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8℃
  • 맑음26.7℃
  • 맑음철원28.2℃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8.3℃
  • 맑음대관령24.9℃
  • 맑음춘천26.5℃
  • 맑음백령도25.9℃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29.1℃
  • 맑음인천25.9℃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7.9℃
  • 맑음영월27.1℃
  • 맑음충주27.7℃
  • 맑음서산27.7℃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8.0℃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6.4℃
  • 맑음전주28.1℃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8.5℃
  • 맑음부산25.2℃
  • 맑음통영24.6℃
  • 맑음목포24.2℃
  • 맑음여수25.2℃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7.2℃
  • 맑음고창27.7℃
  • 맑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9.3℃
  • 맑음27.4℃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2.7℃
  • 맑음성산24.6℃
  • 맑음서귀포24.7℃
  • 맑음진주26.3℃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6.7℃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7.4℃
  • 맑음제천26.2℃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7.5℃
  • 맑음부여27.1℃
  • 맑음금산27.7℃
  • 맑음27.1℃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7.8℃
  • 맑음장수27.1℃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7.2℃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7.8℃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8.6℃
  • 맑음광양시27.0℃
  • 맑음진도군26.7℃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6.7℃
  • 맑음청송군27.0℃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8.1℃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6.0℃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26.7℃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5.8℃
  • 맑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코로나19에 대응해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은 2/3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문의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방문하거나 통화(국번없이 1350)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4000억원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