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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한 목소리로 “정은경 복지부장관 망언 규탄”[한의신문] 한의계 전체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부산·경기도한의사회, 한방부인과학회 등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정은경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하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한의약 폄훼 발언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한의계는 이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보다 나은 치료 환경 제공과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이하 대의원총회)는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도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협의회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 등을 촉구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도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는 단순한 전통요법이 아니라 난소기능, 배란환경 및 자궁 내 착상환경 개선, 착상률 향상, 자율신경 조절 등을 통해 모성건강을 회복시키는 난임 치료 체계로 발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정점이자 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어 △다기관 임상연구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임신율·출산율 분석 등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가 주도의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즉각 시행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정은경 장관은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추진할 것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공공 지원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면서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회복의 경험들이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회는 또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면서 “그동안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수치 경쟁이나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성공 여부라는 결과 이전에 반복된 실패로 지쳐 있던 난임부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돕는 데 방점을 두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장과 성과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축적돼 온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으로 존중하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 △난임부부의 선택권과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를 성숙하게 이어갈 것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도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해온 경기도 한의사들과 지난 9년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아온 4000여 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우리 경기도 6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장관의 경솔하고,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발언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와 이들을 진심으로 치료해온 한의계의 노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7년부터 지속돼 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정부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8억 원으로 증액됐다. 현재는 약 9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공적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이와 더불어 “한의 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은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려 있고,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병행치료가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이 보고됐다”면서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
한의협 등 의료인 협회 자율징계권, 국가 면허관리와 연계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한의협, 의협, 치협 등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의협을 예시로 들며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사의 윤리 위반 행위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고,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의 윤리성과 품위를 지키는 자율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대식·김선교·김소희·박덕흠·서명옥·송석준·임종득·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협 대의원총회 “정은경 장관의 한의약 인식에 경악…공개 사과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에 대해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공식 사과를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장관이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주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해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를 질의했고, 이에 정은경 장관은 보험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과학적 입증의 한계를 언급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러한 발언이 이미 정부 주도로 축적돼 온 연구 성과와 정책 흐름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이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임상진료지침(CPG)이 확립돼 있으며, 치료 효과 또한 과학적으로 규명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 침, 전기침, 뜸 등 한의약 치료법이 난임 치료에 있어 높은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정리돼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부처가 주도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을 넘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이미 임상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적 수요 역시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도 수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약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으며,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에서도 난임부부 다수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결국 정 장관의 발언은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훼함으로써 양의사로서의 좁은 시야와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오랜 기간 보여온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지와 지원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가져온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아울러 정은경 장관이 대한민국 의료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직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위치가 아닌 의료계 전반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정무적 자리”라며 “한의사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자 의료계의 당당한 일원임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정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대의원총회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공공의료 자산”이라며 “정부가 이를 배제하거나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실질적 출산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 디지털 전환, 인류건강 패러다임 새롭게 쓰는 도전이자 사명”[한의신문] 한의디지털융합센터(센터장 양웅모)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 랑데뷰홀에서 ‘2025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연구교류 심포지엄’을 개최, 올해(3차연도)의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각 과제별 책임자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졌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총괄과제책임 양웅모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한의학의 고유한 진단·치료 체계를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임상 활용에서의 과학적 객관성을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년간 4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32개의 세부과제들이 수행되고 있다. 양웅모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3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서는 연구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연구 성과들이 임상 및 한의약 산업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자는 물론 정부, 한의약 관련 협회 및 산업계의 분들도 함께 초청한 자리인 만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을 모으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의디지털융합사업, 한의계의 미래 지향점 기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한의디지털융합센터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한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실질적인 성과들은 한의계의 미래 지향점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들은 향후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 빠르게 완성해 내는 핵심동력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한의협에서도 이같은 혁신이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한의학은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긴 역사와 함께 이제는 디지털 기술과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학문과 기술의 경계를 넘어 연구 경험과 시각을 나누는 과정은 한의학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보건의료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허석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R&D 단장직무대리, 김성현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 서병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상정보빅데이터추진단장, 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장, 윤경식 경희의과학연구원장, 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제약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다. 더불어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마 황정아 국회의원도 축전을 통해 한의약 혁신기술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3차연도 사업 마무리…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추진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양웅모 센터장의 사업 성과보고 및 고훈 경희대 연구원의 데이터 플랫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소개됐다. 양웅모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은 미래 우리나라의 한의약 R&D의 마중물과 같은 사업”이라며 “총괄 과제는 한의학 기반 디지털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통합적 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작된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은 △1차연도(연구자 역량 강화 지원 및 R&D 관리체계 구축) △2차연도(한의 R&D 데이터 분야 데이터 생산 표준운영 절차(SOP) 마련)를 거쳐 올해 3차연도는 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어 내년 4차 연도부터는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온라인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핵심특허 기술개발 계획 수립 및 후속 연구사업 연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연구데이터 수집 플랫폼 고도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양 센터장은 32개의 세부 연구과제(과기부 8개·복지부 24개)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한의학 디지털 혁신을 제도적·산업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의 디지털 융합 R&D의 지속적 확대 △AI·양자 기반 한의 빅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화 추진 △한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한의 돌봄 서비스의 고도화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 디지털 의료체계 확립 △혁신형 한의 신약 개발 및 K-한의학의 글로벌 진출 등의 분야에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차세대 한의 디지털 융합사업단 출범 제안 특히 그는 “한의학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인류건강 패러다임을 새롭게 쓰는 도전이자 사명이며, 이러한 혁신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세대 한의 디지털 융합사업단’의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향후 차세대 한의 디지털 융합사업단이 한의학이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데 있어 그 중심에서 한국 한의학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 세계 속에서 K-한의학이 당당히 비상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훈 연구원은 “한의약 데이터는 △데이터 구조의 비정형성 △기관별 포맷 편차 및 QC 부재 △공공데이터와의 매칭 어려움 △AI 학습 및 대규모 분석에 부적합 등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데이터통합 플랫폼에서는 △표준화 모델을 통한 구조 통일 △메타데이터·코드북 기반 일반화 △품질관리 프로세스 적용 △공공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의 R&D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및 생산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는 물론 데이터 품질과 신뢰도 향상, 데이터 기반 한의학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공공데이터 연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다기관 공동연구 지원, 학계·산업게 협력 확대, 국가 표준 한의학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확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는? 한편 이날 심포지엄 2부에서는 △H-Sleep 기반 한의 디지털 융합 수면관리 플랫폼 개발 및 사업화 성과(임재관 엑스큐브 대표) △오가노이드 기반 안전성·유효성 평가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허가 한약제제의 환자맞춤형 신규 적응증 발굴(고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탁리소독 한약의 기전 규명 및 최적화를 위한 멀티오믹스 네트워크 약리 문헌 네트워크 분석 연구(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교수) △디지털 센싱 기반 적응형 화병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 △근막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한 조향 가능한 침습형 레이저침 및 침자극 전달 가상융합(XR) 플랫폼 개발(이인선 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 우수과제에 대한 성과가 공유됐다. 이밖에도 이지인 ㈜미라클러스 CRD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위한 식약처 대응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디지털 의료기기의 정의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시 요청되는 주요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한 정은경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와 관련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은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라며,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지침에서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 이같은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는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일례로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 2025년 현재는 9억72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돼 성황리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의협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 지자체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으로 양방의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96.8%에 이르는 거의 모든 난임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원했으며, 난임부부 90.3%는 ‘정부가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더불어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의협은 “이처럼 다양한 학술적·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같은 양방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편협한 무시와 폄훼로 난임부부들이 원하는 국가 단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의협 3만 한의사 일동은 버젓이 보건복지부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수많은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많은 난임부부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양의사 특유의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는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임상 축적과 국가 연구를 통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한 한의협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제도화할 것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제한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3만 한의사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한·중, 전통의학 AI·빅데이터 협력 추진…“WHO 전략 발맞춘 표준화”[한의신문] 전통의학 분야 선도국인 한국과 중국이 WHO의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에 발맞춰, 기존 연구·학술 교류를 넘어 공공보건·산업·국제표준·디지털 전환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대폭 확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국장 여염홍)은 11·12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18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 양국 전통의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빅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 △교류 확대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양국 정부·관계기관 인사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선 한국 대표단으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단장)·정영훈 한의약정책관과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박소연 부회장, 오현민 국제이사) △국립재활원(강윤규 원장,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 △국립중앙의료원(서길준 원장, 김진원 한방진료부장) △한국한의약진흥원(이은경 정책본부장, 세계화센터 조용준 센터장·양혜림 주임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이진용 원장, 구남평 글로벌협력센터장) △주중대한민국대사관(양정원 보건복지식약관)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선 국가중의약관리국을 비롯해 △중국중의과학원 및 부속병원 △중화중의약학회 △상해중의약대학 관계자 등이 협의에 나섰다. ◎ “WHO 전략 지지·기관 간 협력 확대…합의의사록 채택” 12일 열린 본회의에선 △전통의약 학술·연구 협력 및 인적 교류 강화 △공공보건 영역에서의 전통의약 교류 확대 △AI·빅데이터 기반 한·중 전통의약 산업 발전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 및 국제표준화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양국은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통의약 관련 데이터와 정책 정보, 전문가 교류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산업 기반 조성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양측은 △전통의학 혁신 발전 △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25~’34년)’ 지지 △기관 간 실질 협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제18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합의의사록’을 채택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한의사협회·중화중의약학회의 전통의학 진단체계·진단기기 분야 학술교류 지속 △한국한의약진흥원·중국중의과학원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전통의약 데이터·정책·전문가 교류 △한국한의학연구원·중국중의과학원의 공동연구추진위원회 구성 및 국제공동연구 심화 추진 △국립중앙의료원·중국중의과학원 부속 서원병원 간 공공종합병원 차원의 전통의학 협력 강화 △국립재활원·중국중의과학원 부속 망경병원 간 전통의학 재활 분야 협력 확대 △한국한의학연구원·상해중의약대학 간 ISO/TC249 기반 전통의학 국제표준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가 양국 전통의약이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WHO 등 국제무대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전통의약의 과학화·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전통의학 진단 객관화 위한 한·중 공동과제 제시 특히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전통의학의 근거 기반을 강화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협력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 한의협은 전통의학의 객관성·정확성 제고와 치료 효과 향상을 위해 △한·중 전통의학 진단기기 활용 현황에 대한 공동 조사 △중의학 영상진단 및 질병 분류체계와 관련한 정부 지원·제도 현황 공유 △진단기기의 임상적 의의와 활용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 △진단 분야의 당면 과제 도출 및 개선 방향 공동 모색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양국 진단 분야 전문가 회의 개최 △공동 학술 세미나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박소연 한의협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첫 번째이자 핵심 협력 과제는 전통의학의 객관성·재현성을 높이고, 진단기기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례적인 전문가 회의와 학술 세미나를 통해 진단 관련 제도·기술·임상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현대적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체계 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중국의 정부 주도 질병분류체계 구축 역량과 우리나라의 한의학 임상연구 성과는 상호 보완적 협력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합의의사록은 양국이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전통의학, 공공병원서 육성”…중국 정부의 ‘제도화·데이터 전략’ 확인 이날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질병 분류와 진단 체계, 데이터 수집을 정부 주도로 정비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공공병원 간 협력이 전통의학의 제도화와 임상 데이터 축적에 있어 핵심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여염홍 국장은 “전통의학은 ‘보조요법’이 아닌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한 축의 중요한 역할로서 공공병원과 재활·노인·만성질환 영역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중국은 전통의학을 민간 영역에만 두지 않고 공공병원 중심으로 운영해야 데이터 축적과 제도화·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염홍 국장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의약 산업을 국가 재부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년간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관리·의료서비스·과학기술·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10만개소의 중의의료기관과 114만명의 종사자가 활동 중이며, 연간 17억 건의 중의진료가 이뤄져 전체 의료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2급 이상 병원의 92%, 도시·농촌 위생기관의 99%에 중의학과가 설치돼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급 전문기관 1100곳과 중서통합 전문의 양성기관 60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한국 대표단은 본회의에 앞서 11일 베이징 소재 서원병원을 방문, 중국 전통의학이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의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서원병원은 중의약 처방부터 조제·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약재 전량에 바코드를 부착·관리하고 있었다. 한 첩약을 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재 종류 수와 관계없이 약 3초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루 최대 8000건의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이 같은 시스템을 토대로 전통의학이 전체 의료 이용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2급 이상 병원의 90% 이상에 전통의학 진료과가 설치돼 있다”며 “도시 지역은 물론 농촌 보건소까지 전통의학 진료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 핵심 축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단이 중의약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방문한 국영 전통의약 기업‘동인당(同仁堂)’은 원료 관리부터 생산·품질관리·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전통의약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었다. 오현민 한의협 국제이사는 “이 같은 구조는 전통의약을 개별 의료행위가 아닌 국가가 관리·육성하는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진단·조제·유통·안전성 관리까지 전 주기를 표준화하고, 디지털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공공보건과 산업 정책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했다. -
“내년은 K-medi 도약의 해”…국회·정부, ‘미래 한의학 동행’ 선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주최·한의신문 주관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1일 개최된 가운데 국회·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 李 대통령 “한의학, 세계로 뻗는 K-의료의 핵심 축”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건강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한의학은 이제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로 뻗는 K-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의료로 자리잡길 기대하며, 제도 개선과 연구 기반 강화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나경원·서영교·김영배 의원 ◎ 난임·돌봄·공공의료·글로벌까지…“국회, 한의계의 미래 함께 한다” 이날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저출산특별위원장에 이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추진해온 한의난임치료가 현재 지자체별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하루 빨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시스템에 한의사 분들의 많은 활약이 있을 것으로, 이에 늘 함께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의사 회원 분들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국민건강에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의 주치의이자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해오고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제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지석영 건강축제’를 제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의술과 헌신으로 국민들을 건강의 위협에서 지켜주신다면 저와 우리 당은 한의사 선생님들을 지키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파이팅!”이라며 한의협을 응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아들을 둔 한의가족으로서 그 누구보다 한의약을 통해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함께 할 것이며, 다가오는 ‘붉은 말의 해’ 기운으로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진성준·김형동·윤중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몽골 정부로부터 친선우호훈장을 받은 경험을 들며 “한의혜민대상은 단순한 예우나 형식적 포상이 아닌 실제 국민의 아픔을 보살핀 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인술상”이라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이번 시상식을 통해 한의학이 국민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사회적 책임을 확장해가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주민들이 큰 아픔을 겪은 가운데 한의계가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이를 보듬으며 힘을 모아주신 모습은 큰 위로와 용기 그 자체였다”면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가족이자 사학과를 전공한 만큼 한의학의 우수성과 글로벌적 저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류에 있어 세계적으로 국가적 위상과 품격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K-medi로, 이 자리에 계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정은경 장관, 주호영·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주민 위원장 ◎ 정부·국회 ‘K-한의헬스케어관’ 치하…“한의사 ‘통합돌봄’ 관련 입법 동참”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계의 역할 주문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한의약의 공공성 제고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한의 표준임상 진료지침 개발, 한의학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합돌봄 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도 영상 축사를 통해 혜민대상 수상자 격려와 한의계와의 동행을 선언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올해 한의계는 소방관 대상 한의진료에 이어 APEC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까지 K-medi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여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통합의료와 돌봄, 고령사회의 건강관리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국회도 정책적 뒷받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한의협은 창립 이래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춘 연구와 활발한 국제 교류는 세계적인 의료 분야로 도약하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세계에서 그 가치와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전통의학이 잘 보존되고, 국민건강 또한 크게 증진될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 해 노고를 기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저 역시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예방·치료·생활·기능 관리 전 영역의 핵심 주체로 한의계의 활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약속했으며, 법사위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케이팝데몬헌터스’ 등을 통해 한의학이 세계적 의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K-medi에 대한 체계적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문체위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도 ‘K-한의헬스케어관’ 개최 격려와 더불어 지역 방문진료·공공의료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합돌봄’에서 한의사들이 예방과 돌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정무위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방문진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의사 참여 입법에 함께 할 것을, 복지위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들어 한의일차의료 강화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복지위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축전을 전달했다. -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5 한의혜민대상’ 수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영예의 한의혜민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한약이 간 건강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수상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우리 한의계도 한의약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 힘겨운 여정의 한복판에서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한의사의 X-ray 사용 합법화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해”라고 운을 뗐다. 윤 회장은 또 “한의계에는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권 확보, 장애인 주치의제·노인주치의제 등의 추진을 통한 통합돌봄 서비스에서의 한의 영역 확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사 인력을 활용한 지역의료 공백 해소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과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건강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왔으며, 한의학은 이제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로 뻗는 K-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의료로 자리잡길 기대하며, 제도 개선과 연구 기반 강화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나경원·서영교·진성준·김영배·김형동·윤종군 국회의원,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함께 하며 앞으로 한의학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의료와 돌봄, 고령사회의 건강관리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바쁜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시는 못했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주호영·이학영 부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전현희·이수진·임오경·전진숙·김남희·한창민 의원이 동영상을 통해, 장종태·김문수·조지연 의원은 축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의지를 전했다. ▲대상 원성호 교수(사진 왼쪽)와 각 수상자들 한창 한의협 총무·의무이사와 방송인 장영란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정유옹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수상자 발표를 통해 원성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선정됐음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원성호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67만 여명에 이르는 환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약인성 간 손상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를 토대로 한의의료기관의 한약 처방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대상을 수상한 원성호 교수는 “그동안 질병의 원인 인자 규명, 약물부작용 효과 규명 등 주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한의약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은데, 한의혜민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이상헌 교수님과 양태현 연구원, 안주희 교수님에게 감사드리며, 이 연구 결과가 향후 한의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은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 △조옥현 전라남도한의사회 기획이사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용성 경기도의회 의원 △고호연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손주희(가천대)·박재웅(대전대)·소유진(우석대)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한의대생으로 구성된 대한한의사협회 앰배서더 가운데 활발한 활동으로 한의약의 가치를 널리 알린 진다연(동국대)·이주은(원광대)·노한별(부산대)·조유준(대구한의대) 학생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최형일 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 총회 의장, 박상태 대한한약협회 부회장, 이종안 한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장준혁 한의협 감사, 정준택 한의협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인천시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박완수 가천대 한의대 학장, 이병욱 동국대 한의대 학장, 김성철 원광대 한의대 학장,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 김주영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부단장, 이만희 대전대 한의대 총동문회장,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법제이사, 배성한 한국CTS 대표 등이 참석해 시상식 개최를 축하했다. -
한의협 보수교육위, E-러닝 보수교육 개편 등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고성규)는 10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제36회 회의를 열고, E-러닝 보수교육 개편안 논의 등 탄탄한 보수교육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실시 결과 평가의 건, 기타 보수교육 기관 승인의 건, E-러닝 보수교육 개편안 검토 등 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2025년도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보수교육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E-러닝 보수교육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개편 작업안과 관련해 권승원 학술이사는 업데이트 및 폐지, 신규 강의 개설 등을 설명했다. 권승원 이사는 “삭제(폐지)대상 강의는 개론 형식을 폐지하고, 각 임상 계통별로 심화 강의로 재구축하기 위해 삭제한다”며 “‘초고령화’, ‘초저출산’, ‘초감염’등의 주제로 훌륭한 강의진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편 후 보수교육의 기대효과로는 △진료 역량의 현대화 △사회적 책무 이행 △한의계 외연 확장 △법적/행정적 리스크 감소 등을 꼽았다. 회의에서는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의 업무협약 건으로 한의 간호 분야 교육 과정의 공동 기획 및 개발, 연구, 관련 상호 정보교류 등으로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한편 고성규 위원장은 “보수교육은 한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욱 탄탄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한의계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피부미용 전문가는 양방 일반의가 아닌 한의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활용법 및 환부와 시술기구 관리에서 마취약물의 적응증과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피부미용과 관련된 전문내용을 총정리한 보수교육 자료를 제작, 대회원 교육에 들어갔다. 한의협은 “한의과대학과 학회 교육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받은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이번 보수교육 자료를 통해 보다 한 차원 높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을 주제로 교육에 들어간 이번 보수교육은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근거와 특징, 사용법, 위험성 및 부작용의 대처 △환부 및 시술기구 소독을 위한 약품 및 기기의 이해와 활용 △마취약물의 이해와 부작용,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의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한 총 20강의 동영상 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모두 이수하면 한의협에서 수료증을 발급하게 된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이미 한의과대학 교과과정과 학회 등의 교육을 통한 피부미용 진료의 전문가로, 실제 진료현장에서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피부미용 진료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다시 한 번 자신을 점검하고 한층 더 높은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내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는 ‘성형침구학’을 비롯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레이저 치료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기초 원리부터 적응증, 금기증, 부작용 대처법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으며,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을 연구하고 새로운 술기 등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적·행정적 근거도 명확하다. 서울행정법원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CO2레이저 등의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지난달에는 동대문경찰서가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침습적이거나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양방의료계가 고발한 한의사 회원에게 ‘불송치(경찰이 혐의가 없거나 법적 처벌 사안이 아닐 때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한의협은 “법적 판결과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이 명확하고, 임상 현장에서도 양방 일반의들보다 한의사가 훨씬 더 전문가로서 섬세한 피부미용 진료를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 양의계는 명확한 근거와 결정은 무시한 채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우물 속 고함만 외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특히 “의료인인 한의사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해야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피부미용 분야에서 국민의 진료 선택권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불어 한의사들과의 피부미용 진료 경쟁에서 도태된 양의사들이 연봉 4∼5억에도 구할 수 없다는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가진다면, 보다 건전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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