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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졸속 입법 예고 철회에 총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졸속 입법 예고 철회에 총력”

한의협 중앙이사회, 시행령·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권 철저 외면
한의학교육협의체 운영, 전문의약품 교육개선TF 가동 등 현안 논의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6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0일 졸속적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의 권익 수호를 위한 회무는 지속돼야 함으로 오늘 논의될 현안들에 집중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토부의 졸속적인 입법예고 철회를 위해 삭발을 감행한 이후 많은 환자들이 왜 머리를 깎았느냐고 물어 볼 때 자동차사고 환자를 8주 이상 진료 못하게 하는 악법 때문이라고 말하면 환자들 대부분이 분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우리의 정당성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해 나가면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이사회 (1).jpg

 

이어진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졸속 행정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는 상해급별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 자동차사고 피해 보상 처리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것이란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서는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보험회사 등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중지·철회서‘를 의료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게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사고 충격으로 인한 상해 위험 수준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7주 이내 자료 미제출 시 보험회사 등이 기 통지한 ‘지급 의사 유효 기간’까지만 치료 가능토록 한 것을 비롯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이상 지속 치료 여부를 보험회사 등의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처럼 불합리함을 내포한 입법예고는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대표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규탄한데 이어 이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환자 치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의 인력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 한의사 인력의 수급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방법은 수급추계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고, 직종별 수급추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 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이사회 (3).jpg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 모 회원과 관련, 이는 한의사 전체 회원들의 권익 수호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협회가 적극 나서 소송을 지원하는 것을 (전국)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학 교육은 한의사 면허와 근거이자, 직무역량의 출발점으로 면허 범위 및 전문성 확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한의학 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육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한의협, 한의학회, 한의대·한의전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의학교육평가원,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 한의약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 교육개선 TF도 운영해 임상 현장과 한의대 교육에서 광범위하게 전문의약품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6.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33명이며, △서울 6823명(23.40%) △경기 6142명(21.10%) △중앙회 2222명(7.60%) △부산 2131명(7.30%) △대구 1557명(5.30%) △경남 1405명(4.80%) △인천 1283명(4.40%) △대전 1031명(3.50%) △경북 1022명(3.50%) △전북 1014명(3.50%) △충남 986명(3.40%) △광주 843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39명(2.20%) △강원 577명(2%) △울산 475명(1.60%) △제주 270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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