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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일차진료시 운동상담 비중 늘려야”

“일차진료시 운동상담 비중 늘려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 주도 운동 사업 지지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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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유형별 와병일수(Sick Day) 차이. 출처=‘건강생활실천의 건강 및 의료비 효과 분석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정책 방향’ 보고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이 진료를 할 때 운동 상담 비중을 늘리고, 의료계와 운동전문가 사이의 대상자 의뢰 사업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5일 ‘건강생활실천의 건강 및 의료비 효과 분석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운동이 건강 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의료계가 걷기 사업이나 운동 장소 개선 및 계단 이용 활성화 사업 등 국가 차원에 사업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에서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과 관련된 부가항목을 조사해 완성한 이 연구는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와병 여부, 와병일수(Sick days), 만성질환 상태 지수, 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 지수 등을 모델로 구성했다.

 

연구 결과 질병 등으로 누워 지낸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와병 경험률’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12%p,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2.62%p,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3.05%p,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3.50%p 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병일수’ 역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1.36일,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1.17일,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1.26일,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1.31일이 더 짧았다.

 

‘만성질환 상태’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0.27,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0.28,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0.32,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0.36만큼 더 낮았다.

 

‘본인의 주관적인 건강 지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0.66,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0.66,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0.77,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0.85만큼 더 낮았다.

 

또한 의료이용 경험, 입·내원일수, 본인부담 의료비 측면에서 외래, 입원 및 응급의료 모델을 설정해 분석한 결과 운동의 의료이용 효과는 응급의료를 제외한 외래 본인부담비와 입원 본인부담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부담비의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낮았으며, 입원의료와 응급의료에서의 본인부담 의료비 실제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낮게 나타났다.

 

격렬한 운동, 중등도 운동, 걷기 운동, 이들 3가지를 합한 총운동 등 4가지 유형을 운동 경험률과 운동량으로 세분화한 결과, 성별이 운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 외에도 30~44세 연령대와 75세 이상 연령층이, 결혼 상태 측면에서는 미혼이거나 이별·사별·별거 등으로 혼자인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운동경험률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낮은 반면,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생활 실천 면에서 흡연자는 운동 경험률이 낮은 반면 금연자는 운동 경험률이 높았는데, 금연자의 경우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건강에 관심이 많아 운동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됐다.

 

음주와 운동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비만 지수가 높을수록 운동 경험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운동은 건강 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설을 뒷받침한다”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 더 좋은지를 계량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은 이어 “이 연구결과를 통해 의료계는 운동의 종합적 캠페인이나 운동을 촉진하는 환경과 시설의 설치, 학교체육 강화에 대한 범사회적 옹호 활동 등을 주도하면서 일차진료 시 의사의 운동 상담과 자료 제공, 의료계와 운동전문가 간의 대상자 의뢰 사업 방안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외에도 지역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히고, 접근성 개선하거나 계단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 등을 지지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사업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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