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8.9℃
  • 흐림0.9℃
  • 흐림철원4.1℃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4.6℃
  • 구름많음대관령1.3℃
  • 구름많음춘천0.8℃
  • 박무백령도5.6℃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많음동해8.6℃
  • 연무서울5.6℃
  • 구름조금인천6.7℃
  • 흐림원주1.8℃
  • 구름조금울릉도8.3℃
  • 연무수원6.5℃
  • 흐림영월0.1℃
  • 구름많음충주2.3℃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9.6℃
  • 연무청주4.6℃
  • 연무대전6.6℃
  • 구름많음추풍령8.0℃
  • 연무안동4.2℃
  • 구름많음상주3.7℃
  • 구름조금포항9.4℃
  • 구름많음군산6.9℃
  • 연무대구6.4℃
  • 구름조금전주9.8℃
  • 연무울산9.5℃
  • 맑음창원9.2℃
  • 연무광주8.6℃
  • 구름조금부산11.2℃
  • 구름조금통영9.8℃
  • 구름많음목포10.3℃
  • 연무여수8.4℃
  • 구름조금흑산도11.4℃
  • 맑음완도11.5℃
  • 구름많음고창8.3℃
  • 구름많음순천10.6℃
  • 구름많음홍성(예)8.9℃
  • 구름많음4.7℃
  • 구름많음제주12.7℃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5.6℃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6.4℃
  • 구름많음강화6.0℃
  • 흐림양평1.9℃
  • 구름많음이천2.6℃
  • 흐림인제3.1℃
  • 구름많음홍천1.9℃
  • 구름많음태백3.2℃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1.5℃
  • 구름많음보은3.9℃
  • 구름많음천안5.5℃
  • 흐림보령8.5℃
  • 구름많음부여7.1℃
  • 구름많음금산4.4℃
  • 구름많음5.4℃
  • 맑음부안10.0℃
  • 구름많음임실8.9℃
  • 구름많음정읍9.9℃
  • 맑음남원6.6℃
  • 구름많음장수7.6℃
  • 구름많음고창군8.9℃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9.4℃
  • 구름많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8.4℃
  • 구름많음보성군9.1℃
  • 구름많음강진군9.8℃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많음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1.5℃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9.0℃
  • 맑음진도군11.5℃
  • 구름많음봉화5.5℃
  • 흐림영주2.1℃
  • 구름많음문경4.1℃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8.6℃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9.5℃
  • 구름많음거창5.5℃
  • 구름많음합천6.8℃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6.8℃
  • 구름많음거제8.3℃
  • 흐림남해6.0℃
  • 구름조금9.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비의료인 시술 허용…문신사법안 3건, 2소위서 가결

비의료인 시술 허용…문신사법안 3건, 2소위서 가결

복지위 2소위, 문신사법·타투이스트법·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 병합 심사

536544467_31108489752099775_1035308456850960827_n.jpg


[한의신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이 법안심사에서 가결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 이수진)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주민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문신사법 제정안’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타투이스트법 제정안’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을 병합·가결했다.


현행법에는 문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제27조 1항을 근거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지금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돼 왔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해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염료 안정성 △기타 부작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13일·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반영구화장학회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능 신설 △문신사의 면허·업무 범위·영업소 등록 △문신 행위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병합안에선 문신 시술 및 사용 염료 등에 관한 기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