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2℃
  • 구름많음0.5℃
  • 구름많음철원1.6℃
  • 맑음동두천6.0℃
  • 구름많음파주4.5℃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5℃
  • 박무백령도9.0℃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동해13.2℃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9.4℃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13.3℃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3.0℃
  • 연무청주8.0℃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6.8℃
  • 맑음상주5.9℃
  • 구름조금포항13.4℃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9.5℃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3.6℃
  • 구름조금창원12.1℃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많음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4.3℃
  • 구름조금여수13.3℃
  • 구름조금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12.4℃
  • 맑음고창12.8℃
  • 맑음순천10.3℃
  • 맑음홍성(예)11.8℃
  • 맑음4.9℃
  • 구름많음제주16.0℃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조금성산14.9℃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8.9℃
  • 흐림강화7.5℃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2.9℃
  • 흐림인제3.0℃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7.8℃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1.9℃
  • 맑음보은6.5℃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3℃
  • 맑음7.6℃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1.2℃
  • 구름많음해남12.7℃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12.4℃
  • 구름많음진도군12.5℃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6.3℃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6.7℃
  • 구름많음거제11.2℃
  • 맑음남해10.1℃
  • 맑음11.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수술실 내부 설치 및 환자 요구 있을 경우 의료인 동의 없어도 촬영 허용돼야
환단연, 수술실 CCTV법 관련 환자포럼 개최…대응방안 논의

1.jpg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이하 환단연)는 지난 22일 상연재 세미나실10에서 ‘제9회 환자포럼’을 비공개로 개최,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수술실 CCTV법’ 관련 김남국 의원 법안·안규백 의원 법안·신현영 의원 법안 및 이재명 경기도 지사 추진안, 보건복지부 절충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안기종 대표의 ‘수술실 CCTV 입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故권대희 유족),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기자, 박웅희 변호사,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가 참석한 패널토론 및 참석자간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환단연과 그동안 수술실 CCTV 입법 활동에 참여했던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들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술실 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진료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하고,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이 허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보건복지부 절충안은 모두 자율설치이고, 신현영 의원 법안은 그것마저도 의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라 ‘수술실 CCTV법’ 논의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수술실 입구와 내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와 촬영을 의무와 자율을 두고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갑론을박하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환자 요구시 의무 촬영하며, 촬영 영상의 철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수술실 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화가 진행 중인 ‘수술실 CCTV법’ 관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 7. 24.), 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2020. 8. 31.), 신현영 의원의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 12. 15.)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술실 CCTV법’ 심의가 보류됐으며, 지난 2월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에만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 선택에 맡기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요구’의 지속을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보건복지부의 절충안이 보고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의무 설치·촬영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