르색소 순도시험법 △변증용어 범주구조 △설진기 시험방법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한약(생약) 타르색소 순도시험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한약 내 인공합성색소인 타르 오염 여부를 검출하는 시험법에 관한 표준이며, ‘변증용어 범주구조’는 한자 기반으로 구성된 변증용어들의 연결 관계를 구조화를 통해 표현하는 표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수행 중에 있다. 또한 ‘설진기 시험방법’은 한의학연 디지털임상연구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혀 영상 촬영장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성능 평가방법과 절차를 작성한 표준이다. 신규작업항목제안 국제표준안 투표에 상정되고 통과하는 경우 이후 국제표준 제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편이라 이번 3건의 투표 상정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제안해 개발 중인 국제표준안 또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원활히 진행되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 위원 단계로 승인된 표준안은 △용어 분야 ‘용어 작업의 언어 사용 가이드’ △의료정보 분야 ‘탕약 조제 기록을 위한 정보 모델’이며, 질의 단계로 승인된 표준안은 △한약제제 분야 ‘스틱형 연조엑스제 포장 일반요건’ △의료기기 분야 ‘무연뜸 연기밀도 시험을 위한 샘플 준비 방법’이다. 또한 ISO/TC249는 지난해 9월 ISO 기술관리이사회(Technical Management Board·TBM)의 결정에 따라 기술위원회 명칭이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서 ‘Traditional medicine’으로 변경되며 전 세계 전통의학 표준 논의의 장으로 전환됐다. ISO/TC249의 명칭이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서 ‘Traditional medicine’으로 변경되면서 기술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SC·sub committee)가 생성되어 SC 1에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동아시아 전통의학)을, SC 2에서 Ayurveda and Yoga(아유르베다와 요가)를 논의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TC249 및 SC1의 업무범위(scope)를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됐으며, 임상에 관한 내용을 업무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첨예한 토론이 벌어졌다. 중국은 임상에 관한 내용을 기술위원회 업무범위에 추가하고자 했으나, 한국을 포함한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및 호주 대표단은 국가별로 다르게 규제와 법으로 관리하는 임상 관련 내용을 표준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중국의 주장은 무산됐고, 그 결과 업무범위에서 임상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도록 초안이 작성됐다. 이번 업무범위 초안은 향후 진행될 ISO 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통의약 분야 국제 표준화 활동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정책지원 사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활동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의료기기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 ‘2025년 10대 대표과제’ 교류의 장 마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의 2025년 10대 대표과제 성과보고회가 11일 오전 10시에 YTN 뉴스퀘어 미디어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됐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1조2천억원(국비 9876억원 포함)을 투입해 의료기기 기술개발부터 임상, 임허가,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대형 R&D 사업이다. 현재까지 437개 과제가 지원을 받았으며,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성과보고회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연구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들을 표창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및 산업계의 사기를 고취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연구개발 수행의 적절성, 기술·의료 분야의 파급효과, 사회·경제적 분야의 파급효과 등 3대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46개 기업이 제출한 과제 중 혁신성과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10개 과제가 대표과제로 선정됐다. 주요 과제로는 세계 최초로 안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 개발 및 난임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배아 발달상황 및 임신 가능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등이 포함됐다. 선정된 10대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다. △ 췌장암 항암제 전달 효과 향상이 가능한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기기 △ 국내 최초 현장진료에 적합한 이동형 토모신세시스(X선 기반 3D 영상촬영장치) △ 세계 최초 심근치료용 최소침습형 카테터 △ 완전자동화 인공지능 세포분석 암 진단기기 △ 인공지능 기반 패치형 웨어러블 심장질환 관리시스템 △ 세계 최초 안과 급속냉각 마취기기 △ 뇌질환 환자 맞춤형 난치성 시각장애 디지털 치료기기 △ 경도인지장애 개선을 위한 환자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 △ 녹내장 안압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 콘택트렌즈 △ 난임치료 성공률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배아분석 디지털 치료기기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단장 김법민, 이하 ‘사업단’)은 성과보고회 이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5)에 10대 대표과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성과 포스터 및 장비 등을 전시하여 의료기기 관계자들에게 제품 시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선정된 2024년 10대 대표과제 중 국내 최초로 개발된 혈액투석 의료기기는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수행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만큼, 올해 선정된 10대 대표과제도 의료기기 국산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법민 단장은 “이번 10대 대표과제는 범부처와 사업단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목표로 개발된 혁신적인 의료기기들이 선정되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기는 단순 제품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그 발전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정부의 R&D 지원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MRI·CT 등 양방 특수진단장비, 50% 가까이 노후·26%는 중고[한의신문] 양방의료기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45.5%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노후도와 관계없이 수가를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 26.1%의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영상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은 0.1%에 불과, 부실검사 논란과 ‘검사무용론’까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현황(‘19~‘24년)’ 자료를 분석한 올해(7월 기준) 10년 이상 노후 장비는 △MRI 2305대 중 825대(40.5%) △CT 2387대 중 862대(36.1%) △Mammography 3903대 중 1774대(45.5%)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치된 3종의 특수의료장비 총 8325대 중 3461대(41.6%)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이며, 620대(7.4%)는 2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 CT 6대는 제조연한 미상으로 밝혀졌다. 특히 설치된 특수의료장비 2171대(26.1)%가 중고장비를 도입했는데 △MRI(21.1%) △CT(22.0%) △Mammography(31.2%)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노후도에 따른 수가에 차별이 없다 보니 이와 같이 중고장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프랑스, 호주, 일본 등과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와 성능을 연계한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보건복지부는 인센티브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심사평가원에는 실행방안 마련과 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9월말)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현황을 보면 부적합은 CT의 경우 1802대 중 2대(0.1%), Mammography는 3032대 중 2대(0.1%)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검사 결과 적합률이 99.9%로 높고,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해 부실검사 문제와 검사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면서 “노후장비가 적잖음에도 2006년 14.8%에 달하던 부적합률이 0.1%로 낮아진 이유는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등 3개 검사기관이 일반검사 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 이로 인한 무한경쟁(수익성)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영상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 전문검사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시동’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 최근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 되어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지만,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16년 대비 ‘19년에 23.5% 증가했고,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16년 대비 ‘21년 7.2% 증가했다. 이에 심평원은 영상검사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1차 평가는 오는 7월에서 9월까지 의원급 이상 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시행한 CT·MRI·PET 검사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 지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등 5개이다. 또한 모니터링 지표는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CT, MRI 장비 당 촬영횟수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등 9개이다. 1차 평가 세부시행 계획은 심평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하며,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4일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시청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e-평가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고,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안유미 심평원 평가실장은 “영상검사는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 따라 환자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1차 평가 시작에 의미가 있으며, 평가지표 및 기준은 향후 현황 분석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1차 평가인 점을 감안,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와 협력해 홍보활동,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사 국가시험,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지난달 13일 시행된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811명의 새내기 한의사를 배출한 가운데 이번 시험 합격률은 98.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한의사 배출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국가시험은 직무기반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을까? 또 CBT(Computer Based Test) 시험 도입,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CT 의료기기 영상 분석 문제 출제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 한의사 국가시험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까? □ 올해 첫 도입된 CBT 시험, 장점은? 올해 한의사 국가고시는 첫 CBT 시험으로 진행, 기존의 문자 중심의 단순한 문항 형태에서 탈피해 음성·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가 혼합된 멀티미디어 문항이 새롭게 출제됐다.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진자료의 경우 지난해 44개에서 올해에는 59개로 증가되는 등 문제 출제양식 또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수험생들은 처음 도입된 CBT 시험과 관련 OMR카드에 체크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시험시간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종이시험을 치룰 때와 달리 가채점표와 필기구 반입이 금지돼 정확한 점수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취임한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T 시험 직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CBT 환경에 맞는 더욱 다양한 멀티미디어 문항 유형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의사 국시 실기시험 도입, “어디까지 왔나?” 현행 국가시험은 진료수행능력 중 지식 이외에 임상추론능력, 임상술기, 태도 및 의사소통 능력 평가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혜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 연구’를 진행, 실기시험 도입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이번 연구와 관련돼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한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는 전국의 한의사 2575명과 한의과대학 교수 206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및 한의과대학 추천 12명과 임상분과학회 추천 9명으로 구성된 21명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모형안이 작성됐다.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기시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설문조사 응답자 중 81.9%(1819명)가, 한의과대학(원) 교수 설문 응답자 중 92.2%(190명)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실기시험 도입 시기는 전체 한의사 조사결과 ‘25년 시행안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1328명, 64.5%),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27년(10명)과 ‘29년(10명) 시행안을 선택해 2∼3년 내 실기시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한대협·이사장 송호섭)도 ‘한의학 기본의학교육 역량강화 중장기 전략 설정’을 통해 국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기본교육 평가제도 개선기반 구축 △한의학 기본교육 기초종합평가 도입 △임상표현형 종합평가 및 실기시험 도입 등을 추진해 역량 중심의 한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평가제도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한대협은 한의계 정론기관 역할과 더불어 실행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대협 내에 실행조직인 역량중심교육위원회 및 한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위원회 등을 설치해 한의사 국가고시 개선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국시에 미칠 영향은? 지난해 10월 양의계에서는 한의사 국가시험 내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의료기기 영상 분석 문제를 두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또한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 이후에도 양의계의 폄훼는 지속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합법적인 의료행위’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즉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현대 진단기기는 과학과 문명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직역이 전유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민들에게 특별한 위해성이 없고 법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도록 금지한 규정이 없다면 국민들을 위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기준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한의과대학(원)에서는 학부생 때부터 내과학·침구과학·부인과학·재활의학과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초음파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기반해 한의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등 임상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에서 영상의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학문인 해부학, 생리병리학 등은 물론 실제 영상기기를 활용하는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양의계에서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은 물론 교육한 내용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에서 출제되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임상 현장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을 보다 확대시킬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의대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강화로도 이어져나갈 것”이라며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도 관련 문항이 출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전국 특수 의료장비 43% 노화...‘심각’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특수의료장비의 43%가 10년 이상 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료장비의 23%도 10년 이상 노화됐으며,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의료 장비도 15%로 집계되며 정부의 의료장비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후·중고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의료기관의 전체 의료장비 102만9715대 중 28만8471대(28%)가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의료 장비 수량만 6만3950대에 달했다.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장비도 15만4517대로 15%로 나타났다.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Mammo(유방촬영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경우는 노후도가 더욱 심했다. 전체 특수의료장비 7722대 중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3288대(42.6%)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고로 들여온 특수의료장비는 2075대(26.9%)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지역별 현황에서 대구·경북이 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했는데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제조 연한이 15년 이상인 노후 진방장비는 지역 전체의 1014대(21.63%), 793대(21.25%)로 나타났다. 노후 의료 장비는 진료 정확성이 떨어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의료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의료기기법령에서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의료당국도 장비 대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게 조명희 의원실의 지적이다. 조명희 의원은 “노후 의료장비를 사용해 진단이나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진료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료당국의 관리부실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내구연한에 관한 법적기준 마련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현대 진단기기 못쓸 이유가 없다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뜬금없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성명 발표를 통해 한의사는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에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면서 영상의학적 지식과 검사 기법을 의사와 같은 유자격자에게 적법하게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치료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한의사 국가시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 중인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갖고도 태클을 걸었다. 이 연구 보고서의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CT와 심전도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한의사들이) 마음대로 진단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즉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의협의 이 같은 행태를 종합해보면 한의사는 의성 허준이 활약했던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에만 근거해 진료하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식이라면 한의사들은 현대 과학기술로 발명된 스마트폰 대신에 봉수대를 이용해 원거리 소통에 나서야 하고, 자동차 대신에 우마차를 이용하여 이동해야만 한다. 양의계의 이런 억지 주장은 사고 자체가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CT와 X-ray는 범접 불가의 대단한 진단기기가 아니다.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기기에 불과하다. 이미 교과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졌고, 국가시험을 통해서도 숱하게 검증돼 왔다.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법 조항은 의료법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다. 복지부의 구닥다리 행정해석과 법원의 철지난 판례만 부여잡고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를 독점하겠다는 집착에 불과하다. 의료는 결코 양방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의료는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다. 환자의 질병을 가장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의료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한의사들은 현대 진단기기를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궤변은 한의사들을 향한 저급한 폄훼와 다르지 않다.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못쓸 이유가 전혀 없다. 진단기기는 의료 도구일 뿐이다. 한의계는 이참에 의료기기 사용 확산 운동을 펼쳐 양의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해 낼 필요가 있다. -
최근 5년간 한의원 4.30%·한방병원 45.39% 증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돕기 위한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2016년∼2020년)’ 책자를 제작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다.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은 △최근 5년간 의료자원 현황 분석 △국민체감 의료자원 현황 △의료자원 현황 검색 방법 등을 수록했고,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요양기관은 총 9만6742기관으로 2016년과 비교해 7.59% 증가하는 한편 심평원에 신고된 신규 개설은 5477기관, 폐업은 3600기관으로 나타나 2016년 대비 신규개설과 폐업기관 모두 감소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2016년 1만3868기관에서 2020년 1만4464기관으로 4.30% 늘었으며, 한방병원은 같은 기간 282기관에서 410기관으로 45.39% 증가했다. 또 타 종별 요양기관을 보면 △상급병원 43→42기관(2.33% 감소) △종합병원 298→319기관(7.05% 증가) △병원 1514→1515기관(0.07% 증가) △요양병원 1428→1582기관(10.78% 증가) △의원 3만292→3만3115기관(9.32% 증가) △치과병원 223→235기관(5.38% 증가) △치과의원 1만7023→1만8261기관(7.27% 증가) △약국 2만1443→2만3305기관(8.68%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의 한의의료기관 개·폐업 현황을 보면 한의원은 지난해 691기관이 개업하고 635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방병원은 91기관 개업 및 33기관 폐업으로 집계됐다. 한의과·의과·치과의 의사인력은 15만6992명이며, 약사 3만9765명, 간호사 22만5462명으로 나타나는 한편 의사인력의 연령별 분포는 만 40세∼44세가 15.38%로 가장 많고, 성별 분포는 남성 75.49%·여성 24.51%였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2016년 1만9737명에서 2020년 2만2038명으로 11.66% 증가한 가운데 의사는 9만7713명에서 10만7976명으로 10.50%, 치과의사는 2만4150명에서 2만6978명으로 11.71% 늘었으며, 약사의 경우에는 약사는 3만3584명에서 3만8748명으로 15.38%가, 한약사는 362명에서 1017명으로 180.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 한의사의 연령별 의사수를 보면 △만 20∼24세 22명 △만 25∼29세 2213명 △만 30∼34세 2593명 △만 35∼39세 2860명 △만 40∼44세 3181명 △만 45∼49세 3597명 △만 50∼54세 3250명 △만 55∼59세 2287명 △만 60∼64세 1132명 △만 65∼69세 447명 △만 70세 이상 45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의사의 성별 분포를 보면 지난해 남성은 1만7611명(79.90%)·여성은 4427명(20.09%)였다.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병상은 71만6292개로 2016년 대비 3.44% 증가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국·공립, 군병원)의 입원병상은 8.35%(5만9841개), 민간의료기관(그외 법인 및 개인)은 91.65%(65만6451개)로 나타났다. 등록된 의료장비는 96만4018대이며, 이 중 이학요법료행위 관련 장비 31.5%, 검사행위 관련 장비 25.4%, 영상진단·방사선 치료행위 관련 장비 16.1% 등의 순이었으며, 특수의료장비는 MRI와 CT의 경우 수입 장비 비율이 높고(국산0.28%·수입 99.54%), 유방용촬영장치는 국산과 수입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 감염병 관련 의료자원과 관련해서는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은 269기관(2020년도말 기준) 지정됐다. 호흡기감염질환전문의(감염내과·호흡기내과·소아감염분과)는 총 754명, 음압병상은 총 2342병상, 인공호흡기 1만68대, 인공신장기 3만885대가 있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의 게시 위치 및 활용방법 등도 담았다. 한편 문덕헌 심평원 자원평가실장은 “앞으로도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정부·학계·산업계 등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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