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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정부, 아동돌봄쿠폰 아동 1인당 40만 원 지급

정부, 아동돌봄쿠폰 아동 1인당 40만 원 지급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아동양육 부담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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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동이 있는 약 177만 명의 보호자(아동 수 기준 약 230만 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가 13일 지급된다.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지급 받은 보호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총 197개 시군구(아동 수 기준 94.7%)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하고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25개 지역) 또는 지역전자화폐(7개 지역)로 지급되며 이러한 지급 형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다.


13일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 약 177만 명(약 93.4%)은 가구원의 정보와 카드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된 분들로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가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카드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돌봄포인트 배정 카드를 분실한 보호자는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나 13일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 약 5만 명(약 2.4%)은 안내기간 도중에 카드정보가 추가됐거나 추가 안내가 더 필요한 경우로 13일과 14일 중 개별적인 문자안내를 거쳐 오는 16일 오전 9시 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달 23일 경 돌봄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 신청이 필요한 약 8만 명(약 3.9%)은 복지로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5월초 기프트카드를 배송할 계획으로 5월 초에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는 만약 잃어버리더라도 남은 돌봄포인트가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현재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사를 가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사용지역을 변경해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시군구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종이상품권 등에 비해 사용범위가 넓은 셈이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아도 일반카드를 이용할 때와 똑같이 사용하면 자동으로 돌봄포인트가 사용되고 돌봄포인트가 사용시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남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돌봄포인트는 가급적 빨리 소비하도록 2020년 연도말까지 유효기간이 설정되는데 돌봄포인트 집행실적과 하반기 경제여건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지급을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 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최근 카드사의 선불카드 제작물량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배송일정이 일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안내 기간이 짧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지 못하신 경우에도 이번에 지정된 카드를 해당 카드사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 정보 추가 등으로 추가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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