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구름많음18.0℃
  • 구름많음철원19.4℃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파주20.0℃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8.7℃
  • 구름많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15.1℃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6.2℃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인천22.7℃
  • 구름많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7.1℃
  • 구름많음수원20.6℃
  • 구름많음영월17.9℃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산19.8℃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많음대전22.3℃
  • 흐림추풍령18.2℃
  • 맑음안동18.5℃
  • 구름많음상주20.8℃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0.6℃
  • 구름많음대구19.5℃
  • 구름많음전주21.8℃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많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3.0℃
  • 흐림부산20.1℃
  • 구름많음통영20.2℃
  • 구름많음목포20.7℃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20.6℃
  • 구름많음고창20.0℃
  • 흐림순천20.8℃
  • 구름많음홍성(예)20.7℃
  • 구름많음20.8℃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고산20.2℃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0.2℃
  • 구름많음강화20.3℃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0.9℃
  • 맑음인제15.6℃
  • 구름많음홍천18.1℃
  • 구름많음태백12.1℃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제천18.4℃
  • 구름많음보은18.5℃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보령20.7℃
  • 구름많음부여22.2℃
  • 흐림금산20.3℃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부안20.9℃
  • 구름많음임실19.6℃
  • 흐림정읍20.6℃
  • 흐림남원21.9℃
  • 구름많음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19.7℃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20.9℃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2.2℃
  • 흐림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0.2℃
  • 구름많음고흥21.3℃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0.6℃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진도군19.1℃
  • 구름많음봉화15.7℃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18.4℃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18.0℃
  • 구름많음경주시18.0℃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1.8℃
  • 구름많음밀양21.7℃
  • 구름많음산청20.9℃
  • 구름많음거제20.2℃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20.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코로나19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 생략

코로나19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 생략

지원 예산 150억→529억 원 증액

GettyImages-1081718300.jp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공급망 안전관리가 필요한 신규 화학물질 품목은 내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련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100㎏~1톤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위해성 관련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등 일부를 생략하도록 했다.

 

제출자료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670-7072)’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또한 등록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0억 원에서 529억 원으로 증액하고, 추경 예산도 1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과정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