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
  • 맑음-4.6℃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5.6℃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4.2℃
  • 눈백령도-4.4℃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4.2℃
  • 눈울릉도-2.2℃
  • 구름조금수원-4.4℃
  • 맑음영월-5.0℃
  • 맑음충주-3.6℃
  • 구름많음서산-3.5℃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2.9℃
  • 구름조금추풍령-4.4℃
  • 맑음안동-3.0℃
  • 구름조금상주-3.2℃
  • 구름많음포항-1.2℃
  • 구름조금군산-2.2℃
  • 구름많음대구-1.5℃
  • 구름조금전주-2.9℃
  • 구름많음울산-1.4℃
  • 구름조금창원-0.6℃
  • 구름많음광주-2.0℃
  • 구름많음부산-0.2℃
  • 맑음통영0.5℃
  • 구름많음목포-1.7℃
  • 구름조금여수-0.7℃
  • 구름많음흑산도0.4℃
  • 구름조금완도-0.9℃
  • 구름많음고창-2.3℃
  • 구름많음순천-3.0℃
  • 구름조금홍성(예)-3.3℃
  • 맑음-3.9℃
  • 구름많음제주1.9℃
  • 구름많음고산2.1℃
  • 구름많음성산1.0℃
  • 구름많음서귀포5.9℃
  • 구름많음진주0.0℃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3.7℃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4.7℃
  • 구름조금보은-3.3℃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3.2℃
  • 구름조금부여-2.3℃
  • 맑음금산-3.1℃
  • 맑음-3.5℃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조금임실-3.7℃
  • 구름많음정읍-2.6℃
  • 구름조금남원-3.2℃
  • 구름조금장수-5.1℃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2.5℃
  • 구름조금김해시-0.7℃
  • 구름많음순창군-3.0℃
  • 구름조금북창원-0.1℃
  • 구름조금양산시0.8℃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1.0℃
  • 구름많음장흥-1.4℃
  • 구름많음해남-0.8℃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많음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광양시-0.9℃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4.6℃
  • 구름조금문경-4.0℃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2.5℃
  • 구름많음의성-2.1℃
  • 구름조금구미-2.1℃
  • 구름많음영천-2.5℃
  • 구름많음경주시-1.7℃
  • 구름조금거창-3.2℃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조금밀양-0.6℃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거제0.3℃
  • 구름조금남해0.6℃
  • 구름조금0.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1일 (목)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 15종으로 확대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 15종으로 확대

복지부, 2021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

20210429-007-001 강도태 2차관,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jpg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이 15종으로 확대되고 일반 병동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우선 올해에는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이 확대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말기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 경화 등 네 가진데, 이중 호흡기질환의 경우 현재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에 해당하는 5개 질환에서 앞으로는 진폐증과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총 15개 질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자문형' 호스피스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 가정으로 호스피스 팀이 방문해 서비스를 받는 '가정형'이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병동이나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0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것으로 예상, 국민 참여를 더욱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을 평가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명 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 참여기관은 260곳에서 297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종합병원 22곳과 요양병원 14곳 이상을 추가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강도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