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1℃
  • 맑음6.4℃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6.6℃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7.3℃
  • 안개인천5.5℃
  • 맑음원주9.9℃
  • 맑음울릉도16.3℃
  • 안개수원5.1℃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9.6℃
  • 구름많음추풍령10.7℃
  • 맑음안동11.9℃
  • 구름많음상주12.6℃
  • 구름많음포항16.0℃
  • 맑음군산8.9℃
  • 구름많음대구14.3℃
  • 구름많음전주8.9℃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15.6℃
  • 맑음광주10.3℃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9.3℃
  • 맑음여수13.0℃
  • 안개흑산도7.5℃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8.9℃
  • 구름많음순천10.9℃
  • 맑음홍성(예)6.6℃
  • 맑음7.6℃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9.6℃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5℃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7.8℃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6.2℃
  • 구름많음천안6.0℃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5.8℃
  • 구름많음금산9.0℃
  • 맑음7.5℃
  • 맑음부안8.9℃
  • 구름많음임실5.9℃
  • 맑음정읍9.0℃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5.5℃
  • 맑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많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7.9℃
  • 구름많음북창원15.0℃
  • 구름많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10.2℃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3.7℃
  • 구름많음의성10.6℃
  • 구름많음구미14.4℃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0.2℃
  • 흐림거창9.5℃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많음밀양11.7℃
  • 구름많음산청12.8℃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6℃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 시 전문병원 지정취소 추진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 시 전문병원 지정취소 추진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시에도 전문병원 지정 최소할 법적 근거 없어
의료업 정지 3개월 이상 등 처분 시 전문병원 지정 취소 근거마련

취소.jpg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분야다. 현재 제4기 1차년도(21년 1월~23년 12월) 전문병원으로 전국 총 101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신설했다.

 

또한 전문병원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문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