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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검찰의 리도카인 시술 불기소 의견 '환영'

검찰의 리도카인 시술 불기소 의견 '환영'

국민건강 향상 위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필요…교육 더욱 강화할 것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통해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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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회장 이재동·이하 학장협)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의 리도카인 시술 불기소 의견에 대한 환영의 입장과 함께 한의과대학 정규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방의료행위 중 수반되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한의사가 마취 관련 전문의약품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 대해 이를 적법한 한방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학장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는 봉독치료, 침도요법, 매선치료, 자락관법 등과 같이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한 통증을 수반하는 행위가 적지 않다”며 “현재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과 한의사의 보수교육에서 이미 오랜 기간 이러한 한방의료행위에 있어 통증 경감을 위한 적절한 마취제의 사용은 전제되어 왔고, 임상 현장에서도 사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장협은 “이같은 한의사들의 주 의료행위를 시행하는데 수반되는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국소마취제를 활용하는 것을 합법한 행위로 인정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를 환영한다”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는 더욱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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