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0℃
  • 맑음26.9℃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5.8℃
  • 맑음파주26.0℃
  • 맑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7.5℃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5.1℃
  • 맑음원주27.1℃
  • 비울릉도18.7℃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7.2℃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27.9℃
  • 맑음대전26.2℃
  • 구름많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2.7℃
  • 맑음상주27.0℃
  • 구름많음포항20.4℃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22.1℃
  • 맑음전주25.5℃
  • 구름많음울산19.8℃
  • 맑음창원22.6℃
  • 맑음광주26.3℃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5.0℃
  • 맑음고창23.0℃
  • 맑음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6.3℃
  • 맑음26.5℃
  • 구름많음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3.8℃
  • 맑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26.0℃
  • 맑음인제21.8℃
  • 맑음홍천26.7℃
  • 맑음태백16.4℃
  • 맑음정선군21.9℃
  • 맑음제천24.5℃
  • 맑음보은25.7℃
  • 맑음천안25.4℃
  • 구름많음보령23.8℃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5.9℃
  • 맑음25.9℃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3.7℃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4.0℃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2.1℃
  • 구름많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2.2℃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강진군25.4℃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4.4℃
  • 맑음함양군26.8℃
  • 맑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4.2℃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0.1℃
  • 구름많음영덕18.9℃
  • 맑음의성24.0℃
  • 구름많음구미28.0℃
  • 맑음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거창26.5℃
  • 맑음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1.2℃
  • 맑음남해23.0℃
  • 맑음22.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

권익위, 환자 통신·면회 자기결정권 보장 등 개선 권고

권익위.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22일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하 치료시설) 입원 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치료시설에서는 환자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정서치료, 작업치료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보호 또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통신‧면회 제한’, ‘격리·강박(보호대를 이용한 신체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경우 시행조건 및 시간 등 세부 지침이 있는 반면, ‘통신‧면회 제한’은 별도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6년 재산을 탐낸 자녀들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는데, 강제 입원한 모친은 기저귀가 채워진 채 일체의 통신과 면회가 제한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권익위는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문인 ‘권리고지’ 양식에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과 사본 청구권을 안내하고 있지 않아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과 같이 시행조건 및 시간, 기록유지 등 상세절차 등을 담은 ‘면회‧통신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권리고지’ 양식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및 청구가 법적 권리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치료시설 점검항목에 ‘환자 권리보호’ 분야를 추가해 입원환자의 권리침해 유무에 대한 실체적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료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