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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모든 코로나 백신 피해에 무상치료·상병수당 지급해야”

“모든 코로나 백신 피해에 무상치료·상병수당 지급해야”

“국가가 완전히 책임져야 백신 접종의향 감소 안할 것”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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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무상 치료와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충분한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백신 접종의향도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병원비 부담과 생계곤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깊은 불만 때문”이라며 “이번에 내놓은 대책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와 그의 가족을 예로 들었다.

 

해당 이들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주일에 400만 원씩 부담하고 있다”며 “6개월~1년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와대 청원을 통해 호소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를 겪은 20대 작업치료사의 경우 이미 병원비가 1500만 원 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백신 이상반응을 겪는 환자 본인은 치료를 받느라 가족은 간병을 하느라 생업을 중단하고 있다. 단지 의료비를 지원해서는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면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모든 경우에도 무상 치료를 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질병치료와 치료 중 생계보장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치료비와 생계대책은 부족함 없이 충분해야 하고, 따라서 이번 대책은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 외의 건보 보장성에 관련해서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팬데믹 시기에 진정 필요하고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향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권리로서의 건강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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