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6℃
  • 흐림22.1℃
  • 흐림철원21.1℃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1.2℃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22.5℃
  • 안개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21.2℃
  • 흐림동해20.5℃
  • 흐림서울24.9℃
  • 구름많음인천23.5℃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울릉도20.5℃
  • 흐림수원23.0℃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2.2℃
  • 흐림울진20.4℃
  • 흐림청주26.0℃
  • 흐림대전22.5℃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1.6℃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1.8℃
  • 흐림군산22.3℃
  • 흐림대구22.5℃
  • 구름많음전주23.3℃
  • 구름많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23.2℃
  • 흐림부산21.8℃
  • 흐림통영20.7℃
  • 흐림목포22.9℃
  • 흐림여수22.0℃
  • 흐림흑산도20.3℃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19.9℃
  • 흐림홍성(예)23.2℃
  • 흐림24.1℃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2.6℃
  • 비서귀포23.2℃
  • 흐림진주19.9℃
  • 흐림강화21.5℃
  • 흐림양평25.3℃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18.9℃
  • 흐림홍천22.5℃
  • 흐림태백17.9℃
  • 흐림정선군20.6℃
  • 흐림제천22.3℃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3.5℃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3.3℃
  • 흐림23.7℃
  • 흐림부안22.7℃
  • 흐림임실21.6℃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20.3℃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2.6℃
  • 흐림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1.8℃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0℃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0.4℃
  • 흐림함양군20.4℃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2.4℃
  • 흐림봉화18.5℃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18.5℃
  • 흐림영덕19.4℃
  • 흐림의성21.0℃
  • 흐림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1.4℃
  • 흐림경주시19.9℃
  • 흐림거창20.6℃
  • 흐림합천21.9℃
  • 구름많음밀양23.2℃
  • 흐림산청21.0℃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1.0℃
  • 흐림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5억1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5억1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제보 통해 20개 기관 적발…부당청구금액 87억원 달해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원에 달하며,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400만원으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