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8℃
  • 맑음26.6℃
  • 맑음철원26.9℃
  • 맑음동두천28.0℃
  • 맑음파주27.2℃
  • 구름많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7.1℃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1.1℃
  • 구름많음강릉20.8℃
  • 흐림동해19.9℃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6.4℃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7.0℃
  • 구름많음영월24.5℃
  • 맑음충주27.6℃
  • 맑음서산26.4℃
  • 구름많음울진20.9℃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8.1℃
  • 맑음추풍령26.6℃
  • 구름많음안동27.7℃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포항22.1℃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29.3℃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1.6℃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4.6℃
  • 맑음통영26.9℃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7.0℃
  • 맑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9.2℃
  • 맑음고창26.0℃
  • 맑음순천28.0℃
  • 구름많음홍성(예)27.5℃
  • 구름많음26.6℃
  • 맑음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3.0℃
  • 맑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많음진주28.6℃
  • 맑음강화26.0℃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8.3℃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6.3℃
  • 흐림태백16.5℃
  • 맑음정선군24.5℃
  • 구름많음제천25.6℃
  • 맑음보은25.5℃
  • 구름많음천안26.9℃
  • 맑음보령26.1℃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7.3℃
  • 구름많음27.1℃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6.7℃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8.1℃
  • 맑음장수25.6℃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4.9℃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7.4℃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8.2℃
  • 맑음강진군28.8℃
  • 맑음장흥29.1℃
  • 맑음해남27.9℃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9.4℃
  • 맑음진도군25.1℃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영주25.2℃
  • 구름많음문경25.8℃
  • 구름많음청송군24.1℃
  • 구름많음영덕20.2℃
  • 맑음의성28.2℃
  • 맑음구미29.6℃
  • 구름많음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3.8℃
  • 구름많음거창28.4℃
  • 맑음합천28.9℃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8.5℃
  • 구름많음거제24.0℃
  • 맑음남해27.6℃
  • 구름많음26.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의료용 흡혈 거머리’ 보건당국 관리 사각지대

'의료용 흡혈 거머리’ 보건당국 관리 사각지대

서정숙 의원, 식약처 관리망으로 편입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거머리.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부 의료기관이나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 흡혈 거머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료용 흡혈 거머리’에 대해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서의 허가나 신고사항 없이 수입 의료용 거머리는 몇몇 업체나 판매자들을 통해 인터넷에서 한 마리당 2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

 

의료용 거머리는 일반적으로 피부이식과 재유착술에 쓰이거나 한의학의 경우 어혈을 제거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나름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2004년 미국FDA가 ‘히루도 메디키날리스’라는 종의 의료용 흡혈 거머리를 ‘의료용 기기’로 승인한 사례도 있다.

 

의료용 거머리는 일반적으로 20분에서 60분 정도 환부의 피를 흡혈하고, 이후 장시간 동안 환부의 피가 응고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번 사용한 거머리는 재사용이 불가하여 이를 폐기해야 하는데 상당량의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상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위해의료폐기물’ 또는 감염병 위험이 있는 ‘격리의료물’로 처리해야 할 수준인 만큼 적절한 유통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허가나 등록을 통한 공적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무균상태로 배양되는 ‘의료용 거머리’만 유통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서정숙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판매나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용’이라는 명칭이 붙어 유통·사용되고 있는데,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일부 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계도하되 이러한 의료용 생물을 어떻게 현장에서 안전하게 유통·사용할 수 있을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