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구름많음18.0℃
  • 구름많음철원19.4℃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파주20.0℃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8.7℃
  • 구름많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15.1℃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6.2℃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인천22.7℃
  • 구름많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7.1℃
  • 구름많음수원20.6℃
  • 구름많음영월17.9℃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산19.8℃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많음대전22.3℃
  • 흐림추풍령18.2℃
  • 맑음안동18.5℃
  • 구름많음상주20.8℃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0.6℃
  • 구름많음대구19.5℃
  • 구름많음전주21.8℃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많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3.0℃
  • 흐림부산20.1℃
  • 구름많음통영20.2℃
  • 구름많음목포20.7℃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20.6℃
  • 구름많음고창20.0℃
  • 흐림순천20.8℃
  • 구름많음홍성(예)20.7℃
  • 구름많음20.8℃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고산20.2℃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0.2℃
  • 구름많음강화20.3℃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0.9℃
  • 맑음인제15.6℃
  • 구름많음홍천18.1℃
  • 구름많음태백12.1℃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제천18.4℃
  • 구름많음보은18.5℃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보령20.7℃
  • 구름많음부여22.2℃
  • 흐림금산20.3℃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부안20.9℃
  • 구름많음임실19.6℃
  • 흐림정읍20.6℃
  • 흐림남원21.9℃
  • 구름많음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19.7℃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20.9℃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2.2℃
  • 흐림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0.2℃
  • 구름많음고흥21.3℃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0.6℃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진도군19.1℃
  • 구름많음봉화15.7℃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18.4℃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18.0℃
  • 구름많음경주시18.0℃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1.8℃
  • 구름많음밀양21.7℃
  • 구름많음산청20.9℃
  • 구름많음거제20.2℃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20.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

김남국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김남국 (2).jpg

 

19대와 20대에 걸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0일 국가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운데다 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한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