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3℃
  • 맑음31.8℃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31.2℃
  • 맑음파주30.0℃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31.1℃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7.4℃
  • 맑음강릉28.7℃
  • 맑음동해23.0℃
  • 맑음서울30.1℃
  • 맑음인천27.3℃
  • 맑음원주31.4℃
  • 맑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7.7℃
  • 맑음영월31.5℃
  • 맑음충주32.0℃
  • 맑음서산28.8℃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32.0℃
  • 맑음대전31.7℃
  • 맑음추풍령29.8℃
  • 맑음안동31.9℃
  • 맑음상주31.1℃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대구30.9℃
  • 구름많음전주28.1℃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5.0℃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부산25.4℃
  • 맑음통영25.0℃
  • 맑음목포26.7℃
  • 맑음여수25.9℃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8.9℃
  • 맑음고창26.7℃
  • 맑음순천26.2℃
  • 맑음홍성(예)29.8℃
  • 맑음30.1℃
  • 구름많음제주26.3℃
  • 맑음고산23.5℃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6.3℃
  • 맑음강화25.6℃
  • 맑음양평30.6℃
  • 맑음이천31.4℃
  • 맑음인제32.2℃
  • 맑음홍천32.6℃
  • 맑음태백25.7℃
  • 맑음정선군30.9℃
  • 맑음제천30.2℃
  • 맑음보은30.9℃
  • 맑음천안29.7℃
  • 맑음보령28.1℃
  • 맑음부여30.7℃
  • 맑음금산29.2℃
  • 맑음31.1℃
  • 맑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정읍28.9℃
  • 구름많음남원27.6℃
  • 흐림장수25.9℃
  • 맑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5.5℃
  • 구름많음순창군29.6℃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8.2℃
  • 맑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7.7℃
  • 맑음장흥26.1℃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7.7℃
  • 맑음의령군28.7℃
  • 구름많음함양군28.8℃
  • 구름많음광양시27.6℃
  • 맑음진도군25.8℃
  • 맑음봉화28.6℃
  • 맑음영주29.9℃
  • 맑음문경30.5℃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32.1℃
  • 맑음구미33.3℃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6.9℃
  • 맑음거창30.2℃
  • 맑음합천31.2℃
  • 맑음밀양29.1℃
  • 맑음산청30.0℃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5.0℃
  • 맑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일선의료기관 건보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

일선의료기관 건보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 조기지급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집중심사 잠정 연기


의료기관 지원.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가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일선 의료기관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이같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시행된 바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키로 했다.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올해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2019년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또 당초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된다.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