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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떠야 길이 보인다”…내년 경제상황·스테이블코인 전망[한의신문] KBS, 연합뉴스TV 등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경제 해설위원으로 활동 해오고 있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의사의 리더십을 “진료실 밖 변화까지 읽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으로 규정하며, 내년 경제 키워드를 △저성장 고착화 △금리 레짐(완화·긴축·피벗) △디베이스먼트(debasement) △AI 인프라 경쟁 △스테이블코인 기반 화폐 혁명으로 전망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5일 경기지부회관과 온라인(ZOOM)을 통해 개최한 ‘2025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의 마지막 강의에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2026년 경제전망-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금융혁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비트코인이 투자자산으로 확실한가”, “스테이블코인이 가상화폐인가”, “원화 가치 하락 속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시장 흐름을 읽는 구체적 방법” 등의 현장 질의로 시작됐다. 이에 김 연구실장은 “오진에 따라 처방이 잘못 내려지듯 경제 또한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결론부터 내리면 오판이 커진다”면서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가상화폐로 취급하는 인식을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화폐가 아닌 자산(가상자산)이고, 스테이블코인·CBDC는 화폐의 영역으로, 정의를 혼동하면 논의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1568년)’을 제시하며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내자가 맞는지도 알 수 없듯 경제도 남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다가 위험에 처하지 말고,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닌 ‘저성장 고착화’…자산시장은 따로 움직여”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가 아닌 ‘저성장 고착화’라고 진단한 김 연구실장은 “위기라면 10억이 2억이 되는 식의 급락을 전제로 금매를 고민하겠지만 현재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흐름이 굳어지는 국면’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참가자들이 체감하는 주가·금값·코인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선 ‘실물경제(메인 스트리트)’와 ‘자산시장(월가)’의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연구실장은 “실물경제는 매출·수출·소득 같은 규모의 문제지만 자산시장은 가격의 문제이며, 가격은 수요·공급, 즉 돈의 이동(유동성)으로 결정된다”면서 “실물경제가 어려울수록 금리 인하, 재정 확대, 각종 유동성 공급이 발생하고, 일부는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설명했다. ■ ‘완화-긴축-피벗’ 금리 레짐…“시대 정의가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현장 참가자가 “시장 전망을 보는 구체적 방법”을 묻자 김 연구실장은 “가장 먼저 금리 레짐(통화정책 국면)으로 시대를 정의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2020~2021년 팬데믹 이후를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의 시대’ △2022년 이후 초인플레이션 대응 국면을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의 시대’로 구분하며 “2024년 중반 이후 2025~2026년은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피벗의 시대로, 급격한 완화와는 결이 다르지만 중립금리로 향하는 금리 인하 국면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금리’에 대해선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는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주식·부동산 등 위험자산으로 이동한다”면서 “결국 리더는 ‘금리의 방향’을 읽고, 리밸런싱(Rebalancing)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베이스먼트’ 경고…“집값이 오르는 게 아닌 돈의 가치 저하” 특히 ‘디베이스먼트(debasement)’를 거듭강조한 김 연구실장은 “금·주식·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산 자체의 가치가 좋아져서라기보다 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같은 자산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현상”이라면서 “물가와 물가상승률을 구분하지 못하면 중앙은행의 정책 판단조차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연구실장은 “올해와 내년은 경제·산업·화폐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간으로, 남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기보다 스스로 개념을 정립하고, 질문을 세우고, 데이터를 읽어 자기 결정을 내리는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호 회장은 “경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대응하는 일은 이제 의료인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진료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5주간의 최고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깊이 있는 강연을 진행해주신 강사진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한의계와 한의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경기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과 정책을 통해 회원 여러분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통과…지역의료 개편 속도[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근거도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14·15차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포함해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역의료 체계 개편의 물꼬를 텄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까지 모두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은 정부안 728조590억원에서 1268억원이 순감액된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됐다. ■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핵심, ‘지역의사 양성지원법’ 제정 지방 공공의료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의 ‘지역의사법’ 등 4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구조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근무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방식이다. 적용 직능은 우선 의사로 한정하고, 한의사·치과의사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에 따라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학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의료수요에 맞춰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 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절차가 적용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면허가 정지되고, 3회 이상 정지 시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고, 지역의사의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감염병 위기 시에만 한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것으로, 의료접근 취약지역·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 등의 상시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약물의 처방이 금지되며, 환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 2026년도 예산안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 국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 일부는 감액하지 않는 대신 AI 지원사업·정책펀드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1268억원 감액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 없이 유지됐다. 한편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참여도·실효성 측면에서 한의사·치과의사의 적용 여부가 향후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베트남서 국경 없는 나눔 가치 실천”[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박병모 이사장)이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간 베트남 꽝찌성 동하시를 방문, 지역 내 저소득 대학생 가정 10곳에 암소 10마리를 기증했다. 꽝찌성은 베트남 전쟁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로, 고엽제와 화학무기 후유증이 여전한 곳이다. 최근에는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은 주민들의 안정적 생계 마련과 학생들 학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암소를 기증했다. 자생의료재단의 이번 기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11월에도 동일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학생 5명의 가정에 암소 5마리를 지원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소가 출산하는 2차 수혜가 발생하며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도움을 줬다. 이날 암소를 전달받은 호티느씨는 “이곳에서 암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자생의료재단의 지원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최근 수해 피해를 입은 꽝찌성 지역민들과 학생들의 일상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자생의료재단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나눔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해외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베트남 동나이성 롱토 지역을 찾아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엔 우즈베키스탄을 찾아 현지 고려인 대상 의료 지원과 아동 척추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필리핀 참전용사 및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
X-ray 결핵 진단률 0.004% 수준…“3700억 건보 누수”[한의신문] 직장인 건강을 지킨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근로자 흉부 X-ray 검진’ 제도가 사실상 결핵 조기발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흉부 X-ray로 확인된 결핵은 전체 신규 환자의 고작 2.1%에 불과했고, 직장가입자의 진단률은 0.004%라는 ‘제로에 가까운 수치’에 머물렀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유지돼온 검진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보다도 낮은 조기발견률을 보이며 제도 자체의 근본적 결함이 확인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 환자 88,116명 중 단 2.1%만이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발견됐다는 의미로, 사실상 결핵 조기발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가 수년간 유지되어 온 셈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검사 항목 중에는 흉부 X-ray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실제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실상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반복 제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폐결핵 진단률은 2020년 0.006%에서 2024년 0.003%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 역시 0.004%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결핵 진단률(0.008%)이 직장가입자(0.005%)보다 더 높다는 ‘역전 현상’이다. 즉 결핵 전파 위험이 높은 직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검진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일반 국민보다 조기발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5년간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3,700억 원에 달하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발견된 결핵환자는 전체의 2.1%에 그쳤다.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결핵 조기발견 효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윤 의원실은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등 결핵전파 고위험 직종 종사자에 대한 결핵 진단률도 추가 분석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직업군이 아닌 사업장 업종코드로 근로자를 분류해 일부 직종은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했고, 여러 직종이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묶여 분석의 한계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계된 고위험 직종의 폐결핵 확진률은 불과 0.002%로, 전체 직장가입자 진단률(0.004%)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아 ‘의무검진’이 필요한 직종일수록 오히려 조기발견이 더 이뤄지지 않는다는 역설적 결과다. 김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흉부 X-ray 항목의 삭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분석 결과는 현재의 검진체계가 근로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진 체계를 재편하고, 실효성 없는 검진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실제 근로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5년 연속’ 선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기관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건보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6개 전체 지역본부도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돼 사회공헌에 대한 전사적인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 봉사단과 함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북·경남 산불피해지역 및 전국 수해피해지역에 의료봉사, 빨래봉사 등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쳐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지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전국 조직(6개 지역본부 및 178개 지사)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아동·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화 운동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했다. 남부명 건보공단 안전경영실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공로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더욱 배려하며,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형주치의제’, 한의참여로 ‘진정한 통합돌봄’ 완성해야”[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한의진료 수요가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의료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정책관 정영훈)·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가 6·7일 제주청년센터에서 ‘한의약 일차의료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예방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속에 한의의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의 일차의료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과 한의약 중심 통합돌봄 모델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최성열 의무학술이사, 제주지부 현경철 회장·이창승 재무이사,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현지홍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청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김명재 보건정책과장·이인옥 건강주치의팀장·전병구 지역복지팀장,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주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지난 5월 ‘통합돌봄TF’를 구성하고, △‘제주가치돌봄사업’을 추진 △도민들이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운동 지도 △주거 편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특화 돌봄 모델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12월까지 지역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 도민이 한 명의 주치의를 등록하면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 방문진료, 비대면 상담 등 10대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도록 했다. “한의 배제된 주치의제, 도민 의료선택권 침해 우려” 이날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있어 한의 미참여로 인한 △대통령 공약 불일치 △의료수요 및 만족도 미반영 등을 주요 문제로 꼽은 현경철 회장은 “제주 내 일차의료기관 중 한의원이 28.5%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한의의료 만족도가 가장 높고,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원이 의과보다 2.8배 적극 참여했음에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건강 관리의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히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포함 △한의 노인건강 관리모델 도입 △한의과-의과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현 회장은 “사업 지침과 조례에 한의사 참여 자격을 명문화하고, 도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한의과·의과 주치의 간 원활한 의뢰·회송 및 협진 시스템을 마련해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이어 “제주지역의 고령화 특성을 반영해 설계된 한의 일차의료 모형은 장기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 주치의를 통해 단순한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관리·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모델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인 주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취약계층 무료 한방 이음사업’은 현재 지부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86명(1인당 월 진료 횟수 7회)의 대상자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의 보조금 4000만원으로 신규 추진돼 대상자의 호응도와 호전도에 따라 올해 2년차를 맞아 지원액 7000만원이 예정됐으나 현재 6300만원으로 하향된 상태다. 현 회장은 “참여 회원의 절반가량이 간호조무사와 함께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조수가와 대상자 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진료 횟수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박소연 부회장은 “지역 건강 주치의 사업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된 채 운영된다면 진정한 통합돌봄 모델로 보기 어렵다”면서 “도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예방·관리·치유가 조화를 이루는 다층적 건강관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약진흥원 “제주, 한의 일차의료-통합돌봄 연계 선도 지역” 7일 열린 ‘한의 일차의료 노인주치의 제도화 토론회’에선 △예방 중심의 통합돌봄 연계체계 △지역 기반 주치의 제도 설계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한의 일차의료 현안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대상자 편중 △수가 논의 부족 △의과와의 협력 미비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가 제시한 ‘한의 노인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노쇠 예방 단계별(예방-전노쇠-노쇠 단계)로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체계다. 한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주체로, 한방병원 등 병원급 기관은 자문 및 인력 지원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한의사는 일차의료 및 노쇠관리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건강상태 평가, 방문진료, 주기적 건강평가, 진료 의뢰 및 회송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구성됐다. 이 본부장은 “제주는 한의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연계한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기반 한의 주치의 제도화 논의가 한층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장 방문에서 관계자들은 한의약 중심 일차의료 모형의 설계 방향과 전국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예방 중심 의료체계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의약 중심 통합돌봄과 한의 주치의 사업은 지역 단위 협력과 현장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사는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일차의료 전문가로서 만성질환 관리와 노쇠 예방,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제주가 전국 최초로 ‘한의 주치의제’ 도입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절반 수준’…복지부 “717억 증액 필요”[한의신문] ‘확장적 복지와 산업성장’이라는 목표로 추진된 2026년도 복지예산은 △통합돌봄과 건강보험 재정지원, 필수의료 강화라는 ‘생활안정 축’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미래성장 축’이 병존하지만 돌봄 예산의 현실성,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정 미달, 지역 불균형 문제 등 예산의 질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전면 확대·건강보험 국고지원 14%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올해 예산심사는 △통합돌봄 전국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필수의료 강화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약 18.9%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을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투자 확대 △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0.7% △보건 분야 3.7% △기금운용계획은 12.1%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10.3%) △공적연금(12.5%) △아동·보육(16.9%) 항목이 두드러졌다. ■ 필수의료 인프라·인력 강화…특별회계 신설로 지속가능성 확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각각 15개, 14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 융자 프로그램(1000억원)을 신설했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비 지원(191억원)도 포함됐다.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신규 지정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 전담팀 운영, 지역 모자보건센터 분만기능 강화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보건의료 인력 정책으로는 필수의료 전공의·전문의 책임보험료 지원율을 50%로 상향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에게도 신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AI 진료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복지위를 통과한 ‘필수의료특별법’과 관련해 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 AI·바이오헬스 산업에 1조1000억원 이상 투자 복지·돌봄·의료 현장의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1조1232억원(13.9%↑)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1194억원, +1017억) △화장품 산업 지원(528억원, +395억) △글로벌 진출 지원(502억원, +342억)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8122억원(8.4%↑), 질병관리청 예산은 1조3312억원(5.1%↑)으로 늘었다. 정 장관은 “예산안 편성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예산, 229개 시군구 전면 지원 추진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함께 출범하는 통합돌봄 예산으로, 복지부는 내년 7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재정자립도 하위 80% 시군구(183곳)에만 지원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정 장관은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고,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전국 시군구에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를 확충하려면 약 717억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해 현재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부담이 과도하다”며 전면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예산 증액(96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14% 미달 지적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전망한 내년도 적자는 약 4조1000억원에 달하며, 보험료 수입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지원율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누적 미지급액이 17조원에 이르며, 보험료율은 정부 결정으로 올리면서 국고 부담은 회피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부터는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복지부도 국고지원 비율 14%를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향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예산안 상정에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예결소위는 11일 세부 심사를 진행한 후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후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내달 2일 예정)을 거쳐 확정된다. -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통과…내년 1월1일 시행[한의신문]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된다. 현대사회에서 점차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정신질환 분야에서 한의치료와 한·양방 협진이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 △치료 효과 극대화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6일 제42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을 상정해 재석 260명 중 찬성 257명(98.85%)으로 가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하고, 고민정·김우영·민형배·박지원·오세희·이광희·이수진·주철현·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인 한의사의 평등권과 더불어 환자에 대한 한·양방 진료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치며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의안번호 10818)’ △대리 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선민 의원안·의안번호 3869)’과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의안번호 12889)’으로 병합됐다. 그동안 ‘의료법’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가 가능함에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됨에 따라 병원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김문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현행법상 조산사의 임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양성과정 또한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조산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해 조산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지시하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김선민 의원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 환자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의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어 제2조(의료인)에서 조산사 임무에 대해 ‘조산,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로 명시했으며, 제6조(조산사 면허)에 ‘간호사 면허자로서 조산사회 조산 교육과정 이수자·의료기관 수습과정을 수료한 자’를 추가토록 했다. 아울러 제87조의2(벌칙)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위반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수위를 강화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와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 및 정부 부처에 관련 입법과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반영을 촉구해왔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뜻깊은 결정으로, 그동안 정신질환 환자들이 겪어온 진료 선택권 침해와 의료법상 불평등이 해소되는 첫걸음”이라면서 “한의학은 이미 임상과 돌봄, 트라우마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정신건강의학 영역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앞으로 전인적 치료 전문가인 우리 한의사 회원들이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이미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해왔으며,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화병, 불안장애, 불면,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ADHD 등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매뉴얼이 개발·보급돼 있다. 최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봉사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한의진료실을 통해 유가족과 구조대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제공하며 비극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며, 대한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 위기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암침법학회·사암한방의료봉사단은 산불·수해 재난현장에서 ‘사암침’과 ‘마음침’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이어오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해 정신의료기관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조산사 규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리수술 방지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사무장병원·면대 약국 근절 위한 ‘공동 협력’[한의신문]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뿌리뽑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의약단체는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제안서를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발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약사(한약사 제외)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이 ’10년부터 ’23년까지 1712개소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불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불법 개설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어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며, 일선 수사기관의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있고, 그 사이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은 폐업·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가 더욱 어려워져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코자 서울시 의약단체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약국 개설신고 절차에 대한 조례안’과 관련 서울시청에 제정 요청 및 입법청원을 제출했지만, 모법의 근거 부족으로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법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이날 서울시 의약단체는 전현희 의원에게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문제점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의약단체가 제안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의료기관·약국 개설 신고 전 이수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한편 이같은 필수교육 이수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법적 적합성을 검증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사회에서는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를 대상으로 10년 넘게 개원 관련 세미나를 진행,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법뿐만 아니라 노무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법, 세무에 관련된 세법까지 건전한 의료기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의약단체는 “각 의약단체가 주관하는 필수교육을 의료기관 개설 전에 이수하도록 한다면, 지역의료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전문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간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제안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제정돼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울시 의약단체는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고, 자신의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후 개업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또한 세무사도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 등록을 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개설에서도 이같은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과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개설 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 현재는 이미 범법이 이뤄진 후 적발되는 것이 큰 문제”라며 “범법 이후에는 대처에 한계가 있고, 환수에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월경통 처방 한약 안전성 근거 ‘확보’[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한약비임상시험센터 연구진이 월경통 치료에 사용되는 첩약 ‘현부이경탕’의 비임상 안전성 평가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BMC Complementary Medicine and Therapies’에 발표했다. 현부이경탕은 월경통에 처방하는 한약으로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포함돼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기준에 따른 비임상 수준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적 신뢰를 높이고 향후 한의치료의 보험급여 확대 논의에 기여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 연구진은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준수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항목에는 △중금속 분석 및 농약 잔류물 분석 △곰팡이 독소 분석 △유전독성(발암, 기형, 유전자 손상 등) △급성독성(과량 투여 시 반응) 검증 등이 포함됐다. 연구 결과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현부이경탕은 잔류 농약과 중금속 함량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품질 기준을 충족했으며, 과량 투여시에도 독성 반응이나 발암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 연구진(조성영·황성민·김수영·노종현 등)은 “약침, 피부미용, 한의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성·유효성·품질에 대한 평가·관리를 통해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한의약의 과학적 안전성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융합형 한의약 비임상시험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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