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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정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세부기준 발표

긴급재난지원금.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둘을 둔 맞벌이 부부 A 씨와 B씨.

A씨는 직장에 다니며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고 B씨 역시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다.

이 경우 4인 가구 합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20만원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4인 23만7000원 이하라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A 씨는 월 250 임대 수입을 얻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공시가 15억, 시세 20억 수준) 초과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초과인 경우여서 결국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대한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했다.

 

긴급재난지원금2.jpg

 

먼저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은 지난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지난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 : point of sale)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으로 가능하다.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 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재산세 과제표준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조회된 데이터가 없으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로 판단하면 된다.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해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시켰다.

가구는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해 가구에 포함시켜 판단하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구로 봐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One-point 지방추경을 편성,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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