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에서도 이번 입법예고안은 의료소비자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게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을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신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명시돼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환자는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적시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정책실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가해자측 보험사의 셀프 심사로 심의 중립성 침해 △법과 의료상 근거없는 환자 8주 진료 제한으로 환자 권리 침해 △8주 초과 치료 희망시 입증책임 환자 부담 △이의신청 심의 중립성 및 행정절차 효율성 문제 등으로 나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셀프 심사체계는 건강권, 치료받을 권리 등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립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또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8주로 제한하려는 것은 법률에서는 물론 의료적으로도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8주 초과 진료시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해 피해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보험사가 입증하거나 적발해온 이제까지와 달리 사실상의 입증책임을 피해 환자쪽으로 모두 넘기는 것이며, 더욱이 추가자료에 대한 명시 및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환자의 불편함과 불안함은 더욱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이의신청 절차의 경우 관련 위언회의 구성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는 등 행정절차의 공정성·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신 정책실장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환자의 부담 증가 및 피해 발생,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되는 만큼 다양한 차원의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사고 관련 나이롱환자를 막겠다는 취지를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12∼14등급 피해자를 소위 ‘나이롱환자’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힌 신 정책실장은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의 증가 원인, 진료 행태 및 과잉진료 유무, 유인요소 등에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신 정책실장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만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더불어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에 대한 심사는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이 중심이 되도록 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