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
  • 구름조금-4.9℃
  • 맑음철원-3.8℃
  • 구름조금동두천-3.9℃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조금대관령-5.9℃
  • 구름조금춘천-1.5℃
  • 구름조금백령도-0.1℃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2.6℃
  • 구름많음동해4.1℃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많음인천-1.8℃
  • 구름조금원주-2.1℃
  • 구름많음울릉도8.7℃
  • 구름많음수원-1.4℃
  • 구름조금영월-1.7℃
  • 구름조금충주-1.2℃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5.1℃
  • 맑음청주0.0℃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1.0℃
  • 흐림안동0.8℃
  • 구름많음상주0.1℃
  • 흐림포항5.9℃
  • 구름조금군산1.1℃
  • 흐림대구3.7℃
  • 구름조금전주0.7℃
  • 구름많음울산5.8℃
  • 구름많음창원6.1℃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많음부산7.8℃
  • 구름많음통영7.4℃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4.4℃
  • 흐림고창2.9℃
  • 구름많음순천2.2℃
  • 맑음홍성(예)0.0℃
  • 맑음-1.0℃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조금강화-2.4℃
  • 구름조금양평-1.1℃
  • 구름많음이천-1.4℃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9℃
  • 흐림태백-1.7℃
  • 구름조금정선군-1.0℃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조금보은-0.8℃
  • 맑음천안-0.7℃
  • 구름조금보령0.3℃
  • 구름조금부여0.3℃
  • 구름많음금산0.1℃
  • 맑음-0.7℃
  • 구름많음부안1.8℃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정읍1.5℃
  • 구름많음남원1.3℃
  • 구름많음장수-0.6℃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4.0℃
  • 구름많음김해시6.5℃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많음양산시8.6℃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고흥4.0℃
  • 구름많음의령군4.6℃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3.6℃
  • 구름많음진도군4.8℃
  • 흐림봉화-0.1℃
  • 구름많음영주-0.8℃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청송군1.0℃
  • 흐림영덕4.0℃
  • 흐림의성2.1℃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많음영천2.5℃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많음거창1.2℃
  • 흐림합천5.9℃
  • 구름많음밀양6.0℃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남해6.0℃
  • 구름많음7.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한시적 허용.jpg[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3일 6개 보건의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이를 일선 의료기관에 즉시 전파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와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유입 예방,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는 24일 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허용된다. 단, 종료시점은 코로나19 전파양상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전화 상담·처방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되며 처방전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면 된다.

의약품은 환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되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그외 본인확인이나 진료 내용 기록 등은 대면진료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해 청구하면 진찰료의 100%가 지급된다.


대리처방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며 진찰료의 50%가 지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