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8℃
  • 맑음23.3℃
  • 구름많음철원22.8℃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3℃
  • 구름많음대관령15.9℃
  • 맑음춘천23.7℃
  • 맑음백령도21.1℃
  • 구름많음북강릉20.2℃
  • 맑음강릉22.9℃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2.6℃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2.6℃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6.8℃
  • 소나기대전23.7℃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4.2℃
  • 맑음포항21.7℃
  • 구름많음군산23.3℃
  • 맑음대구23.9℃
  • 구름많음전주23.7℃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1.4℃
  • 구름많음광주25.0℃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22.3℃
  • 구름많음여수22.6℃
  • 박무흑산도19.2℃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순천20.8℃
  • 구름많음홍성(예)23.2℃
  • 맑음24.5℃
  • 맑음제주23.2℃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4℃
  • 맑음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6.2℃
  • 맑음이천25.2℃
  • 구름많음인제22.1℃
  • 맑음홍천25.3℃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21.8℃
  • 구름많음보은23.3℃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금산24.6℃
  • 구름많음24.4℃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3.3℃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0℃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2.2℃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4.5℃
  • 흐림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19.9℃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0.1℃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2.3℃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1.4℃
  • 맑음경주시21.1℃
  • 구름많음거창23.9℃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3.1℃
  • 흐림산청22.7℃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1.6℃
  • 맑음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받는다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받는다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


산재급여.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지난 11일 화상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업무처리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리면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것.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또한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또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