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4℃
  • 맑음10.0℃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0.0℃
  • 구름많음백령도11.6℃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20.1℃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9℃
  • 흐림울진16.2℃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5.7℃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3.3℃
  • 맑음고창14.7℃
  • 흐림순천10.3℃
  • 맑음홍성(예)13.3℃
  • 맑음10.5℃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7.3℃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1.9℃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10.4℃
  • 구름많음태백12.0℃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0.6℃
  • 구름많음금산11.0℃
  • 맑음12.9℃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0.9℃
  • 구름많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3.6℃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9.4℃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5.8℃
  • 맑음남해13.7℃
  • 맑음13.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방안 마련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방안 마련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준·청구방법·절차 구체적 명시…소액 배상은 지자체장 결정

코로나19 보상.png

 

[한의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상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4월 제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사망 위로금 지급 기준 피해보상 청구 방법과 절차 보상 지급 기준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권한의 위임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이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장제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된다.

 

피해보상 청구 절차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청구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시·도지사가 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고,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는 다시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통보되며 그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 중 유관기관에서의 업무 수행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구성된다. 여기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학회로서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도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소액 심사 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 및 결정 권한을 위임하도록 했으며, 보상 결정 및 심의 관련 업무는 학교, 공공기관, 법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