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맑음27.7℃
  • 맑음철원27.6℃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7.7℃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8.2℃
  • 구름많음백령도21.5℃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8.7℃
  • 비울릉도19.2℃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7.4℃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5.5℃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7.7℃
  • 맑음추풍령26.0℃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8.2℃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6.6℃
  • 흐림울산20.2℃
  • 맑음창원23.4℃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2.7℃
  • 구름많음목포23.8℃
  • 맑음여수24.7℃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완도27.6℃
  • 맑음고창24.9℃
  • 맑음순천25.3℃
  • 맑음홍성(예)27.2℃
  • 맑음27.4℃
  • 맑음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성산25.3℃
  • 구름많음서귀포24.0℃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25.4℃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8.3℃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7.8℃
  • 구름많음태백16.5℃
  • 맑음정선군24.9℃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6.5℃
  • 맑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6.1℃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7.2℃
  • 맑음27.2℃
  • 맑음부안23.6℃
  • 구름많음임실26.3℃
  • 맑음정읍25.2℃
  • 구름많음남원28.2℃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26.4℃
  • 구름많음북창원25.5℃
  • 구름많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6.0℃
  • 맑음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2.5℃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6.5℃
  • 맑음문경27.5℃
  • 구름많음청송군21.3℃
  • 흐림영덕19.1℃
  • 구름많음의성26.1℃
  • 맑음구미29.4℃
  • 맑음영천21.5℃
  • 흐림경주시21.3℃
  • 맑음거창27.5℃
  • 맑음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6.1℃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거제21.5℃
  • 맑음남해25.4℃
  • 구름많음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부천시의회,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부천시의회,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곽내경 시의원 대표 발의…제251회 2차 본회의서 의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생애주기별 치료사업 등 육성 담아

부천.jpg

 

경기도 부천시 내 한의약 사업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부천시의회는 28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 42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곽내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한의약을 통한 부천시 관내 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로서 “부천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으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넣었다.

 

아울러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에서는 부천시는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7조(추진사업 등)에서는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며 “시장은 이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제8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밝혔다.

 

제9조 재정지원과 관련 “시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10조 (홍보)에서는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부천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제정됐다. 앞서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시 차원의 실질적인 한의약 지원 사업 지원의 기틀을 만들고자 지난해 12월 18일과 23일 각각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