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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줄기세포치료학회 “코로나, 줄기세포로 치료 가능”

줄기세포치료학회 “코로나, 줄기세포로 치료 가능”

“첨생법 규제 범위에 따라 의료기관의 자율 배양 유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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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가 “코로나19, 줄기세포로 치료 가능”이라는 주제로 20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학회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술은 환자 유래 조직에서 분리한 세포를 즉시 투여하고 동시에 체외에서 최소한의 조작만으로 숫자를 증식해 다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즉 줄기세포를 이용한 ‘약’인 줄기세포 치료제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줄기세포 치료술은 음압, 개별 관리가 필요한 감염질환에서 자가 세포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는 것.

 

학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자가 줄기세포가 주 사망 원인인 급성 호흡부전증(ARDS)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왔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폐 손상을 자가 줄기세포 치료함으로써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자체 면역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영 학회장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이유로 “인간 세포 치료는 투입 세포 숫자, 투입 횟수, 총 치료 기간 등이 중요하다”라며 “현재 치료 효과는 알고 있으나 세포치료제로서는 너무 비싼데다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려 사용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정되고 있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위기극복 수준을 정할 수 있다”며 “규제의 범위에 따라 의료기관 최소 조작 자율 배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기자회견 초청장] 20일(월) 동화면세점 빌딩 20층.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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