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7℃
  • 흐림18.1℃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동두천18.5℃
  • 흐림파주20.9℃
  • 구름많음대관령17.3℃
  • 흐림춘천18.6℃
  • 박무백령도13.1℃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많음동해19.6℃
  • 흐림서울19.1℃
  • 비인천19.4℃
  • 구름많음원주19.9℃
  • 맑음울릉도20.5℃
  • 비수원19.9℃
  • 구름많음영월21.3℃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서산21.2℃
  • 구름많음울진19.6℃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2.5℃
  • 맑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2.4℃
  • 맑음포항24.5℃
  • 구름많음군산22.8℃
  • 맑음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3.8℃
  • 구름많음울산23.0℃
  • 맑음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3.5℃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0.3℃
  • 맑음목포23.9℃
  • 맑음여수22.0℃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완도25.8℃
  • 맑음고창25.1℃
  • 구름많음순천21.9℃
  • 흐림홍성(예)21.6℃
  • 구름많음24.1℃
  • 맑음제주24.6℃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2.1℃
  • 구름많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1.8℃
  • 흐림강화18.9℃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이천20.3℃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8.1℃
  • 구름많음태백19.4℃
  • 구름많음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천19.7℃
  • 구름많음보은21.0℃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3.0℃
  • 구름많음부여22.0℃
  • 맑음금산23.6℃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부안23.6℃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1.0℃
  • 구름많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4.4℃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4.6℃
  • 맑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2.8℃
  • 맑음해남23.1℃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4.2℃
  • 맑음광양시23.2℃
  • 맑음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3.9℃
  • 구름많음산청21.9℃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2.0℃
  • 맑음22.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지자체 지정·지원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추진

지자체 지정·지원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추진

김미애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김미애 지역보건법.jpg

 

[한의신문] 응급실 과밀화 및 지역 소아진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는 지역 간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내 어린이환자의 의료공백을 방지코자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진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심융합특구 내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조문을 살펴보면 제15조의 2(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등)를 신설,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기관 중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정 시 ‘응급의료법’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의 2에 따른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현황 등 소아 진료체계의 특성을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정된 진료기관의 야간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상시 개방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지자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 센텀2 등의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한 만큼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승규·권영진·김건·김기현·김민전·김재섭·김정재·송석준·이종배·최수진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