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18.2℃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18.5℃
  • 박무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9.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1.9℃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20.2℃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22.9℃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2℃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20.6℃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22.7℃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1.9℃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9.3℃
  • 박무목포20.3℃
  • 맑음여수21.1℃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0.5℃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20.8℃
  • 맑음홍성(예)20.9℃
  • 맑음21.2℃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0.9℃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0.5℃
  • 맑음강화21.8℃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21.4℃
  • 맑음부여20.4℃
  • 맑음금산19.4℃
  • 맑음20.3℃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6.9℃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18.9℃
  • 맑음순창군20.4℃
  • 맑음북창원21.0℃
  • 맑음양산시18.7℃
  • 맑음보성군20.9℃
  • 흐림강진군19.8℃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0.6℃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8.3℃
  • 맑음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8.1℃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5.6℃
  • 맑음거창18.0℃
  • 흐림합천19.2℃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7.8℃
  • 구름많음거제19.3℃
  • 맑음남해20.6℃
  • 맑음19.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정부,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발표

정부,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발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하고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어 준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2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 준수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예: 사업장의 고용주 등)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 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역시 부처별로 마련‧확정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안)’ 및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이 발표된 바 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