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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의료폐기물 감축 우수병원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의료폐기물 감축 우수병원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대형병원 자가멸균시설 설치 등
위해성 낮은 의료폐기물, 일반 소각장서 처리 가능 전망

 

폐기물.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의료폐기물을 감축하는 의료기관에 단속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3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1호 안건으로 논의됐다.

 

해당 안건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의 후속으로, 지난 대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우선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를 담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기간(88일까지)을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을 실시하고 의료폐기물 우수 감축병원에 대해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유예와 정부 포상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자가멸균시설 의무화는 올 7월 중순 문진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안에 담겨 있는데 올 정기국회부터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병원의 자가멸균시설은 교육기관 200미터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금지한 교육환경보호법(교육부 소관)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고 있으나 멸균시설에 한해 허용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의 소각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토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소각시설에서 처리 시 시설기준은 전용시설과 동일하므로 안전멸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최근 3년간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급등한 점을 감안해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처리업계 상생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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