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고분에 대한 책임 다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인상에 결코 동의 못해
무상의료운동본부, '미납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이행과 건강보험료 동결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2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정심 소속 가입자단체들이 보험료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며, 결국 인상률 결정이 연기됐다.
이날 건정심 개최에 앞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건정심이 개최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건강보험료 동결과 함께 미납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에서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이 2007~2019년 13년간 24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두고 건정심을 통해 정부는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만 재정을 충당하려고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률은 향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며, 즉 3.49% 인상률은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로 가입자 부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하며, 미납국고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2020년 보험료 결정은 국고 과소 지원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가중은 불가피한 것인 만큼 그간 국고 미지급에 따른 정부 책임을 반영해 2020년 보험료율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국고 부담의 법정지원율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장기간 지속적인 둔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재와 같은 재원조달 방식은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국고 부담의 한시적 운영규정도 폐지해야 하고,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기준변경도 필요하며, 법안 개정을 서둘러야 하지만 정부는 국고 부담 한시적 지원이 만료되는 2022년으로 법안 개정 추진을 미뤄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정책 일색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는 2025년까지 매년 4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에 수년간 6조원을 쏟아붓는 등 기업주들의 돈벌이에는 수조원을 지원하면서도 평범한 국민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은 줄이고 있다"며 "정부 책임 방기하는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 중단하고 2020년 건강보험료는 동결해야 하며, 더불어 국고지원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건정심 위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의 확보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마땅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인 시위를 비롯한 규탄 집회, 언론기고, 관련 부처 장관면담 요구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운동본부는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량과 비급여 통제 관리 대안을 요구하는 한편 급여화 정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의 통제를 위해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요구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